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수산물 수입개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김해시 관내(이하 "관내"라 한다) 농업인등과 농어업 관련 법인체, 생산자단체ㆍ조직 및 공동사업장의 자생력 확보와 국제경쟁력을 제고시키고 아울러 도ㆍ농간의 균형발전 도모를 위해 필요한 영농어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김해시 농어촌발전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 11. 2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인체"라 함은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그리고 「상법」 절차에 의하여 설립되어 농수산물을 생산하거나 관내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을 원료로 가공판매ㆍ수출하는 중소기업체를 말한다.(개정 2005. 11. 25, 2012.1.11)
2. "생산자단체ㆍ조직"이라 함은 「농업협동조합법」 및 「산림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 및 어촌계, 산림계와 농업인등 5명 이상이 모여 결성된 법인격이 있는 전문생산자 조직을 말한다.(개정 2005. 11. 25, 2012.1.11)
3. "공동사업장"이라 함은 5명 이상이 참여하는 농어업 관련 사업장을 말한다. (개정 2012.1.11)
4. "농어업인"이란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5. 11. 25, 2012.1.11)
5."농수산물"이라 함은 농산물, 임산물, 축산물 및 수산물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설치) 관내에 거주하는 농어업인과 농어업 관련 법인 및 생산자단체(이하 "농어업인등"이라 한다)에게 필요한 자금을 융자하기 위하여 김해시농어촌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05. 11. 25, 2012.1.11)
제4조(기금의 재원)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2.1.11)
② 시장은 기금 조성에 필요한 출연금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출연한다.
제5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관내 법인체, 생산자 단체 및 농어업인등(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에게 운영자금, 시설자금을 융자하는데 사용한다. (개정 2005. 11. 25, 2012.1.11)
② 기금은 제1항의 사업을 위한 융자재원을 조성할 목적으로 시금고(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에 예치한다.
제6조(기금의 운용 관리) ① 기금은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운용 관리한다.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금관리 및 운용업무를 금융기관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은 협약에 의하며 위탁 업무추진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④ 시장은 기금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다.
제11조(융자재원) ① 지원대상자에게 융자할 재원은 제5조제2항에 따라 기금을 예치한 금융기관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개정 2012.1.11)
② 제1항에 따른 재원충당금액은 시장이 금융기관과의 협약에 의하여 결정한다. (개정 2012.1.11)
제12조(융자대상사업 및 용도) 제11조의 재원으로 지원되는 융자대상 및 자금 사용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어업인등의 자동화, 현대화, 기계화 및 유통, 가공, 판매를 위한 시설 자금 및 운영 자금
2. 그 밖에 제1조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으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전문개정 2012.1.11.]
제13조(융자대상자 신청 및 선정) ① 농어업인등이 이 조례에 따라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읍ㆍ면ㆍ동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읍ㆍ면ㆍ동장은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현지 확인 후 타당성을 검토하여 시장에게 제출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선정은 김해시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이하 "정책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한다.[전문개정 2012.1.11.]
제14조(기금의 심의 등) ⓛ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책심의회를 설치하고, 정책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위원장은 정책심의회의 회의록(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내용)과 의결서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심의로 대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③ 정책심의회의 기능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2.1.11., 2014.1.10.]
제14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해촉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당사자 또는 관계인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본조 신설 2014.1.10]
제15조(융자계획의 공고등) 시장은 융자대상사업, 사업별 융자한도액, 융자신청절차 및 취급융자기관 등에 관하여 해당연도 융자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1)
제16조(융자금의 대출) ① 농어촌의 소득증대를 목적으로 설립된 금융기관을 융자취급 금융기관으로 선정하고 선정된 금융기관을 통하여 융자금을 대출한다. (개정 2012.1.11)
제17조(융자방법 및 조건) ① 융자금의 지원대상은 시에 주소 및 사업장을 둔 농어업인, 생산자단체, 법인으로 한다.
② 융자한도액은 법인체 및 생산자단체 1억원, 농어업인 7천만원으로 한다. 단, 운영자금은 사업비 총 소요액의 60퍼센트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융자금의 대출기간은 시설자금 및 운영자금을 2년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으로 한다.
④ 대출금리는 금리변동을 감안하여 금융기관과 별도 협의 결정한다.[전문개정 2012.1.11.]
제18조(이자차액보전방법) ① 시장은 융자금액에 대하여 이자차액 보전금을 지원한다.
② 이자차액보전재원은 기금이식으로 보전하고 부족분은 기금에서 충당한다.
제19조(융자금의 상환기일전 회수) 시장은 융자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상환기간전이라도 융자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12.1.11)
2. 융자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었을 때
4. 융자받은 자가 김해시 관할 구역이외의 지역으로 사업장을 옮겼을 때
5. 법령 또는 이 조례에 의한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6. 그 밖에 금융기관의 요청등 융자금 회수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될 때 (개정 2012.1.11)
제20조(사후관리) 시장 및 금융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융자금을 지원 받은 지원대상자의 융자금 관리실태를 조사하거나 이에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05. 11. 25)
제21조(위탁사무에 대한 검사등) ① 취급금융기관은 협약 및 규칙에서 정한 사항을 반기마다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1)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금융기관에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이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금융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2조(기금관리 공무원) ① 기금의 효율적인 출납을 위하여 농축산과장을 기금운용관으로 하고, 농정기획담당를 기금출납원으로 한다.(개정 99. 1. 19, 2009.11.27)
② 「지방재정법」의 회계 관계 공무원의 책임중 경리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적용한다.
제23조(결산) 시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후 80일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1)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99. 1.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2. 2. 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5. 11. 25>
이 조례는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11.27 조례 제7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 1.11 조례 제86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1.10 조례 제9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