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부담금"이라 함은 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교통유발부담금을 말한다.
2. "교통량"이라 함은 부담금부과대상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안에 근무하는 자(이하 "종사자"라 한다)와 당해 시설물을 이용하는 자(이하 "이용자"라 한다)가 운행하는 승용차 통행량을 말한다.
3. "승용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 승용자동차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차량을 말한다.
4. "승용차10부제"라 함은 승용차등록번호 끝 번호와 날짜의 끝 숫자가 일치하는 날에 승용차를 운행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5. "승용차5부제"라 함은 승용차등록번호 끝 번호와 날짜의 끝 숫자가 일치하는 날과 승용차등록번호 끝 번호에 5를 더한 숫자가 일력의 끝 숫자와 일치하는 날에 승용차를 운행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승용차요일제"라 함은 월요일부터 금요일 중 지정된 날에 승용차를 운행하지 않는 것으로"승용차5부제"에 포함한다)
6. "승용차 2부제"라 함은 승용차등록번호 끝 번호와 날짜의 끝 숫자가 짝수이면 짝수 날에 홀수이면 홀수 날에 승용차를 운행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7. "주차장유료화"란 시설물의 대지 및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종사자와 이용자의 승용차에 대하여 「인천광역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에서 규정한 공영주차장중 3급지 이상의 주차요금을 징수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소유 또는 임대차계약 등으로 당해 시설물을 사용하는 기업, 단체 등의 소유 승용차는 제외하고 이용자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1시간 이내의 무료주차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도 부분적 주차장 유료화로 본다.
8. "시차출근제"라 함은 오전 9시를 기준으로 종사자의 50퍼센트이상이 1시간이상 차이 나게 시간을 조정하여 출근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오전6시 이전 및 정오 이후에 출근하는 종사자는 시차출근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9. "통근버스운행"이란 기업체소유차량이나 임차차량을 이용하여 종사자의 출·퇴근시 교통편의 수단으로 승합자동차를 운행하는 것을 말한다.
10. "대중교통이용자보조금지급"이란 종사자의 대중교통이용활성화를 위하여 교통카드(또는 사용비용)나 도시철도 승차권 등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11. "기업체연합교통수요관리"란 서로 다른 시설물이 연합하여 종사자의 교통량을 감축하기 위해 통근버스공동운행, 승용차 함께타기 등을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12. "승용차 함께타기"라 함은 출·퇴근시 종사자의 승용차에 다른 종사자 1인 이상이 함께 승차하여 출·퇴근 하는 것을 말한다.
13."부설주차장 개방"이라 함은 주택가 등의 주차난을 완화하기 위하여 시설물의 부설주차장을 야간에 시설물 이용자가 아닌 일반에게 무료로 개방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부담금의 면제) ① 영 제17조제18호 규정에 의하여 교통유발량이 현저히 적은 발전소, 변전소, 소각장 등의 쓰레기 처리시설물, 정수장, 하수처리장, 군부대시설 등은 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 해당 시설물의 종사자의 수가 시설물의 연면적 200제곱미터당 1인 이하의 경우에는 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의 비부과 대상 시설물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유에 속하는 시설물과 영 별표2에 의한 업무시설, 기타 용도 시설의 경우에 한한다.
④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의한 경제자유구역내의 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한 시설물은 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4조 (단위부담금 등 조정) 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물에 대한 단위부담금을 다음 각호와 같이 조정한다.
1.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제곱미터이상이고 부설주차장 규모가 10대 이상인 시설물의 단위부담금은 각층 바닥면적 1제곱미터당 500원
2.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제곱미터 미만이거나 부설주차장 규모가 10대 미만인 시설물의 단위부담금은 각층 바닥면적 1제곱미터당 350원
제5조 (지역여건에 따른 교통유발계수의 조정) ① 「주택법」제2조제7호에 의한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제5조제1호에 해당하는 근린생활시설의 부담금을 산출함에 있어서는 영 별표2의 유발계수의 3분의1을 적용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통유발계수 조정 대상 시설물은 영 제22조제3항의 규정을 받는 분할 소유된 시설물에 한한다.
제6조 (장기간 공공사업으로 인한 교통유발계수의 조정) ① 영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유발계수를 한시적으로 조정받기 원하는 자는 해당시설물에 관하여 「교통영향평가지침」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교통량 조사를 실시하고 그 증빙서류를 제13조의 부담금경감신청서와 함께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통량 조사는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교통영향평가 대행자가 수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감되는 부담금은 변화된 교통유발량 비율만큼으로 하되 영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교통유발계수의 100분의50까지 경감할 수 있으며 공공사업 시행기간만큼 경감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사업 시행기간은 30일 이상이어야 하며 일할 계산한다.
제7조 (교통량 감축활동에 의한 부담금의 경감대상시설물의 범위) ① 영 제2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의 경감대상시설물(이하 "교통수요관리대상시설물"이라 한다)은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이고 부설주차장의 규모가 10대이상인 시설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시설물은 부담금 경감대상시설물로 한다.
제8조 (부담금의 경감비율 등) ①교통량 감축활동을 이행한 부과대상 시설물의 소유자에 대한 교통량 감축활동 종류별 부담금 경감비율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06-07-10>
② 한 시설물에서 2개 이상의 교통량 감축활동을 이행한 경우 경감비율은 각각의 교통량 감축활동 경감비율을 합산한 비율로 하되, 승용차 2·5·10부제의 경감비율은 중복하여 합산하지 아니한다.
③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소유에 속하는 시설물이 교통량 감축활동을 이행하였을 경우 경감되는 부담금은 영 제24조제3항과 병합하지 아니한다. 다만, 경감되는 총 부담금은 100분의 90을 초과할 수 없다.
제9조 (교통량감축기간 등) ① 제7조에서 규정한 경감대상시설물의 소유자가 제8조에서 규정한 부담금의 경감비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매년 8월1일부터 다음해 7월31일까지(이하 "교통량감축기간"이라 한다) 교통량 감축활동 등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신규로 시설물의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 등 포함)을 받거나, 매년 12월31일까지 교통량감축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여 교통량을 감축할 경우 교통량 감축기간을 월 단위로 계산하되 잔여일수가 있는 경우에는 일할 계산한다.
제10조 (교통량감축 이행계획서 등) ① 교통량을 감축하여 부담금을 경감 받고자 하는 시설물의 소유자(다수인에게 분양된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소유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교통량감축이행계획서(이하 "이행계획서"라 한다)를 매년 7월31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9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2월31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② 이행계획서를 제출받은 시장은 당해 시설물에 대하여 이행여부를 연2회 확인하여야 한다.
제11조 (교통량 감축활동별 이행의 탄력성 등)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시설물의 소유자가 다음 각호의 범위 안에서 교통량 감축활동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이행한 것으로 본다. 다만, 3회 이상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주차면수가 100면 미만인 시설물은 주차면수의 5퍼센트 이내
나. 주차면수가 100면 이상인 시설물은 주차면수의 3퍼센트 이내
2. 통근버스운영 : 차량정비를 위해 월 5일 이내 운행을 아니한 경우
제12조 (교통량 감축활동의 적용 예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통량 감축활동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도로교통법」제2조에서 규정한 긴급자동차용 승용차를 대상 시설물의 대지로 진·출입하게 하는 경우
3. 구청 등에 승용차번호판 부착 등의 목적을 위해 대상 시설물의 대지로 승용차의 진·출입이 필요한 경우
4. 대상 시설물의 대지에 있는 기숙사 생활을 하는 종사자는 통근버스운영 및 시차출근제의 종사자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5.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오전 6시 이전과 정오 이후에 출근하는 종사자의 편의를 위하여 통근버스를 운행할 경우 이는 제2조제9호의 "통근버스운행"으로 본다.
6. 매월 말일이 31일인 경우에는 승용차 2·5·10부제를 적용 받지 아니한다.
7.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 소유의 자동차로서 장애인 자동차표시가 부착된 승용차.
제13조 (부담금경감신청 등) ① 교통량 감축활동을 이행한 시설물의 소유자 및 제6조 규정에 의하여 유발계수의 조정을 원하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교통유발부담금경감신청서(이하 "부담금경감신청서"라 한다)를 매년 8월1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출 받은 부담금경감신청서와 공무원이 확인한 보고서 내용에 따라 부담금경감비율을 결정하고,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교통유발부담금경감비율결정통보서를 결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시설물의 소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 (권한의 위임) 시장은 다음 각호의 권한을 구청장에게 위임한다.
1.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교통유발량조사 및 경감비율 등 결정
2.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이행계획서의 접수처리와 이행여부 확인
3.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의 경감 신청접수 및 경감비율결정 등
제15조 (징수교부금 교부) 영 제29조제2항에 따라 시장은 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의 처리비용으로서 부담금 징수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 구청장에게 교부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4조, 제7조,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은 2000년 8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4-06-14 조례 제375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4조, 제7조, 제8조, 제11조의 규정은 2004년 8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5-11-07 조례 제385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6-07-10 조례 제392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8조의 개정규정은 2006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11-09 조례 제4343호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⑧ (생략)
⑨ 인천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경제자유구역의지정 및운영에관한법률」”을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10>·<11>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