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세기본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충청북도 도세(이하 "도세"라 한다)의 부과·징수에 관하여「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부과·징수사무의 위임) 법 제6조에 따라 도지사는 도세의 부과·징수(이하 "부과징수"라 한다)에 관한 사무를 따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해당 과세대상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위임하여 처리한다. 다만, 지방소비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는 도지사가 직접 처리한다.
제4조(서류송달의 방법)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서류의 송달은 세무공무원이 교부 또는 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다만,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의 경우 교부, 등기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② 제1항의 단서에도 불구하고 과세기준일과 납기가 정하여져 매년 부과고지하는 도세 중 1매당 세액이 30만원 미만인 납세고지서 또는 독촉장의 송달은 보통우편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③ 영 제11조에서 조례에 정하는 방법이란 시장·군수가 읍·면·동장 또는 통·리·반장에게 서류송달을 위임·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통·리·반장에게 서류송달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고지서 송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송달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조(도세징수교부금) ① 법 제67조제2항에 따라 시장·군수가 도세를 징수하여 도에 납입한 때에 도지사는 영 제55조에 따른 징수교부금을 매분기마다 그 처리비로 해당 시·군에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교육세의 경우에는 징수교부금을 교부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징수교부금은 매분기말 실적을 기준으로 하여 늦어도 매분기말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20일까지 교부하여야 한다.
제6조(세무공무원의 수납) 영 제61조제2항제2호에 따라 납세고지서 1매당 세액(가산금을 제외한다)이 50만원 이하인 도세는 세무공무원이 수납할 수 있다.
제7조(허가 등의 제한요구 통보) 영 제49조에 따라 주무관청에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와 그 갱신을 하지 아니할 것을 요구한 때에는 해당 납세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4. 4. 18]
제8조(교부금전의 예탁) ① 채권자, 납세자, 그 밖의 자에게 교부할 금전은 법 제72조에 따라 도금고에 예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예탁한 때에는 그 채권자, 납세자, 그 밖의 자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통보시에는 배분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4. 4. 18]
제9조(체납처분유예 대상 중 성실납부자) 법 제95조제1항제1호에서 "성실납부자"란 지방세 체납사실이 없는 자로서 연간 3건 이상(면허분등록면허세, 균등분주민세, 소유에 관한 자동차세를 제외한다)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납부기한내 전액 납부한 자를 말한다.[제7조에서 이동 <2014. 4. 18>]
부 칙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2조(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지방세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4. 4. 18 조례 제365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