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와 제50조에 따라 설립된 경기평택항만공사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인격) 경기평택항만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 ① 공사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공사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곳에 지사 또는 출장소를 둘 수 있다.
제4조(자본금) ① 공사의 수권자본금은 정관으로 정하고,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 및 평택시가 전액 현금이나 현물로 출자한다. 다만, 공사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본금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른 기관·단체 또는 개인이 출자할 수 있다. <개정 2010.7.14.>
② 제1항에 따른 자본금의 납입시기와 방법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5조(주식의 발행) ① 제4조제1항의 단서 규정에 따른 자본금은 주식으로 분할하여 발행한다.
② 주권은 1주권ㆍ5주권ㆍ10주권ㆍ50주권ㆍ100주권ㆍ500주권ㆍ1,000주권으로 구분하여 발행한다.
③ 공사가 발행하는 주식 1주의 금액은 5천원으로 한다.
⑤ 주식발행의 시기, 주금의 납입시기 및 납입방법은 정관으로 정한다. [신설 2010.7.14.]
제6조(주주권의 행사) 도가 소유하는 주식에 대한 주주권은 도지사 또는 도지사가 임명하는 소속공무원이 행사한다.
제7조(정관) ① 공사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제4조제1항의 단서 규정에 따른 공사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가하여 정관에 기재하여야 한다.
③ 공사의 정관은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8조(설립등기) 공사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9조(임원) ① 공사에는 사장을 포함한 이사(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구분한다)와 감사를 두며, 그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사장·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다. 이 경우 임명권자는 경영성과계약 이행실적 또는 직무이행실적 평가결과, 경영평가결과 등을 고려하여 임원의 연임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사장의 연임기준은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제58조제4항에 따른다.[전문개정 2010.7.14.]
제10조(임원추천위원회) 제10조(임원추천위원회 ) ① 공사의 임원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공사에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비상설 위원회로 한다. <개정 2013.5.1.>
② 위원회의 위원 구성 및 운영에 대해서는「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6조의3에 따른다.
③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0.7.14.]
제11조(사장 <개정 2013.5.1.>) 사장은 도지사가 임면하며, 사장을 임명할 때에는 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전문개정 2010.7.14.] <개정 2012.5.11.>
제12조(이사) 제12조(이사 ) ① 이사는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구성하되, 사장과 이사를 포함한 상임이사의 정수는 이사 정수의 2분의 1 미만으로 한다. <개정 2013.5.1.>
2. 제4조제1항의 단서 규정에 따라 참여하는 기관 및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③ 상임이사는 사장이 임면하며 상임이사를 임명할 때에는 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④ 비상임이사는 도지사가 임면하며, 비상임이사를 임명할 때에는 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정관으로 당연직으로 이사를 두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0.7.14.]
⑤ 이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의 업무를 담당한다.
제13조(감사 <개정 2013.5.1.>) 감사는 도지사가 임면하며 감사를 임명할 때에는 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정관으로 당연직으로 비상임감사를 두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0.7.14.] <개정 2012.5.11., 2013.5.1.>
제14조(임원과 직원의 겸업 금지) 제14조(임원과 직원의 겸업 금지 ) 공사의 상임임원과 직원은 그 직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상임임원은 도지사의, 직원은 사장의 허가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개정 2013.5.1.>
제15조(이사회) 제15조(이사회 ) ① 공사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공사에 이사회를 둔다. <개정 2013.5.1.>
③ 이사회의 권한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6조(임원의 대표권 제한) 제16조(임원의 대표권 제한 ) 공사의 이익과 사장 또는 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사장 또는 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공사를 대표하지 못하고, 감사가 공사를 대표한다. <개정 2013.5.1.>
제17조(비밀누설금지) 제17조(비밀누설금지 ) 공사의 임원과 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직무로 인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 이외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5.1.>
제18조(직원의 임·면) 직원에 대한 임·면은 정관이 정하는 규정에 따라 사장이 한다.
제19조(사업)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시행한다.
4. 항만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외자와 민자유치, 그와 관련된 투자업무
5. 다음 각 목의 업무에 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대행시키거나 위탁한 업무
7. 평택항과 관련하여 중앙정부 협조·건의 등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신설 2013.5.1.]
8. 마리나, 도서, 해양관광레저 등 해양개발사업 [신설 2013.5.1.]
9.「지방공기업법」제2조에서 규정하는 사업 [신설 2013.5.1.]
10. 그 밖에 항만활성화와 관련한 학술연구용역, 포럼, 공청회 등에 관한 사업 [신설 2013.5.1.]
② 공사는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다른 법인에 출자를 할 수 있다.
③ 공사는 제1항제7호부터 제10호까지에 해당되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경우 도의회와 사전에 협의를 거치고, 관련 법령 및 절차에 따라 사업 추진하여야 한다. [신설 2013.5.1.]
제20조(대행사업의 비용부담) ① 공사는 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할 수 있고, 그 밖의 위탁자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을 대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의 승인을 얻고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4.>
② 공사는 제1항에 따른 대행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그 사업의 일부를 제3자에게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대행사업 중 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대행사업의 경우 다음 각 호의 비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여야 하고, 제2호에 따른 비용부담에 대하여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2.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의 목적에 따라 무상으로 공급하거나 평균 공급가격 이하의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는 급부에 대한 평균 공급가격과 실제 공급가격의 차액
④ 제1항에 따른 대행사업 중 위탁자에 의한 대행사업의 비용부담은 위탁자와 수탁자 간의 위·수탁계약에 의해 결정하며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1조(재정지원)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사에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으며, 항만시설에 이미 투자된 자금을 회수할 경우 항만활성화와 관련된 개발사업 등에 우선적으로 투자할 수 있다. <개정 2013.5.1.>
제22조(사업구역) 공사의 사업구역은 도내 일원으로 한다.
제23조(사업연도) 공사의 사업연도는 도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24조(회계원칙 등 <개정 2010.7.14.>) ① 공사는 사업의 성과와 재무상태를 명백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회계거래를 발생사실과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4., 2012.5.11.>
② 공사는 사업분야별로 회계를 분리하여 회계처리할 수 있다.
제25조(사업계획 및 예산) ① 사장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과 예산을 도지사가 정한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사업연도 개시 전까지 편성하여야 한다.
② 사장은 예산이 성립 또는 변경된 때에는 지체 없이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보고된 예산관련 사항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④ 사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제3항에 따른 도지사의 시정명령에 따라 예산을 수정하여 이사회의 의결은 얻어야 한다.
제26조(손익금의 처리) ① 공사는 결산결과 이익이 생긴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공사는 결산결과 손실이 생긴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27조(기금의 조성) ① 사장은 사업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사회의 의결과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공사에 기금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금의 조성을 위하여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제28조(사채의 발행 등) ① 공사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사채를 발행하거나 외국차관의 도입 또는 필요한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채·외국차관 또는 차입금의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③ 사채의 발행, 매각 및 상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29조(단기차입금) ① 공사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상환기간이 2년 이내인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② 공사는 예산의 지출에 있어 자금이 부족한 경우 일시차입할 수 있으며, 그 차입한도는 예산으로 정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은 해당 연도에 갚아야 한다.
제30조(선수금) ① 공사는 공사가 조성하는 재산을 분양받거나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 또는 용역을 제공받고자 하는 사람으로부터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선수금을 받을 경우 그 납부 방법과 시기 등에 대하여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1조(물품구매 및 공사계약의 위탁) 공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요물자의 구매와 시설공사계약의 체결을 조달청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32조(감독) ① 도지사는 공사의 사무를 감독한다.
②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임원·직원의 인사규정, 보수규정, 퇴직금 규정 등 중요한 내부규정의 제정이나 개정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
제33조(보고 및 검사) 도지사는 공사의 업무,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고,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명령할 수 있다.
제34조(업무상황의 공표) ① 사장은 사업연도마다 2회 이상 공사의 업무상황을 설명하는 서류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도지사는 지체 없이 이를 공표 하여야 한다.
② 사장은 결산서, 재무제표, 연도별 경영목표, 경영실적의 평가결과, 그 밖에 경영에 관한 중요사항에 대하여 지역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제35조(권한의 위탁) 도지사는 공사의 설립목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권한의 일부를 사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36조(공무원의 파견) 도지사와 평택시장은 사장의 요청이나 공사의 운영·관리의 적정을 꾀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와 법 제75조의3에 따라 그 소속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
제37조(파견공무원의 인사평정 및 관리) 공사에 파견된 공무원에 대한 인사평정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라 도 및 평택시에 근무하는 다른 공무원과 동일한 기준으로 평정·관리하여야 한다.
제38조(공인의 비치) 공사는 위탁·수탁사무를 자신의 이름으로 처리하기 위한 공인을 「경기도공인조례」에 따라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비치하고 사용하여야 한다.
제3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09.5.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7.14.>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원에 관한 적용례)
제2조(임원에 관한 적용례)
제9조
제2항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연임되는 사장·이사 및 감사부터 적용한다.
제3조(비상임 이사 임면에 관한 경과조치)
제3조(비상임 이사 임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재직 중인 비상임 이사는 제11조제4항의 개정조례에 따라 도지사가 임명한 것으로 본다.
부칙(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 조례) <제4380호, 2012.5.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5.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