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외국인투자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의 시행과 국내·외 기업 및 자본을 효율적으로 유치하기 위한 지원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국인투자"라 함은 법 제2조제1항제4호에서 규정한 내용을 말한다.
2. "외국인투자기업"이라 함은 법 제2조제1항제6호에서 규정한 기업을 말한다.
3. "외국인투자지역"이라 함은 법 제18조에서 규정한 지역을 말한다.
4. "전략산업"이라 함은 도의 입지여건에 적합한 고부가가치산업으로 도지사가 정하는 산업을 말한다.
제3조 (투자유치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 ①투자유치활동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영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전라남도투자유치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투자정책국장이 된다. (개정 2005. 6. 17, 2005. 12. 29, 2006. 8. 28, 2008. 4. 4, 2008. 7. 15)
③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3. 투자유치 관련기관·단체의 임원 및 투자유치 관련분야의 변호사·공인회계사 및 대학교수
4. 기타, 외국인투자 유치에 관하여 전문적 식견과 경험을 가진 자
④입주기업이 소재하는 지역의 사장·군수는 당해 기업과 관련하여 소집되는 협의회의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⑥협의회는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투자기획담당 사무관이 된다. (개정 2005. 6. 17, 2006. 8. 28, 2008. 4. 4)
⑦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 (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5. 외국인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의 고충사항의 처리협의
6.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민원사무 처리의 협의에 관한 사항
7. 기타 도지사가 국내·외 기업 및 자본의 투자유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위원의 수당과 여비지급)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활동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전라남도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 (인력파견 활용 및 서울투자유치사무소 운영) (조명개정 2008. 4. 4) ① (삭제 2008. 4.4)
②도지사는 투자유치 업무를 신속하고 원활히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기관, 민간업체 및 시·군으로부터 인력을 지원 받아 활용 할 수 있다. (개정 2008. 4. 4)
③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외국인투자지원센터와의 업무협조와 국내외 투자유치활동을 위하여 서울투자유치 사무소를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8. 4. 4)
제7조 (투자유치자문관) ①도지사는 국내·외 투자유치전문가를 전라남도투자유치자문관(이하 "자문관"이라 한다)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자문관의 활동의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외국인투자유치에 따른 자문을 받을 경우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컨설팅 수수료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 (외국인투자와 관련된 민원처리의 특례) 외국인투자 유치에 관한 민원은 다른 민원에 우선하여 일괄처리 방식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제9조 (지방세의 감면) 법 제9조에서 규정한 외국인투자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는 전라남도세감면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한다.
제10조 (금융지원) 외국인투자기업은 법 제3조제2항의 규정 및 전라남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기업과 동등한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제11조 (입지지원) (개정 2005. 1. 4) ①도지사는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의 투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토지의 일부 또는 전부를 매입하여 외국인투자기업에 임대하거나 시설용지의 임대료 및 분양가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05. 1. 4)
제12조 (고용보조금) 도지사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신규고용 창출규모에 따라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 (교육훈련보조금) 도지사는 외국인투자기업이 내국인을 고용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 (시설보조금) 도지사는 공장시설을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게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설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 (외국인 생활환경개선사업 지원) 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비의 일부를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3. 외국인 전용 의료시설 및 유아원 등의 서비스 지원시설 건립
4. 외국인 투자기업 종업원을 위한 저가형 숙박시설 건립
5. 기타 외국인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기반시설비 지원
제16조 (공유재산임대 및 매각특례) ①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기업에게 매각한 토지등의 매입대금의 분할납부 등에 대하여는 전라남도공유재산관리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기업에게 토지등을 임대하는 경우 대부료 감면율은 전라남도공유재산관리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7조 (컨설팅비용 지원) 도지사는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이 도내에 투자를 위한 컨설팅을 실시한 후 사업시행이 확정되는 경우 컨설팅 비용의 일부를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 (지원대상 외국인투자의 범위) ①제11조 내지 제14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되는 외국인투자 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영 제25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한 일정규모 이상의 외국인투자
2.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고도기술 수반사업 또는 산업지원 서비스업에 대한 외국인투자
3. 기타 지역경제의 진흥과 지역특화산업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산업에 투자하는 외국인투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해 지원되는 외국인투자는 당해 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비율이 100분의 30이상 이거나 외국인이 제1대주주이어야 한다. 단,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5조의3에 의한 외국인기업전용단지의 경우는 관리기본계획에 의해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05. 1. 4)
③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총 지원금액은 당해 외국인투자기업의 투자금액을 초과하지 못하며, 각종 보조금 등의 지원은 당해 외국인투자 기업이 입주계약 또는 분양계약체결 등 외국인투자가 확정된 경우에 지원한다.
제18조의2(외국인투자에 대한 현금지원) 법 제14조의2 규정에 의한 외국인 투자에 대하여 현금을 지원하는 경우에 제11조내지 제14조에 규정된 보조금을 중복 지원할 수 없다. (신설 2005. 1. 4)
제19조 (외국인투자지역에 대한 지원) 도지사는 법 제18조제1항 및 영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외국인투자지역에 대하여 진입도로·용수시설·정보통신시설 등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각종 기반시설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 (사회간접시설에 대한 외자유치촉진) ①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에 의거 도의 사회간접자본 건설에 외국자본을 유치시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안에서 수익성 보장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이나 조치를 할 수 있다.
②도의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외자유치사업 제안자에 대해서는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에 의거 필요한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제21조 ① (삭제 2005. 1. 4) 1. (삭제 2005. 1. 4)
제22조 (국내기업지원의 준용) ①도지사는 도내에 입주하는 국내기업과 사회기반시설 및 산업단지조성에 투자하는 개인과 단체에 대하여 제11조 내지 제1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5. 1. 4, 2008. 4. 4)
②국내기업이 개별입지를 매입하여 입주하는 경우 매입비의 일부를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05. 1. 4)
제22조의2(국내기업에 대한 공유재산 임대 및 매각특례 등) ①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투자기업에게 예산의 범위내에서 공장부지를 매입하여 대부하거나, 도가 소유하는 토지·공장·기타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매각 할 수 있다. (신설 2004. 7. 19)
1.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제3조제1호 내지 제3호 및 동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내 인구집중 유발시설의 지방이전을 위하여 대부 또는 매각하는 때 (신설 2004. 7. 19)
2. 도지사가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제조업체로서 도내에 거주하는 상시 종업원이 100인이상 이거나 원자재의 50퍼센트 이상을 도내에서 조달하고자 하는 기업의 공장을 유치하기 위하여 대부 또는 매각하는 때 (신설 2004. 7. 19)
②제1항에 의한 대부 및 매각에 관한 제반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29조 및 제42조와 전라남도공유재산관리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04. 7. 19, 개정 2008. 4. 4)
제23조 (도외에 소재하는 본사 등의 도내이전 지원) (개정 2005. 1. 4) 도지사는 도내에 공장을 두고 있는 제조업체가 도외에 소재하는 본사 또는 본점을 도내로 이전하거나 도외 소재의 공장시설 등을 도내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이전보조금을 지원 할 수 있다. (개정 2005. 1. 4)
제23조의2(수도권기업의 도내 이전에 대한 지원 특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9조 및 동법시행령제16조에 의거 수도권내 공장 ·본사 ·연구소를 도내에 이전하는 경우 산업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이전기업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지원 기준"에 정한 지원대상에 해당될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입지보조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2조에 의한 보조금 등을 중복 지원할 수 없다. (신설 2005. 1. 4)
제23조의3(지방투자기업 고용보조금지원) (신설 2008. 4. 4)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투자 및 고용촉진을 위하여 일정규모 이상을 투자하고 신규 상시고용인원을 채용하는 경우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고용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24조 (투자유치진흥기금의 설치) ①도지사는 투자유치지원을 위한 재원 확보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2조의 규정에 의거 전라남도 투자유치 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8. 4. 4)
③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제2항제1호의 출연금을 기금조성계획에 따라 매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출연할 수 있다.
제25조 (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에 사용한다.
5. 자본유치 실적보상금 지급 (신설 2004. 7. 19)
6. 기타 도지사가 투자유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26조 (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도지사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운용한다.
②기금은 전라남도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개정 2003. 6. 5, 2007. 1. 12)
제27조 (기금운용 계획 등) ①도지사는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도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8조 (기금관리공무원) ①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두며, 기금운용관은 투자정책국장이 되고, 기금출납원은 투자유치 담당사무관이 된다. (개정 2006. 8. 28, 2008. 7. 15)
②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9조 (민간기관의 파견근무) ①도지사는 투자유치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민간기업 또는 투자유치 관련 기관·단체 소속 전문가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도지사는 민간기관의 파견근무자에 대하여 도유재산의 사용(숙박시설을 포함한다)과 예산의 범위안에서 투자유치활동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30조 (전략산업에 대한 지원) 도지사는 도의 전략산업에 투자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 제9조 내지 제1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하되, 우대 지원할 수 있다.
제31조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도지사는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국·내외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하여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되, 우대 지원할 수 있다.
제32조 (시·군의 투자기업유치에 대한 보조금 지원 등) ①도지사는 투자기업에 대한 보조금의 지원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여야 할 경비의 일부를 당해 기업이 입지하는 지역의 시장·군수에게 분담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군이 분담하는 경비의 부담비율 등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②시장·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담경비의 규모를 미리 예측하여 이를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제33조 (투자기업의 사후관리) ①국내 ·외국인 투자기업이 도지사로부터 지원받은 자금은 지원을 요청한 당시에 제출한 사업계획에 명시된 사업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5. 1. 4)
②도지사는 자금을 지원할 때에 국내 ·외국인투자기업으로부터 투자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행보증보험 증권을 징구하거나 저당권 설정 또는 가등기 등을 할 수 있다 . (개정 2005. 1. 4, 2008. 4. 4)
③자금을 지원받은 국내·외국인투자기업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자금 지원신청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상의 사업을 10년이상 영위하여야 하며 사업을 시행한 후에 다른 업종으로 전환할 때에는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5. 1. 4, 2008. 4. 4)
④국내 ·외국인투자기업은 도지사로부터 지원받아 매입한 토지 등을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5년이내에는 처분할 수 없으며, 분양 후 10년이내에 처분하는 경우에 도지사는 매각대금중 지원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은 이를 환수할 수 있다. (개정 2005. 1. 4, 2008. 4. 4)
⑤ 도지사는 이 조례에 의한 보조금등의 지원사항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내·외국인투자 기업에 대하여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공무원이 방문하여 조사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05. 1. 4)
⑥도지사로부터 임대료를 지원받은 국내 ·외국인 투자기업은 임대한 토지를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 후 5년이상 사업계획서상의 사업목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5년이내에 사용을 중지하거나 10년이내에 타시도로 이전하는 경우 임대료 중 지원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수한다. (신설 2005. 1. 4)
⑦ 도지사로부터 고용보조금 및 교육훈련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지원대상이 된 고용인원을 보조금을 지원받은 날부터 3년이상 유지하여야 하며 이를 유지 하지 못한 경우 미달인원 및 기간 비례에 따라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다. (신설 2008. 4. 4)
제34조 (지원의 취소 및 반환 등) ①도지사는 이 조례에 의하여 각종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받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1. 공장을 가동한 후 또는 사업개시일부터 규칙에 정하는 기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휴·폐업한 경우
2.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았다고 인정될 경우
4. 임대 및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3년 이내에 공장 등의 건설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5. 공장을 준공한 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가동하지 아니한 경우
6. 공장시설 등의 공사가 예정공정에 현저히 미달하거나 완공의 가망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7. 지원받은 후 전라남도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8. 보조금 지원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에 대하여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를 할 수 있다.
제35조 (기업 및 자본유치 실적보상) (조명개정 2008. 4. 4) 도지사는 국내·외 기업과 자본투자유치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 또는 기업·단체, 공무원에 대하여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으며 공무원에 대하여는 인사상 우대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 4. 4)
제36조 (권한의 위임) ①도지사는 조례에서 정한 권한의 일부를 시장·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시장·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결과를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4. 7. 19)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개정) 전라남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제4항중 "외국인 투자기업의 사업목적상 잡종재산이 필요한 때에는 매각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4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를 "잡종재산의 매각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4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로 한다.
제22조
제4항제2호 및 동항 제5호를 삭제한다.
제22조
제5항 및 동항 제1호 내지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영 제10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잡종재산의 매각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3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
1.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제3조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내 인구집중 유발시설의 지방이전을 위하여 매각 또는 교환하는 때
2. 외국인투자기업에 필요한 재산을 매각하는 때. 이 경우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투자사업계획이 승인되기 전에 매각하는 때에는 투자사업 계획이 승인된 날을 기준으로 이자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3. 도지사가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제조업체로서 도내에 거주하는 상시종업원이 100인 이상이거나 원자재의 50퍼센트 이상을 도내에서 조달하고자 하는 기업의 공장을 유치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때
부 칙 (2005. 1. 4)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 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에 입주하였거나 입주가 진행되고 있는 기업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2008. 4. 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