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진흥 여건을 조성하고, 관광 사업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내국인 관광객"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다른 시ㆍ군에 거주하는 개인 또는 단체로서 관광을 목적으로 시 관내를 방문하는 관광객을 말한다.
2. "외국인 관광객"이란 외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 또는 단체와 해외동포로서 관광을 목적으로 시 관내를 방문하는 관광객을 말한다.
3. "관광사업"이란 「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관광사업을 말한다.
4. "관광사업자"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관광사업자를 말한다.
5. "관광사업자 단체"란 법 제45조에 따라 설립허가를 받은 지역별ㆍ업종별 관광협회를 말한다.
6. "숙박업소"란 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 시설,「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숙박업 시설 또는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6호의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에 따른 숙박시설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관광진흥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관광사업자 등에 대한 지원) 시장은 관광사업자 또는 관광사업자 단체가 관광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내ㆍ외국인 단체관광객을 시내 숙박업소에 투숙하도록 알선한 경우
2. 시 관내 관광지를 방문하면서 체험시설, 교통시설, 음식점 등을 이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경우
3. 시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관광상품을 개발ㆍ홍보ㆍ판매하는 경우
4. 그 밖에 관광객 유치 및 관광수용태세 개선에 크게 공헌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5조(지원절차 등) ① 제4조의 예산 지원에 따른 조건, 규모, 신청 및 지급 절차와 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을 따로 정할 경우에는 시 관광진흥협의회의 사전심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6조(지원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공공기관의 재정지원이나 초청에 의한 행사에 참여하는 경우
제7조(관광안내소 설치) 시장은 관광객들에게 체계적인 관광안내와 홍보 및 각종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김해시 관광안내소(이하 "안내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8조(안내소의 명칭과 위치) 안내소의 명칭과 위치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안내소의 업무) 안내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0조(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민간의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행정능률의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관광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광사업자 단체ㆍ관련법인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 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위탁업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위탁대상 업무) ① 시장이 제10조에 따라 위탁할 수 있는 대상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7. 그 밖에 관광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시설관리 또는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김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