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도로점용료의 산정기준, 징수 및 반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1.14, 2009.8.7, 2014.5.9)
제2조(점용료의 부과대상) 도로점용료(이하"점용료"라 한다.)는 도로의 구역 안에서「도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28조제5항 각 호에 해당하는 공작물ㆍ물건, 그 밖의 시설물 등의 신설ㆍ개축ㆍ변경ㆍ제거 등을 위하여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용한 자에게 부과한다.(본조 전부개정 2009.8.7, 2014.5.9)
제3조(징수의 위임) 시장은 점용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업무를 읍ㆍ면ㆍ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다만, 본청에서 일시적으로 도로점용허가를 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5조(점용료의 산정기준) 도로법 제41조제3항에 따른 점용료는 "별표 1"에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개정 2014.5.9)
제6조(점용료의 부과ㆍ징수) ① 시장은 「도로법」(이하"법"이라 한다) 제41조제1항에 따라 점용료를 부과ㆍ징수할 때에는 납부자에게 납입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다만, 도로점용의 목적이 되는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가 2명 이상인 경우로서 해당 토지나 건물의 관리인 또는 전체 소유자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있는 때에는 시장은 그 관리인 또는 대리인에게 납입고지서를 발급할 수 있다.(단서신설 2014.5.9)
② 제1항에 따른 점용료의 부과ㆍ징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연간 점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 4회 이내에서 분할하여 부과ㆍ징수할 수 있고, 이 경우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국유재산법 시행령」제30조제3항 후단에 따라 산출한 이자를 붙인다.(개정 2014.5.9)
③ 시장은 점용료 납부 의무자가 원하는 경우 점용기간 전체 또는 남은 점용기간에 대한 점용료를 일시에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점용료가 5,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 제42조제3호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받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⑥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 예에 따른다.(본조 전부개정 2009.8.7)
제7조(변상금의 징수) 법 제38조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한 자에 대하여는 그 점용기간에 대한 점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의 그 징수방법은 도로점용 징수의 예에 의한다.(개정 2003. 7.10, 2008. 1. 14, 2011.3.31)
제8조(점용료의 조정) 도로를 계속하여 2개 년도 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 제5조에 따라 산정한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 보다 10퍼센트이상 증가하는 경우에는 해당연도의 점용료는 그 증가율에 따라 별표 2의 점용료 조정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개정 2008.1.14, 2009.8.7)
제9조(점용료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도로법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법인이 시행하는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
2. 재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점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3.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서 전기공급시설·전기통신시설·송유관·가스공급시설·열수송시설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도로법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4. 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영리목적이 아닌 경우
5.「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제2조제2호에 따른 소상공인의 영업소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점용료의 감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항제1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 전액을 면제하되, 주택과 주택외의 시설을 같은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연면적 중 주택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점용면적에 대하여 전액 면제
2.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의 정도에 따라서 「도로법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감면
4. 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분의 1 감액
제10조(점용료 및 과오납금의 반환) ① 시장은 이미 징수한 점용료 중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를 납부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1. 법 제38조의2 또는 법 제83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4.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한 경우
②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제1항에 따라 점용료 반환 사유가 발생한날부터 60일 이내에 점용료 반환의 근거서류 등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점용료 반환 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점용료 반환 신청을 받으면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원상회복 여부를 검토·확인한 후 30일 이내에 점용료 반환 여부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④ 시장은 잘못 납부된 점용료, 그 밖의 부담금 또는 변상금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잘못 납부된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른 이자를 더하여 반환한다.[본조신설 2014.5.9]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4.5.9)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3. 7.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 1.14 조례 제6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 8. 7 조례 제74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 3.31 조례 제81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점용료의 산정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부과하는 점용료부터 적용한다.
부칙(조례 제992호 2014.5.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