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3조 및 노인복지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라북도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전라북도노인복지기금을 설치하고 관리·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설치 및 조성) ①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전라북도(이하 "도"라 한다)에 전라북도노인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3조(기금의 관리·운용) ①전라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노인복지기금계좌를 따로 설치 관리하여야 한다.
②제4조의 사업비 지원을 위한 기금집행은 당해년도 기금운용으로 생긴 수익금의 범위안에서 하여야 한다
③기금은 전라북도통합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총괄기금관리관에게 예탁하여야 한다.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제5조(기금운용위원회) ①기금의 조성 및 관리·운용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라북도노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③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관리실장이 된다.
④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하되, 당연직 위원은 복지여성국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를 도지사가 위촉한다. <개정 1998. 9. 22, 2007. 2. 2〉
⑤위원회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사회복지과장으로 한다.
제6조(위원회 위원의 임기) ①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직 위원중 대한노인회전라북도연합회장은 당해직에 재직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8조(위원회 개최)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정기회는 기본계획 수립 및 기금결산을 위하여 년 2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할 수 있다.
③위원은 회의안건을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임시회의 개최를 요구할 수 있다.
④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⑤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전라북도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한 내용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기금의 회계관리) 기금의 수입·지출 및 출납에 관하여는 전라북도재무회계규칙이 정하는 세입세출외현금에 관한 제규정을 준용한다.
제10조(회계공무원) ①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금운용관·기금분임운용관·기금출납원을 둔다.
3. 기금출납원 : 경로복지업부담당사무관 〈개정 1998. 9. 22, 2007. 2. 2〉
②기금운용관은 기금의 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1997. 11. 21 조례260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8. 9. 22 조례260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 12. 26 조례298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 2. 2 조례3252, 전라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구 및 직위 명칭변경 등의 경과조치)
제2조(기구 및 직위 명칭변경 등의 경과조치)
실·국의 명칭 및 실·국장의 명칭변경은 2006년 7월 31일부터, 실·과의 명칭 및 관·과장의 명칭변경과 담당의 명칭변경은 2006년 8월 2일부터, 정무부지사의 경제(투자유치·전략산업·물류 등) 및 대외협력 관련 정책과 기획수립의 참여에 관한 사무분장 사항은 2006년 11월 10일부터 적용한다.
제3조
제3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