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칙(제정 2010.12.20 조례 제803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지방세부터 적용한다.
③(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 감면하여야 할 대구광역시 서구 구세의 징수금 등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공고(공포)명 | 대구광역시 서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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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 | 대구광역시 서구 | 부서 | 부서 자치행정국 세무과 |
공고(공포)번호 | 서구 공고 제2024-262호 | 공고(공포)일자 | 2024년 03월 29일 |
1 / 대구광역시 서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입법예고)합니다.<br/><br/>1. 공고기간 : 2024. 3. 29. ~ 2024. 4. 18.<br/>2. 공고방법 : 서구공보 및 구 홈폐이지 게재(입법예고)<br/>3. 공고내용 : 붙임참조 | |||
첨부파일1 | (입법예고) 대구광역시 서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개정문 및 신구조문대비표 반영).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