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규정한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변상금·과태료 및 수수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로점용 업무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08.02)
제2조(도로점용허가) ① 도로를 점용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 장" 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2007.08.02)
②도로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물건·기타의 시설물은 영 제24조제5항에 규정된 시설물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시설물을 포함한다.
1. 광고탑, 광고판, 사설안내표지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개정 2007.08.02)
2. 가로판매대, 구두수선대, 버스카드판매대 기타 이와 유사한 것
3.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하여 구청장이 인정한 시장의 비·햇빛 가리개 등 시장기능을 개선하기위한 시설, 기타 도로 구조의 안전과 교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한 공작물·물건 및 시설물(개정 2005.07.29, 2007.08.02)
③도로점용허가는 영 제24조제1항 별표1의 도로점용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조(점용료 등의 부과대상) 점용료는 법 제38조 및 영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 점용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용한 자에게 부과하고, 변상금은 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한 자에게 부과한다. <개정 2008.08.01.>
제4조(점용료등의 산정기준) ① 점용료등은 별표1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제5조(점용료등의 부과·징수) ① 구청장은 점용료 및 변상금을 부과·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납부자에게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 및 변상금의 부과·징수시기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점용료는 점용기간이 1년미만인 경우에는 도로점용허가를 하는 때에 점용료의 전액을 부과·징수하고, 점용기간이 1년이상인 경우에는 매 회계연도 단위로 부과하되 당해년도 점용료는 도로점용허가를 하는 때에 그 이후 연도의 점용료는 매 회계년도 개시후 3월 이내에 부과·징수한다.
2. 변상금은 회계연도별로 부과·징수하되 그 부당점용을 안 날로부터 1월이내에 부과 ·징수한다.
제6조(점용료등의 분할납부) ① 점용기간이 1년이상이거나 「지방세법」제4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 및 변상금을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7.08.02)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료 및 변상금을 분할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시행령」제56조의2에 따른 이자를 붙인다. 다만 「지방세법」 제41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여 분할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이자를 붙이지 아니한다.(신설1999.11.20, 개정 2007.08.02, 2008.08.01)
제7조(점용료등의 조정) ① 도로를 계속하여 2개연도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 제4조의 별표1에 의하여 산정한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연간 점용료보다 10퍼센트이상 증가하게 되는 때에는 당해연도의 점용료는 그 증가율에 따라 별표2의 점용료 조정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제8조(점용료의 감면)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법인이 시행하는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사업
2.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서 전기공급시설, 전기통신시설, 송유관시설, 가스공급시설, 열수송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설 치하는 사업
3. 재해로 인하여 본래의 점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기타 구청장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4.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하여 구청장이 인정한 시장의 비·햇빛 가리개,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신설 2005.07.29, 개정 2007.08.02)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의 감면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제1항제1호에 해당되는 사업은 점용료의 전액을 면제한다.
2.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은 점용료의 2분의 1을 감면한다.
3.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해 기타 특별한 사정의 정도에 따라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비율 또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비율의 점용료를 감면한다.
4.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사업은 점용료의 2분의1을 감면 한다.(신설 2005.07.29)
③제1항과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별표1 제8호에서 규정한 점용물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공사용 시설은 건설표준품셈에 의하여 시행청의 발주설계서에 가설물로 계상된 면적범위내로 한다.
2. 공사용 재료는 공사시행상 부득이한 필요 최소한의 면적으로 한다.
제9조(점용료등의 가산금 및 독촉) ① 점용료등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기한내에 완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가산금을 징수 및 독촉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세징수법」제21조 및 제22조에 의한 가산금 및 독촉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개정 2007.08.02)
제10조(점용료등의 소액부징수 및 반환) ① 제4조의 규정에 의해 산정한 점용료 및 변상금이 5,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 제42조제3호호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 받는 경우를 제외한다.(단서신설 2007.08.02)(개정 2008.08.01)
②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되어 사전에 구두 또는 서면으로 신고하였을 경우와 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점용 허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점용료중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는 반환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료를 반환할 경우와 과오납으로 인하여 점용료등을 반환 할 경우에는 과오납된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국유재산법시행령」제56조의2에 따른 이자를 붙여 반환한다.(개정 1999.11.20, 2007.08.02)
제11조(과태료 부과·징수) 법 제86조의2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할 경우의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3】과 같다.(신설 2007.08.02)
제12조(준용규정) 점용료·변상금, 가산금의 부과·징수 등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 따른 것 이외의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신설 2007.08.02)
제13조(수수료의 징수) ①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점용의 허가를 신청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07.08.02)
②제8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의 감면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③제1항의 수수료는 허가시에 징수하되 점용료 수입의 귀속에 관계없이 관악구 수입으로 한다.(개정 1999.11.20)
제15조(세입구분) 서울특별시관악구(이하 "구"라 한다)가 징수한 도로점용료 및 변상금은 다음 각호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또는 구 수입으로 한다. (개정 1996.11.19, 2007.08.02)
1. 국도(고속국도를 제외한다) 및 시장이 노선인정 공고한 도로에서 징수한 수입은 시수입
2. 제1호외에 구 관할구역에 속하는 도로에서 징수한 수입은 구수입으로 한다.
제17조(이의신청) 점용료·변상금 및 수수료의 부과·징수에 대한 이의신청은 「지방자치법」 제14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07.08.02)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7.08.02)
부 칙< 제정 1993.11.17>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납입고지서가 이미 발부된<분납고지서가 발부된 경우
에는 징수결정액을 말한다>점용료 및 부당이득금의 징수와 도로점용허가 신청이 접수
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개정 1994.11.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1994.12.3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납입고지서가 이미 발부된 점용료<분납고지서가 발부
된 경우에는 징수결정액을 말한다> 및 부당이득금의 징수와 도로점용허가 신청서가 접
수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개정 1995.09.25>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납입고지서가 이미 발부된 점용료<분납고지서가 발부
된 경우에는 징수결정액을 말한다>·과태료 및 부당이득금의 징수와 도로점용허가 신
청서가 접수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개정 1996.11.19>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납입고지서가 이미 발부된 점용료<분납고지서가 발부
된 경우에는 징수결정액을 말한다> 및 부당이득금의 징수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작업구<맨홀>·전력구·통신구에 대한 도로점용료 및 부당이득금의 산정기준에
관한 개정규정은 1996년도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개정 1999.08.05>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처분절차 기타의 행위
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부 칙<개정 1999.11.20>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납입고지서가 이미 발부된 점용료<분납고지서가
발부된 경우에는 징수결정액을 말한다.> 및 변상금의 징수와 도로점용허가신청서가
접수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분납에 따른 이자율
적용은 이 조례 시행후 최초로 부과·징수하는 점용료 및 변상금부터 적용한다.
제3조
<변상금의 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후 최초로 부과
·징수하는 변상금부터 적용한다.
제4조
<과오납금 반환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후 최초
로 납부된 점용료 및 변상금의 과오납금부터 적용한다.
제5조
<세입구분의 적용례> 제13조의 개정규정은 2000년 1월1일이후 최초로 부과·징수
하는 점용료 및 변상금부터 적용한다.
부 칙<개정 2000.11.25>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0년 1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서울특별시관악구폐기물
관리조례 제32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처분ㆍ절차 기타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부 칙<개정 2003.11.15>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05.07.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07.08.02>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③<점용료의 산정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1】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후 최초로
부과하는 점용료부터 적용한다.
부칙<개정 2008.08.01 조례 제7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