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춘천시가 조성한 자연휴양림의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의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2·23>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13조와 제14조에 따라 춘천시(이하 "시" 라 한다)가 조성한 자연휴양림(이하 "휴양림"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개정 2010·2·23>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2·23>
1. 어린이 : 초등학교 학생과 7세 이상 12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 :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과 학생증을 소지한 중학생, 고등학생을 말한다.
3. 군 인 : 단기하사 이하의 군인(전투경찰, 의무경찰, 의무소방원, 공익근무요원 및 경비교도대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4. 어 른 : 19세 이상 6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5. 단 체 : 20명 이상이 같은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일행을 말한다.
6. 입장료 : 휴양림을 이용하기 위하여 입장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7. 시설사용료 : 휴양림 안에서 휴양시설을 사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8. 휴양림 관리·운영자 : 해당 휴양림을 직접 관리·운영하는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및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위탁을 받아 관리·운영하는 사람을 말한다.
9. 휴양림 현장책임자 : 관리·운영자의 명을 받아 휴양림 안내, 시설물 관리,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등 휴양림 관리·운영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또는 고용인(위탁받은 자의 임직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4조(입장료 및 사용료) 입장료는 별표 1의 기준에, 시설사용료는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징수한다.
제5조(사용료의 요율조정) ① 시설사용료는 계절별ㆍ요일별 이용수요에 따라 제4조 징수기준의 50퍼센트 범위에서 그 요율을 증감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0·2·23>
② 제1항의 시설사용료 증감 조정액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입장료 면제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입장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2·23>
5.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인은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② 제4조 별표 2의 시설사용자 중 숙박시설이용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주차료를 면제한다.
제7조(입장료 등의 감액대상) ① 춘천시민의 입장료에 대하여는 별표 1의 감액요금을 적용한다.
② 시설사용자 중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숲속의 집 및 휴양관 객실 사용료를 별표 2의 50퍼센트 범위에서 그 요율을 증감 조정할 수 있다.
제8조(입장제한 및 퇴장) ① 관리ㆍ운영자는 산불방지, 산림병해충방제 등 휴양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이용자의 입장을 금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ㆍ운영자는 가급적 대중매체를 이용하여 미리 알리고 휴양림 입구에 이용금지 사유를 게시하여야 한다.
② 휴양림 현장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입장을 금지할 수 있다.
4. 혐오스럽고 유해한 동물을 동반하는 사람.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이 장애인 보조견과 함께 입장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5. 그 밖에 다른 이용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
③ 휴양림 현장책임자는 이용자가 휴양림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계도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퇴장을 시킬 수 있다.
1. 소란을 피우거나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이나 불쾌감을 주는 행위
2. 쓰레기 등 오물을 지정장소 이외의 곳에 버리는 행위
4. 동물을 잡거나, 식물과 토석을 채취하는 등 산림을 훼손하는 행위
제9조(요금의 추징) 부정한 방법으로 제4조의 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사람은 그에 상당하는 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0·2·23〕
제10조(손해배상 등) ① 관리ㆍ운영자는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휴양시설 또는 수목 등에 손실을 끼쳤을 때에는 가해자로 하여금 원상복구를 하게 하거나 이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손해를 배상하도록 조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관리·운영자로부터 손해배상 등의 조치를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조치에 따라야 한다.
제11조(이용자 유의사항 게시) 관리ㆍ운영자는 제8조제2항과 제3항에 따라 휴양림 안에서 이용자가 지켜야 할 사항과 이를 지키지 않았을 때 퇴장 등을 명할 수 있다는 내용 및 제10조에 따른 손해배상 의무 등을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2·23>
제12조(휴양림의 사용제한) 관리ㆍ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휴양림 사용을 일시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0·2·23>
제13조(관리·운영의 위탁 등) ① 시장은 휴양림의 관리ㆍ운영 상 필요한 경우 휴양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격요건을 갖춘 개인ㆍ법인 및 단체에게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관리ㆍ운영자는 필요한 경우 휴양림 시설의 일부를 그 용도 또는 목적에 장해가 없는 범위에서 시장의 승인을 얻어 다른 사람에게 임대할 수 있다.
③ 휴양림시설의 임대에 관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춘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규정을 적용한다.
제14조(입장료 등의 사용)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로 징수된 금액은 휴양림 시설의 유지·관리 및 휴양림의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비용에 사용하여야 한다.
제15조(준용) 입장료 등 요금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0·2·23>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11·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2·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