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김포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김포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br/><br/> 가. 입법예고명 : 김포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br/> 나. 입법예고기간 : 2023.12.29. ~ 2024.1.15.(17일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