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1조제6항 및「시ㆍ군및자치구의교육경비보조에관한규정」에 의하여 광주시 관할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공정하고 효율적인 예산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조기준액의 제한)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교육경비 보조 기준액을 시세액의 100분의 5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3조(보조사업의 범위) 광주시 관할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이하 "각급학교"라 한다)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 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와 같다.
5.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ㆍ문화공간 설치사업
6.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
제4조(보조사업의 신청 등) ① 광주하남교육청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은 보조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각급학교의 장으로부터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교육경비 보조사업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받아 심사를 통해 중요도에 따른 우선순위를 정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고등학교장은 시장에게 직접 제출할 수 있다.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총액과 보조받고자 하는 금액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5조(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 설치) ① 시장은 제4조의 지원신청에 따른 각급학교의 보조사업에 관한 적정하고 균형있는 지원을 위하여 광주시 교육경비 보조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시 주민지원국장, 기획감사담당관, 체육청소년과장을 당연직으로 하며, 다음 각호의 자중 시장이 위촉한 자로 구성한다. 〈개정 2007ㆍ12ㆍ11〉
3. 학교교육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인사 3인, 이 중 2인은 교육장의 추천을 받아 위촉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 중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팀장으로 한다.
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하되, 시의회 의원 및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 또는 재직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장 등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교육경비보조사업의 대상사업 선정 및 우선순위 결정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정기회는 정기 예산편성시에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한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광주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의 규정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보조금의 교부결정) 시장은 교육경비 보조사업 선정을 완료하고 보조금을 교부하기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교부결정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때 보조금의 교부 목적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제9조(보고 및 검사) ①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의 장은 보조사업별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자체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하며, 교육장을 통하여 시장에게 다음 각호의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고등학교장은 시장에게 직접 제출할 수 있다.
1. 보조사업을 개시(착공)한 때에는 사업개시(착공)보고서
3. 보조사업을 종료(완공)한 때에는 사업종료(완공)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② 시장은 보조금에 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에 대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보조금의 반환 등) ① 시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시장은 보조금의 교부결정 후에라도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수행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준용 및 시행규칙) 보조 기준액 및 보조금의 신청, 교부 및 결정, 통지 등 제반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광주시 보조금관리 조례」의 관계규정을 준용하고,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7ㆍ12ㆍ11 조례 제255호 광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조례의 개정)
제2조(다른조례의 개정)
① 내지 (17) 생략
(18)「광주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4항중 “문화복지국장”, “기획예산담당관”, “문화체육과장”을 각각 “주민지원국장”, “기획감사담당관”, “체육청소년과장”으로 한다.
(19) 내지 (28)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