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김해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①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4. 국민건강증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광고내용의 시정변경 금지에 관한 사항
5. 기타 법령 및 시장이 자문을 요하는 시민건강증진에 관한 사항
② 협의회는 시민건강증진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시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회장 1인(이하 "회장"이라 한다)과 부회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04. 7.21)
③ 위원은 국민건강증진업무 관련공무원 및 지역사회주민, 공공기관과 학계, 언론계, 보건의료관련단체, 사회단체등 시민건강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협의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건강증진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개정 98. 9. 12, 2004. 7.21)
제4조(임기) 시소속 직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5조(회장 등의 직무) ① 회장은 회무를 총괄하며 협의회를 대표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회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6조(회의 등) ① 협의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장은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수당과 여비) 협의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김해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운영세칙) 이 협의회에 규정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98. 9.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4. 7. 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