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남시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복무선서) ① 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 규정에 의하여 취임할 때에 소속기관의 장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6.05.30.>
②제1항의 선서는 별표1의 선서문에 의한다.
③ 선서의 방법, 절차 등은 별표1의2와 같이 한다.
제3조(책임완수) 공무원은 주민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서 맡은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제3조의2(비밀엄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6.05.30.>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 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 할 수 있는 경우
4. 기타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서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4조(근무기강 확립) ① 공무원은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②공무원은 별표2의 공직자 행동률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친절ㆍ공정) ①공무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공정하고 신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국민의 수임자로서 국민의 신임을 획득하기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6조(근검, 절약) ① 공무원은 화목 단결하여 직장분위기를 명랑하게 조성하여야 한다.
②공무원은 소박하고 검소한 생활을 영위하여 모범적인 가정을 이룩하여야 한다.
제7조(당직 및 비상근무) 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외의 화재, 도난 그외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을 위한 일직, 숙직, 방호원 그외의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 때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소속기관의 장은 전시·사변 또는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발생 또는 이의 대비 를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무단히 근무장소를 이탈하지 못하며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제8조(출장공무원) ① 상사의 명을 받아 출장하는 공무원(이하 "출장공무원"이라 한다)은 당해 공무수행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여야 하며, 사사로운 일을 위하여 시간을 소비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출장공무원은 지정된 출장기일 안에 그 임무를 완수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전화, 전보 그외의 방법으로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③출장공무원이 그 출장공무를 마치고 귀청한 때에는 지체없이 소속기관의 장에게 구술 또는 문서로 복명하여야 한다.
제9조(겸임근무) ① 법 제30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겸임 근무하는 자는 복무에 관하여 본직기관의 장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
②겸임근무자는 자기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되는 때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 은 당해 겸임근무자의 본직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파견근무) ① 법 제30조의4 규정에 의하여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자는 복무에 관하여 파견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
②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 하는 자가 그 파견기간 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당해 파견근무자의 소속기관의 장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국외의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외공무원 복무 규정」(대통령령)을 준용한다. 이 경우 성남 시장은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공무원의 직무수행 기타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하 여야 한다.
제11조(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해직된 공무원에 대하여는 사무인계 또는 잔무처리상 필요한 경우에 소속기관의 장은 15일을 한도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복장등) ① 공무원은 근무 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하여는 「공무원증 규칙」을 준용한다.
제13조 삭제 <개정 2010.12.20.>
제14조 삭제 <개정 2010.12.20.>
제15조 삭제 <개정 2010.12.20.>
제16조 삭제 <개정 2010.12.20.>
제17조(휴가의 종류) 공무원의 휴가는 연가,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제18조(연가일수) ① 공무원의 재직기관별 연가일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4.07.01.>
제18조(연가일수) ┏━━━━━━━━━━━━━━━━━━━━━┯━━━━━━━━━━━━━━━━━━━━┓
제18조(연가일수) ┠─────────────────────┼────────────────────┨
제18조(연가일수) ┗━━━━━━━━━━━━━━━━━━━━━┷━━━━━━━━━━━━━━━━━━━━┛
제18조(연가일수)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직기간이라 함은 「공무원연금법」 제23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제18조(연가일수) 의한 재직기간을 말하되, 휴직기간(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
제18조(연가일수) 여 휴직한 경우를 제외한다) 정직기간 및 직위해제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6.05.30.>
제18조(연가일수) ③당해연도에 결근·휴직ㆍ정직 및 직위해제 사실이 없는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제18조(연가일수) 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다음해에 한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
제18조(연가일수) 각 1일을 가산한다. <개정 2006.05.30.>
제18조(연가일수) 1. 병가를 얻지 아니한 공무원
제18조(연가일수) 2. 제1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연가보상비를 지급받지 못한 잔여 연가일수가 있는 공무원
제18조(연가일수) <개정 2005.10.28.>
제18조의2(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2년 미만의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을 위한 민간경력 인정은 별표 4와 같이 한다.
제19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 시장은 소속 공무원의 연가가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아니하고 공무 원 및 그 배우자의 부모생신일 또는 기일이 포함되도록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제18조의 연가일수가 7일을 초과하는 자에 대하여는 연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허가한다. 다만, 제25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공무외의 국외여행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 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 한다.
④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으로부터 연가원의 제출이 있을 때에는 공무수행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⑤공무상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연가를 허가할 수 없거나 당해 공무원이 연가를 활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고 연가에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는 연가대상일수는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
⑥시장은 공무원이 당해 연도의 잔여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휴가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 연가일수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다음 연도의 연가일수를 당해 연도에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차년도 연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는 사유는 친족의 경조사에 한한다.<신설 2005.10.28.>,
제20조(연가일수에의 산입) ① 결근일수·직위해제일수·정직일수 및 강등 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일수는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개정 2002.05.02., 2010.12.20.>
②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를 제외한 휴직은 당해연도에 휴직기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연가일수를
제20조(연가일수에의 산입) 이 경우 휴직일수가 15일 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 15일미만은
제20조(연가일수에의 산입) 계산하지 아니하며, 월할계산에 의하여 산정된 연가일수가 소숫점이하일
제20조(연가일수에의 산입) 경우 0.5일이상은 반올림하고 0.5일미만은 절사한다.
○ 휴직자 연가일수 = ━━━━━━━━━━━━━━ ×당해연도 연가일수
③질병이나 부상외의 사유로 인한 지참·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가
제20조(연가일수에의 산입) ④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병가중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다만,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일수는
제21조(병가) ①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연60일 범위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참·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는 병가 일수에는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6.05.30.>
1.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때
2. 전염병의 일환으로 인하여 그 공무원의 출근이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②시장은 소속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을 요하는 경우 에는 연180일의 범위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③병가일이 7일 이상일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2조(공가)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 공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2006.05.30.>
1. 「병역법」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징병검사·소집·검열·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하려 할 때
2. 공무에 관하여 국회·법원·검찰·기타 기관에 소환될 때
5.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검진을 할 때
6.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어능력 시험에 응시할 때
7. 천재지변, 교통차단 기타의 이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8. 올림픽·전국체전 등 지방 또는 국가단위 주요행사에 참가할 때
제23조(특별휴가) ① 공무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기타 경조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 3의 기준에 의한 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②임신중의 여자공무원에 대하여는 그 출산의 전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③여자공무원은 매 생리기와 임신한 경우의 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얻을 수 있다. 다만,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
④생후 1년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자공무원은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얻을 수 있다.
⑤한국방송통신대학에 재학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에 의한 출석 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제18조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기간에 대한 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⑩풍해·수해·화재 등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자 하는 공무원은 5일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⑪소속기관의 장은 20년이상 장기재직한 공무원에 대하여 재직기간중에 7일간의 장기재직 휴가 를 허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⑫법 제66조에 의한 정년퇴직이나 법 제66조의2에 의한 명예퇴직 또는 조기퇴직을 할 공무원은 퇴직예정일 전 2월이 되는 날로부터 퇴직예정일 전일까지 퇴직준비휴가를 얻을 수 있다.
제24조 삭제 <2010.12.20.>
제25조(휴가기간의 초과) 이 조례가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제25조의2(공무외의 국외여행) 공무원은 휴가기간의 범위내에서 공무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
제26조 삭제 <2010.12.20.>
제26조의2 삭제 <2010.12.20.>
제27조 삭제 <2010.12.20.>
제27조의2 삭제 <2010.12.20.>
제2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정 1977.02.28 조례 제02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1977.05.04 조례 제0249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77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성남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성남시 조례 제12호 1973. 7. 1)는 이 조례시행과 동시
폐지한다.
부 칙 <개정 1979.10.10 조례 제035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1981.06.25 조례 제04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1982.04.30 조례 제04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1987.10.30 조례 제082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1988.10.10 조례 제08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1989.01.30 조례 제09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1989.04.12 조례 제09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1989.07.10 조례 제098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1993.07.03 조례 제126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1994.07.27 조례 제132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1996.03.23 조례 제141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1997.03.22 조례 제148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0.03.15 조례 제166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1.11.09 조례 제179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2001. 11. 1이후 이조례 시행일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6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한 여자공무원에 대하여는 제23조제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여
출산휴가 기간은 90일로 허가한 것으로 본다
부 칙 <개정 2002.05.02 조례 제181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4.07.01 조례 제19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의2 제1항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되,
2005년 6월 30일까지는 월 2회에 한하여 토요일에 휴무할 수 있으며, 제18조 제1항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5.10.28 조례 제2000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5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다만, 제19조제6항,
제23조
제3항 및 같은 조 제6항 내지 제9항과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장기재직휴가에 관한 경과조치) 제23조제7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시장은 2005년 12월 31일
을 기준으로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으로서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2006
년 6월 30일까지 재직기간 중에 10일간의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개정 2006.05.30 조례 제20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08.12.22 조례 제22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10.12.20조례 제24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