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에 따라 설치된 남원시 자활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1.24., 2011.12.30., 2014.02.10.>
제2조(기금의 조성) 남원시 자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09.11.24., 2014.02.10.>
1. 전라북도 및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의 출연금
7. 자활기업 사업자금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 등 기금운용수익금
제3조(사업의 범위)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09.11.24., 2011.12.30., 2014.02.10.>
1. 자활기업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여 받은 자금의 이차보전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7조에 따라 수립된 지역자활지원계획에 따른 자활지원 사업의 실시 및 자활사업실시기관 육성을 위한 비용
4.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이하 "수급자"라 한다) 및 차상위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제4조(기금의 관리·운용) ①기금은 제10조의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한다. <개정 2014.02.10.>
②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운용하되,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한다.
③제2조에 따라 조성된 기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④시장은 기금 및 이자수입금의 관리에 관한 대장과 그 예치증서 또는 예금통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라 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은 시에 거주하거나 소재를 둔 개인·기관·단체 등으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11.24., 2011.12.30., 2014.02.10.>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및 제11호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른 자활기업
4. 영 제9조에 따라 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 참가를 위해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단체
5. 제3조제5호에 따른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개인·기관·단체
제6조(지원신청) ① 제5조에 따른 개인ㆍ기관ㆍ단체 등이 제3조에 따른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거주지 읍·면·동장 또는 자활사업실시기관 단체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24., 2011.12.30.>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제7조(사업 또는 용도변경 승인) 기금을 지원받은 개인·기관·단체 등이 제6조에 따른 지원신청 당시의 사업 또는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1.12.30., 2014.02.10.>
제8조(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한 자금의 대여) 제3조제4호에 따라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자활에 필요한 자금의 대여를 할 수 있으며, 자금의 종류 및 융자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12.30., 2014.02.10.>
라. 상가·점포 운영 등 사업의 창업·운영 등에 필요한 자금
마.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활소득사업 자금
3. 생활안정자금의 대여금액은 1세대당 300만원, 자조자립자금은 1세대당 1,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4. 자금을 대여 받은 사람은 생활안정자금의 경우에는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또는 일시상환, 자조자립자금의 경우에는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 또는 일시상환 할 수 있다.
5. 대여자금의 이자는 생활안정자금의 경우에는 무이자로 하고, 자조자립자금의 경우에는 연 2퍼센트로 하며, 각각 상환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연 6.5퍼센트의 연체이율을 가산하여 상환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9.11.24.][종전의 제8조는 제8조의2로 이동<2009.11.24.>]
제8조의2(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①제3조제2호에 따른 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금액은 자활기업당 7천만원의 범위에서 사업규모,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결정한다. <개정 2011.12.30., 2014.02.10.>
②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자활기업은 5년 거치 후 5년 내 균등분할 상환하거나 같은 기간 내에 일시 상환하여야 한다.
③대여자금의 이자는 연 2퍼센트로 하되,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 6.5퍼센트의 연체이자를 적용한다.
④시장은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자활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항에 불구하고 그 대여받은 자금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
2.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후 정당한 사유없이 6월 이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월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때
3. 제7조에 따른 사업 또는 용도변경의 승인없이 대여자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
제9조(자활기업이 대여 받은 사업자금의 이차보전) ①자활기업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경우 그 자금과 제8조의2제3항에 따른 대여자금 간에 금리차가 있는 때에는 2퍼센트의 범위내에서 이를 보전할 수 있다. <개정 2009.11.24., 2011.12.30., 2014.02.10.>
②제1항에 따른 이차보전 대상은 자활기업의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결정한다.
③시장은 제1항에 따라 이차보전을 받는 자활기업이 제8조의2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차보전을 중지할 수 있다.
제10조(기금의 운용계획) ①시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기금의 운용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1.12.30., 2014.02.10.>
②시장은 제1항의 기금운용계획안을 매 회계연도 마다 남원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개정 2009.11.24., 2011.12.30., 2014.02.10.>
제10조의2(기금의 운용 심의) ①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남원시 생활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한다. <개정 2012.11.16., 2014.02.10.>
1. 제3조에 따른 기금사업의 용도
② 위원회에서 제1항에 따른 심의를 할 경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2.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3. 위원이 제1호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촉 해제될 수 있다.
제11조(기금관리공무원) ①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관은 기금업무담당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기금업무담당주사로 한다.
제12조(감면조치) 시장은 기금을 지원받은 사람과 보증인이 사망 또는 천재지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상환능력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얻어 그 상환 의무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1.12.30., 2014.02.10.>
제12조의2 삭제 <2014.02.10.>
제13조(관계규정의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 「남원시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하고, 기금의 융자 및 상환금 회수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재정법」을 준용한다. <개정 2012.11.16., 2014.02.10.>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남원시저소득층자활복지기금융자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남원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2호 및 제25호를 각각 삭제한다.
②남원시사무위임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복지행정과소관 위임사무명란중 "1. 보호대상자조사”를 “1. 수급권자조사”로 하고 근거 및 적용법률란의“생활보호법제17조제1항”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2조제1항 및 제23조제1항”으로 한다.
③남원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1호중 “생활보호법 제3조제1항의 규정”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으로 하고“생활보호대상자”를 “ 수급자”로 한다
④남원시저소득층장학금지급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및 제3조제1항제1호·제2호중 "생활보호대상자"를 각각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한다.
⑤남원시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 및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중“생활보호법상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수급자”로 한다.
⑥남원시공립보육시설의설치 및관리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호중“생활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한다.
⑦남원시화장장납골당설치 및사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중“생활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한다.
⑧남원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1호중 “생활보호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를“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로 한다
제4조(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②이 조례 시행당시 폐지된 조례에 의한 기금은 이 조례의 기금으로 본다
부 칙<2001. 6.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11.2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기 대출된 융자금의 이자율은 이 조례 시행일부터 이 조례 제8조 및 제8조의2에 규정된 이자율을 적용한다.
부칙<2011.12.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종전의 규정에 따라 기 대출된 융자금은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적용하며, 제12조의2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부칙<2012.11.16>(남원시 조례 상위법 인용조문 정비 등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생략
부칙<2014.02.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존속기한)
이 기금의 존속기한은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