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6조의2에 따라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옥외광고정비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재원) 서울특별시 노원구 옥외광고정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4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서울특별시 노원구(이하 "구"라 한다)로 배분되는 수익금
제3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에 사용한다.
6. 그 밖에 구청장이 옥외광고물 등의 정비와 관련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기금은 제1항에서 규정한 사업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제4조(기금의 운영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외 현금계좌로 관리한다.
② 기금은 구 금고나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예금으로 예치·관리한다.
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제5조(위원회의 운영 및 기능) ①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심의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노원구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기능을 수행한다.
3.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6조(기금운용 계획) ①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7조(회계공무원) ① 구청장은 기금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개정 2010.9.24.>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기금 결산) ① 구청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6조를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6월 말까지 구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9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①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따른다.
② 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재무회계규칙」 을 준용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노원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6호를 제7호로 하고,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법 제6조의2에 따른 옥외광고정비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부칙 <제882호, 2010.9.24>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24) (생략)
(25) 서울특별시 노원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1호 중 “도시관리국장”을 “도시계획국장”으로 한다.
(26)~(40)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