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수산물 수입개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김해시 관내(이하 "관내"라 한다) 농업인등과 농어업 관련 법인체, 생산자단체ㆍ조직 및 공동사업장의 자생력 확보와 국제경쟁력을 제고시키고 아울러 도ㆍ농간의 균형발전 도모를 위해 필요한 영농어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김해시 농어촌발전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 11. 2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제2조(정의) 1. "법인체"라 함은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그리고 「상법」 절차에 의하여 설립되어 농수산물을 생산하거나 관내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을 원료로 가공판매ㆍ수출하는 중소기업체를 말한다.(개정 2005. 11. 25, 2012.1.11)
제2조(정의) 2. "생산자단체ㆍ조직"이라 함은 「농업협동조합법」 및 「산림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 및 어촌계, 산림계와 농업인등 5명 이상이 모여 결성된 법인격이 있는 전문생산자 조직을 말한다.(개정 2005. 11. 25, 2012.1.11)
제2조(정의) 3. "공동사업장"이라 함은 5명 이상이 참여하는 농어업 관련 사업장을 말한다. (개정 2012.1.11)
제2조(정의) 4. "농어업인"이란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5. 11. 25, 2012.1.11)
5."농수산물"이라 함은 농산물, 임산물, 축산물 및 수산물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설치) 관내에 거주하는 농어업인과 농어업 관련 법인 및 생산자단체(이하 "농어업인등"이라 한다)에게 필요한 자금을 융자하기 위하여 김해시농어촌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05. 11. 25, 2012.1.11)
제4조(기금의 재원)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2.1.11)
제4조(기금의 재원) 1. 김해시 출연금
제4조(기금의 재원) 2. 기금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제4조(기금의 재원) 3. 그 밖의 차입금 (개정 2012.1.11)
② 시장은 기금 조성에 필요한 출연금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출연한다.
제5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관내 법인체, 생산자 단체 및 농어업인등(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에게 운영자금, 시설자금을 융자하는데 사용한다. (개정 2005. 11. 25, 2012.1.11)
② 기금은 제1항의 사업을 위한 융자재원을 조성할 목적으로 시금고(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에 예치한다.
제6조(기금의 운용 관리) ① 기금은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운용 관리한다.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금관리 및 운용업무를 금융기관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은 협약에 의하며 위탁 업무추진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④ 시장은 기금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다.
제11조(융자재원) ① 지원대상자에게 융자할 재원은 제5조제2항에 따라 기금을 예치한 금융기관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개정 2012.1.11)
② 제1항에 따른 재원충당금액은 시장이 금융기관과의 협약에 의하여 결정한다. (개정 2012.1.11)
제12조(융자대상사업 및 용도) 제11조의 재원으로 지원되는 융자대상 및 자금 사용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2조(융자대상사업 및 용도) 1. 농어업인등의 자동화, 현대화, 기계화 및 유통, 가공, 판매를 위한 시설 자금 및 운영 자금
제12조(융자대상사업 및 용도) 2. 그 밖에 제1조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으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3조(융자대상자 신청 및 선정) ① 농어업인등이 이 조례에 따라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읍ㆍ면ㆍ동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읍ㆍ면ㆍ동장은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현지 확인 후 타당성을 검토하여 시장에게 제출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선정은 김해시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이하 "정책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한다.
제14조(기금의 심의)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책심의회를 설치하며, 정책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정책심의회의 기능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융자계획의 공고등) 시장은 융자대상사업, 사업별 융자한도액, 융자신청절차 및 취급융자기관 등에 관하여 해당연도 융자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1)
제16조(융자금의 대출) ① 농어촌의 소득증대를 목적으로 설립된 금융기관을 융자취급 금융기관으로 선정하고 선정된 금융기관을 통하여 융자금을 대출한다. (개정 2012.1.11)
제17조(융자방법 및 조건) ① 융자금의 지원대상은 시에 주소 및 사업장을 둔 농어업인, 생산자단체, 법인으로 한다.
② 융자한도액은 법인체 및 생산자단체 1억원, 농어업인 7천만원으로 한다. 단, 운영자금은 사업비 총 소요액의 60퍼센트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융자금의 대출기간은 시설자금 및 운영자금을 2년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으로 한다.
④ 대출금리는 금리변동을 감안하여 금융기관과 별도 협의 결정한다.
제18조(이자차액보전방법) ① 시장은 융자금액에 대하여 이자차액 보전금을 지원한다.
② 이자차액보전재원은 기금이식으로 보전하고 부족분은 기금에서 충당한다.
제19조(융자금의 상환기일전 회수) 시장은 융자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상환기간전이라도 융자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12.1.11)
제19조(융자금의 상환기일전 회수) 1. 융자금을 목적이외의 용도에 사용하였을 때
제19조(융자금의 상환기일전 회수) 2. 융자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었을 때
제19조(융자금의 상환기일전 회수) 3. 융자금의 상환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
제19조(융자금의 상환기일전 회수) 4. 융자받은 자가 김해시 관할 구역이외의 지역으로 사업장을 옮겼을 때
제19조(융자금의 상환기일전 회수) 5. 법령 또는 이 조례에 의한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제19조(융자금의 상환기일전 회수) 6. 그 밖에 금융기관의 요청등 융자금 회수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될 때 (개정 2012.1.11)
제20조(사후관리) 시장 및 금융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융자금을 지원 받은 지원대상자의 융자금 관리실태를 조사하거나 이에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05. 11. 25)
제21조(위탁사무에 대한 검사등) ① 취급금융기관은 협약 및 규칙에서 정한 사항을 반기마다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1)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금융기관에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이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금융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2조(기금관리 공무원) ① 기금의 효율적인 출납을 위하여 농축산과장을 기금운용관으로 하고, 농정기획담당를 기금출납원으로 한다.(개정 99. 1. 19, 2009.11.27)
② 「지방재정법」의 회계 관계 공무원의 책임중 경리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적용한다.
제23조(결산) 시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후 80일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1)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99. 1.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2. 2. 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5. 11. 25>
이 조례는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11.27 조례 제7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 1.11 조례 제86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