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지원사업 및 청소년자립지원사업 목적 달성을 위하여 지방자치법133조, 지방재정법 제110조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평군사회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장애인"이라 함은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자를 말한다.
3. "수급자"라 함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급여를 받는 자를 말한다.
4. "저소득층"이라 함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하는 수급권자의 범위에 해당하는 자 및 저소득으로 인하여 생계가 곤란한 자를 말한다.
5. "영세농어민"이라 함은 영세농민의 경우 경지면적 0.5헥타아르 미만의 소유농가를 말하며 영세어민의 경우 소형양어장(3,300제곱미터 미만을 말함) 경영자나 어선을 이용한 어로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6. "청소년"이라 함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자를 말한다.
제3조(자금구분) ①기금은 다음 각 호의 계정별로 자금을 구분하여 운용한다.
②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의 계정자금은 적립자금과 운용자금으로 구분하여 운용하되, 운용자금은 적립자금의 운용수익금과 그 밖의 수입금으로 한다.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5조(기금운용위원회) ①기금의 조성·관리 및 운용에 관한 심의를 하기 위하여 증평군사회복지기금운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복지문화과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2. 증평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의원 3인 및 노인·장애인·저소득 주민·청소년 복지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④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사회복지담당주사 또는 청소년체육담당주사로 한다.
제6조(기금조성) 계정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7조(기금관리) ①군수는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둔다.
②기금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계정별로 군금고의 이자율이 높은 저축상품에 예치 관리한다.
③기금은 계정별로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운용기금은 적립기금의 당해연도 이자수입금 범위 안에서 지출하되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매년 이자의 10퍼센트 이상을 기금으로 재적립하여야 한다.
제8조(지급기준) ①저소득주민자녀장학생의 정원 및 지급액은 매년 기금 이자의 범위 안에서 정한다.
1. 일반장학금의 경우 중학생에게는 200,000원이내, 고등학생에게는 250,000원이내로 하고
2. 특별장학금의 경우는 일반장학금의 50퍼센트 범위 안에서 증액 지급한다.
②청소년자립지원기금은 각 호와 같이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지원기간과 금액을 위원회에서 조정할 수 있다.
2. 직업훈련지원금 : 노동부직업훈련원의 식비 및 사설학원수강료
3. 자립정착지원금 : 1인당 100만원 이내의 사업비
제9조(대출 및 상환) ①대출금의 대출 및 상환조건은 다음과 같다
1. 대출이율 : 연 3퍼센트. 다만, 제2호의 상환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기금이 예치된 군금고의 금융기관 여신규정에 의한 연체율 적용
2. 상환조건 : 5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 또는 10년 이내 일시상환
②제4조제3호의 기초생활보장지원사업으로 시행하는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의 대출금액은 공동체당 3천만원 이내로 한다.
③군수는 사업자금을 대출받은 자활공동체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출금의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사업자금을 대출받은 후 정당한 사유없이 6월 이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월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하는 때
제10조(대출자금의 대하) 군수는 대출자금을 대하할 때에는 대하금리를 제9조제1항의 대출이율보다 1퍼센트 안에서 낮게 정한다.
제11조(이차보전) ①이차보전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출받은 사업자금의 대출이율에서 제9조제1항의 대출이율을 공제한 이율의 범위 안에서 한다. 이 경우 보전하는 이율이 연 5퍼센트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②군수는 이차보전을 받는 자활공동체가 제9조제3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차보전의 중지 또는 이차보전액의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신용보증비용) 채무에 대한 신용보증에 소요되는 비용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보증료에 준하는 비용으로 하며 채무자가 부담한다.
제13조(지원금의 사후관리) ①군수는 기금을 지원받은 자에 대하여 지원금의 사용실태를 조사하거나 이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군수는 제1항의 조사결과 기금을 지원목적 및 조건에 위반하여 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보조지원의 경우에는 보조금을 반납하게 할 수 있으며, 대출지원의 경우에는 대출금을 상환기간이 도래하기 전에 회수할 수 있다.
제14조(준용) ①기금의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증평군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한다.
②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하여는 증평군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