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1조의 규정에 의거, 식품 위생 및 구민영양의 수준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관악구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를 효 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영업자"라 함은 식품위생법 제21조제2항 및 식품위생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2. "모범음식점"이라 함은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관악구청장( 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이 모범업소로 지정한 음식점을 말한다.
3. "시설개선자금"이라 함은 위생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의 수리,개ㆍ보수 및 영업에 필요한 기계ㆍ설비 등을 설치,보유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
4. "모범음식점육성자금"이라 함은 모범음식점에 한하여 지원하는 자금으로서 시설의 개선 및 운영 등에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
5. "대하"라 함은 구청장이 기금을 금융기관에 융자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4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영업자의 영업시설개선과 모범음식점의 육성을 위한 융자사업
2.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ㆍ홍보사업 및 명예감시원에 대한 활동지원
5. 음식문화의 개선 및 좋은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지원
7. 기타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에 관한 사업으로서 영 제42조에서 정하는 사업
②제1항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기금은 구청장이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여 관리ㆍ운용한다.
②영 제4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직에 있는 자를 각각 기금출납명령관, 기금출납원으로 지정한다.
③지방재정법의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중 경리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 명령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각각 이를 준용한다.
④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 등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관악구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6조(기금심의위원회) ①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관악구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3. 시설개선자금 및 모범음식점 육성자금 융자 대상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
②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
1. 식품위생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성을 가진 자
④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두고, 간사는 소관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⑥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ㆍ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⑧제1항 내지 제7항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융자계획의 공고) 구청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융자총액ㆍ융자한도ㆍ융자조건ㆍ융자절차 등의 융자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8조(융자대상) 기금의 융자대상은 관악구 관할지역 안의 영업자로 한다. 다만, 단란주점ㆍ유흥주점 영업자 및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영업자는 기금의 융자대상으로 하지 아니한다.
제9조(융자신청 및 대상 선정) ① 시설개선자금 및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을 융자받고자 하는 영업자는 규칙에서 정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하여 융자신청서를 접수한 구청장은 신청내용의 검토와 현장확인 등을 통하여 융자대상 적격여부를 결정하되, 그 우선순위 결정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위원회를 거쳐 결정할 수 있다.(개정 2004.03.05)
제10조(융자한도 및 조건 등) ① 시설개선자금의 융자한도는 시설개선에 따른 총소요 금액의 100분의 80 이내로 하며, 업종별 융자 한도액 및 모범음식점 육성자금 융자 한도액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시설개선자금 및 모범음식점육성자금의 융자한도, 융자금리, 융자조건, 융자절차 등 융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융자금 대하) ① 구청장은 융자에 소요되는 자금을 금융기관에 대하하여 융자 업무를 취급하도록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금을 대하하는 경우 서울특별시관악구와 자금을 대하받은 금용기관 간의 권리ㆍ의무 등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관악구와 금융기관간에 계약을 체결하여 정한다.
제12조(부정ㆍ불량식품 등의 신고에 대한 포상금) ① 부정ㆍ불량식품 등에 대한 시민신고 대상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은 식품위생법시행규칙중 포상금의 지급기준을 적용한다.(개정 2004.03.05)
제13조(기금운용계획ㆍ결산보고) ① 구청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기금운용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제정 2001.04.06>
①<시 행 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조성ㆍ사용된 식품진흥기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조
성ㆍ사용된 것으로 본다.
부 칙<개정 2004.03.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