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김포시(이하 "시"라 한다)의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시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2. 시 관할지역에 소재한 기관 및 단체에 근무하는 자
3. 시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
제3조(법령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예산편성 시 주민참여보장은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그 밖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에 관하여 규정된 법령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시장의 책무)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부터 필요한 정보를 공개하고 주민참여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가 정한 범위 내에서 시의 예산편성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시장은 본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예산편성 방향, 주민참여 예산의 범위, 주민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규정하는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20일 이상 시보,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① 시장은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설문조사 또는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시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및 사업공모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8조(의견 제출) 시 예산편성 관련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주민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이 수립한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결과의 공개) 시장은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해 제출된 의견수렴 결과와 예산반영 여부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0조(지역예산협의회 구성) ① 시장은 본예산 편성에 대한 주민의견을 효율적으로 수렴하기 위하여 읍·면·동별로 지역예산협의회(이하 "지역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③ 지역협의회 위원은 참여를 희망하는 해당 읍·면·동 주민을 대상으로 한다.
④ 읍·면·동장은 매년 6월말까지 지역협의회 위원을 공개 모집 및 선정을 통해 다양한 계층의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지역협의회 위원은 제14조에 의한 예산학교를 1회 이상 수료하여야 한다.
제11조(기능) 지역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제12조(지역협의회 운영) ① 지역협의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간사 1명을 둔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간사는 해당 읍·면·동 예산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③ 위원장은 지역협의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회의소집 및 의결) ① 위원장은 제11조의 지역협의회 기능 수행을 위하여 회의를 개최하고 최종 결과를 읍·면·동장에게 본예산 편성 요구 전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읍·면·동장은 그 결과를 즉시 예산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지역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예산학교 운영) ① 시장은 주민과 지역협의회 위원을 대상으로 예산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예산학교를 운영한다.
② 예산학교의 운영은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5조(재정지원) 시장은 이 조례에서 정한 지역협의회 등 주민참여 예산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날부터 시행한다. 단, 제10조 내지 제13조는 2012. 1.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