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 「서울특별시 동작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br/><br/> 가. 대 상 :「서울특별시 동작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br/> 나. 기 간 : 2023. 9. 27. ~ 2023. 10. 17.(20일간)<br/> 다. 방 법 :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