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점용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점용료의 부과대상) 도로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는 도로의 구역안에서 도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4조제5항 각호에 해당하는 공작물, 물건, 기타 시설의 신설, 개축, 변경 또는 제거 등을 위하여 도로를 점용한 자에게 부과한다.
제3조(징수의 위임) 시장은 점용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업무를 읍ㆍ면ㆍ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다만, 본청에서 일시적으로 도로점용허가를 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5조(점용료의 산정기준) 제5조(점용료의 산정기준)
제6조(점용료의 부과ㆍ징수) ① 시장은 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료를 부과ㆍ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납부자에게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료를 부과함에 있어서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에는 도로점용허가를 하는 때에 점용료의 전액을 부과ㆍ징수하고, 점용기간이 1년이상인 경우에는 매 회계년도 단위로 부과하되, 당해 연도분은 허가를 하는 때에, 그 이후의 연도분은 매년도 개시 후 3월 이내에 부과ㆍ징수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의 금액이 5,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개정 2003. 7.10)
④ 시장은 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또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은자가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점용료 그 취소등의 사유로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⑤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예에 의한다.
제7조(변상금의 징수) 도로법 제40조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한 자에 대하여는 그 점용기간에 대한 점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의 그 징수방법은 도로점용 징수의 예에 의한다.(개정 2003. 7.10)
제8조(점용료의 조정) 도로를 계속하여 2개년도 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 보다 10%이상 증가하게 되는 때에는 당해년도의 점용료는 그 증가율에 따라 별표 2의 점용료 조정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제9조(점용료의 감면) ① 법 제44조제1호에서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사업"이라 함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이 시행하는 비영리 사업을 말한다.
② 법 제44조제3호에서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전기공급시설, 전기통신시설, 송유관, 가스공급시설, 열수송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을 말한다.
③ 법 제44조 규정에 의한 점용료의 감면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법 제44조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점용료의 전액을 면제한다.
2. 법 제44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재해 기타 특별한 사정의 정도에 따른 점용료 감면은 다음 각목과 같다.
제9조(점용료의 감면) 가. 점용 목적을 완전히 상실한 경우에는 그 이후의 기간은 점용료의 전액을 면제한다.
제9조(점용료의 감면) 나. 점용 면적을 부분적으로 상실한 경우에는 상실한 면적의 비율에 따라 그 이후의 기간은 점용료를 감면한다.
제9조(점용료의 감면) 다. 농작물의 재배를 위한 점용의 경우 피해의 정도가 50퍼센트 이상인 때 에는 점용료의 전액을 면제하고, 50퍼센트 미만인 때에는 그 비율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한다.
3. 법 제44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경우에는 점용료의 2분의 1의 금액을 감면한다.
4. 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영리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전액을 면제한다.(신설 2003. 7.10)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3. 7.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