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 제2조제2항에 의거 서울특별시관악구청장(이하 "구청 장"이라 한다)이 관장하는 주민등록 사무에 관한 권한 중 그 일부를 동장에게 위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08.01.>
제2조(권한의 위임) 구청장이 관장하는 권한중 다음 각호의 사무를 제외한 기타 사무는 동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주민등록법」제29조·「같은 법 시행령」제47조 및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주민등록등·초본의 열람 및 교부는 구청장에게도 신청할 수 있다.(개정 1996.04.04, 2008.08.01)
1. 「주민등록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4조 및 동법시행령 제36조1항에 의한 주민등록증발급과 용지의 관리에 관한 사항
2. 법 제30조에 의한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등에 관한 사용
제3조(지휘, 감독) ①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은 동장에게 위임한 사무에 대하여 지휘, 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시정 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구청장은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동장으로 하여금 그 처리 상황등을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부칙< 제정 1991.02.28>
이 조례는 199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1994.08.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1995.09.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1996.07.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08.08.01 조례 제7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