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환경보전법」제38조 및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17조에 따라 정선군이 조성한 동강전망 자연휴양림의 시설사용료 징수와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사용료"란 휴양림 안에 설치한 휴양시설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2. "휴양림관리·운영자"란 해당 휴양림을 직접 관리·운영하는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및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에 따라 위탁을 받아 관리·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3. "휴양림 현장책임자"란 휴양림관리·운영자의 명을 받아 휴양림 안내, 시설물 관리, 시설사용료 징수 등 휴양림 관리·운영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또는 고용인(위탁받은 자의 임직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3조(시설사용료 등의 징수) ① 휴양림 시설사용료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징수하고, 시설사용권 서식은 별표 2에 따른다.
② 시설사용료는 매표소에서 주차권 및 시설사용권을 판매하며 이를 징수한다. 다만, 시설사용에 대한 사전예약을 한 경우는 사용당일 시설사용권을 교부한다.
③ 시설사용료는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휴양림 입구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4조(시설사용료 등의 예약 및 반환) ① 휴양림의 시설사용 사전예약은 사용예정일 1개월 전부터 접수할 수 있으며, 휴양림 현장책임자는 별표3 서식에 의한 예약 및 이용대장을 비치하고 그 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 예약을 신청한 후 3일이내(다만, 사용일로부터 3일이내에 예약할 경우에는 사용일 전일까지)에 휴양림 관리·운영자가 지정하는 계좌에 사용료가 입금되어야 예약이 성립된다. 이 경우 현장책임자는 신청자에게 예약에 관한 사항을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시설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설사용료의 환불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④ 해약에 따른 환불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이 고시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중 숙박업에 관한 보상기준을 준용한다.
제5조(손해배상 등) ① 휴양림 관리·운영자는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휴양시설 또는 수목 등에 손실을 끼쳤을 때에는 가해자로 하여금 원상복구를 하게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손해를 배상하도록 조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휴양림 관리·운영자로부터 손해배상 등의 조치를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조치에 따라야 한다.
제6조(휴양림의 사용제한) 휴양림 관리·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휴양림 사용을 일시 제한할 수 있다.
4. 그 밖에 휴양림 관리·운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입장제한 및 퇴장) ① 휴양림 관리·운영자는 산불방지, 산림병해충 방제 등 휴양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일정기간을 정하여 이용자의 입장을 금지할 수 있다. 이 경우 휴양림관리·운영자는 가급적 대중매체를 이용하여 미리 알리고 휴양림 입구에 이용금지 사유를 게시하여야 한다.
② 휴양림 현장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5. 혐오 및 유해동물을 동반한 자(다만, 시각장애인의 보조견 동반은 예외로 한다.)
6. 그 밖에 다른 이용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고 판단되는 자
③ 휴양림 현장책임자는 이용자가 휴양림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행위자에 대하여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소란을 피우거나 다른 이용자에게 혐오감이나 불쾌감을 주는 행위
2. 쓰레기 등 오물을 지정장소 이외의 곳에 버리는 행위
4. 동물의 포획, 식물의 채취 또는 토석채취 등 산림을 무단 전용하는 행위
제8조(이용자 유의사항 게시) 휴양림관리·운영자는 제5조 및 제7조 각 항에 따라 휴양림 안에서 이용자가 지켜야 할 사항과 이를 지키지 않았을 때 퇴장 등을 명할 수 있다는 내용과 손해배상 의무 등을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9조(관리·운영의 위탁 등) ① 군수는 휴양림의 관리·운영상 필요한 경우 휴양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법인 및 단체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휴양림 관리·운영자는 필요한 경우 휴양림 시설의 일부를 그 용도 또는 목적에 장애가 없는 범위에서 군수의 승인을 얻어 다른 사람에게 임대할 수 있다.
③ 휴양림 시설의 임대에 관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정선군 공유재산 관리조례」규정을 적용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는 시설물의 관리·운영에 소요되는 공공요금, 시설유지관리비 등의 비용은 수탁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하며, 수익시설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부과한다.
제10조(위탁기간) ①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위탁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위탁 갱신하거나, 새로운 수탁자를 선정해야 한다. 다만, 군수가 새로운 수탁자를 선정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을 갱신할 때에는 위탁기간은 총 3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위탁 갱신한다.
제11조(협약체결 등) 군수는 선정된 수탁자와 협약체결을 하여야 하며, 협약서에는 위탁내용, 수탁자의 의무, 위탁기간, 협약내용을 위반하였을 경우 의무이행 등 필요한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제12조(지도·감독) 군수는 수탁자의 운영전반에 관한 사항을 지도·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보고를 하게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고, 수탁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제13조(예산의 지원) 군수는 시설물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수선비와 운영비 일부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양도금지) 수탁자는 군수의 동의 없이 운영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5조(위탁운영의 해제·해지)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운영을 해제·해지할 수 있다.
2. 수탁자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 받았을 때
5. 수탁자가 관리능력이 없거나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제16조(시설사용료 등의 사용) 시설사용료로 징수된 금액은 휴양림시설의 유지관리 및 휴양림의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비용에 충당하여야 한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정 2012. 05. 30 조례 제229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정선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제1항에 제6호의8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8. 정선군 동강전망 자연휴양림 관리·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