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생활폐기물 중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거체계 구축 및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음식물류 폐기물"이라 함은 식품의 생산·유통·가공·조리과정에서 발생되는 농·수·축산물류 쓰레기와 조리 전 다듬고 버리는 식품 쓰레기, 먹고 남긴 음식찌꺼기 등을 말한다.
2.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이하 "감량의무사업장"이라 한다)이라 함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표 4 제3호의 라목에서 정한 사업장을 말한다. 다만 신고한 영업장 면적이 125제곱미터 이상인 휴게음식점 영업(주로 차류 조리·판매 및 빵·떡·과자·아이스크림류를 제조·판매하는 과자점 형태의 영업) 및 일반음식점영업(영업장면적이 250제곱미터 이하로서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것을 주로 하지 아니하는 영업에 해당하는 커피·주류 등의 전문점 형태의 영업)은 제외한다.(개정 2006.12.29)
3.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화"라 함은 음식물류 폐기물을 가열에 의한 건조에 의하여 부산물의 수분 함량을 25퍼센트 미만으로 하거나 발효 또는 발효건조에 의하여 퇴비화·사료화 또는 소멸화하여 수분함량을 40퍼센트 미만으로 하여 재활용이 용이하도록 감량하는 것을 말한다.
4.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이라 함은 음식물류 폐기물을 원형 그대로 재이용하거나 중간처리를 거쳐 사료·퇴비·연료 및 기타 용도로 재생처리 또는 재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5.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라 함은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순수한 음식물류 폐기물만을 별도 수거하는 용기를 말한다.
6.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이라 함은 음식물류 폐기물 또는 감량부산물을 처리하여 사료·퇴비·연료 등으로 재활용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제3조 (적용 범위)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 처리하여야 하는 구역안의 생활폐기물 배출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 지역의 지정 등) ①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이 가능한 지역을 대상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지역을 정하여야 하고, 재활용 가능 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은 별표 1과 같다.
②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운반·재활용하기 위하여 수거일·배출장소·배출용기·배출요령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조 (생활폐기물 배출자의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방법) 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하여야 한다.
1. 음식물류 폐기물은 배출하기 전에 자원화 또는 적정처리 할 수 있도록 물기를 제거하여 별표 1의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 배출요령에 따라 지정된 일시에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2.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 지역에서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전용봉투에 담아 배출하거나 시장이 정한 전용수거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제6조 (감량의무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방법 등) 감량의무사업장으로서 생활폐기물 배출자에 해당하는 사람은 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거나 감량 처리하여야 한다.
1.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재활용신고자 또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에게 위탁하여 재활용하거나, 스스로 사료·퇴비 등으로 재활용 하여야 한다. 다만, 규칙 제6조의3제4호 규정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을 무상으로 수거하여 가축의 먹이 또는 퇴비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2.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을 위탁하여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 10일 전까지 시장에게 위탁계약서 등 관련서류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3. 스스로 감량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가열에 의한 건조에 의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25퍼센트 미만으로 감량하거나 발효 또는 발효건조에 의하여 퇴비화·사료화 또는 소멸화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40퍼센트 미만으로 하여야 한다.
4.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발생된 감량 부산물은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재활용하거나 시장이 정한 배출 방법에 따라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제7조 (감량의무사업장의 준수사항) 감량의무사업장으로서 생활폐기물 배출자에 해당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서를 사업개시일 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2.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및 감량 재활용 처리 실적을 기록한 관리대장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2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연간 발생한 내용 및 처리실적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다음 해 1월말 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신고를 한 사람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필증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나.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처리방법 또는 재활용방법(자가, 위탁)을 변경한 경우
다. 음식물류 폐기물을 위탁받아 재활용하는 위탁업소(시설)를 변경한 경우
제8조 (음식물류 폐기물의 적정한 배출 및 재활용을 위한 조치) ①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배출요령 등을 주민에게 공고하고 홍보물을 제작· 배포하는 등 음식물류 폐기물이 적정하게 분리 배출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 등에 따라 배출하지 아니한 사람 또는 제7조 규정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 법 제63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③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 개선하여야 할 사항을 고려하여 2월의 범위에서 개선기간을 주어야 하며, 개선기간 만료 즉시 개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배출자와 수요자를 연계 알선하고 대시민 홍보 할동을 할 수 있도록 시민단체 등의 민간재활용창구를 설치하고 이 경우 이를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⑤시장은 감량의무사업장이 밀집된 지역에서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감량처리하게 하거나 공동으로 수거하여 재활용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필요한 지원과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9조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 및 전용수거용기의 종류·재질) ①음식물류 폐기물을 담는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는 일반용봉투·공공용봉투와 별도로 구분하여 제작하여야 한다.
②음식물류 폐기물 전용 봉투는 폴리에틸렌으로 투명 또는 반투명하게 제작하되, 색상은 일반 종량제봉투와 구별이 용이한 색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는 수거와 운반이 용이하고 내구성이 있는 재질로 제작하여야 하며, 재활용품 분리수거용기와 구분될 수 있도록 색상 또는 구조를 달리하거나 그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별도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10조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의 설치) ①시장은 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배출자로 하여금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게 할 수 있으며, 다수가 이용하는 공동주택의 보관시설 또는 수거용기에 대하여는 수집·운반의 효율성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기계식 상차가 가능하도록 규격을 정하여 설치하도록 할 수 있다.
②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축되는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한 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도록 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와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③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생활폐기물 배출자가 음식물류 폐기물수거를 위하여 설치하는 보관시설 또는 수거용기가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개선·대체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 ①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지역에서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봉투 판매가격으로 하고, 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월간 배출량에 따라 정할 수 있다.
②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하는 경우의 수수료는 월간 평균 배출량에 따라 이에 소요되는 수거·운반 및 처리비용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되,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재활용비용을 고려하여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하는 경우의 수수료는 공동주택의 경우 운영위원회, 관리사무소 등 관리 및 운영주체에게 부과할 수 있다.
제12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①시장은 생활폐기물 중 음식물류 폐기물을 분리하여 수집·운반·처리하여야 한다.
②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시장은 법 제13조제2항 및 영 제6조의2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자(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에 한한다)또는 폐기물재활용 신고자로 하여금 수집·운반 및 재생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8조제4항 및 규칙 제6조의3제4호의 규정에 따라 재활용 창구 이용 등을 통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무상으로 수거하여 가축의 먹이 또는 퇴비로 적정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③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수집·운반하는 경우에는 악취의 발산 및 오수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재함이 밀폐된 전용 운반차량으로 수집·운반하거나 밀폐된 전용수거용기에 담아 운반하여야 하며, 음식물류 폐기물의 전용운반차량 및 전용수거용기는 세척하거나 소독하여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④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을 대행 하도록 한 사람의 시설이 다른 시·군·구의 관할 구역 내에 위치한 경우에는, 대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당해 시설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대행자 및 처리물량 등 해당 계약의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⑤다른 시·군·구에서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 대행을 한 사람의 시설이 관내에 있을 경우 법령 위반 등의 사유발생시 관련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등의 설치 운영) ①시장은 관할 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사료·퇴비 등으로 자원화하는 시설을 적극적으로 설치 운영하여야 하며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등의 효율적 관리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시설을 시공한 자 또는 기타 관리·운영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당해 시설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에서는 생활폐기물 배출자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우선적으로 재활용하여야 하며, 감량의무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반입·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생활폐기물 배출자의 수수료와 차등하게 실제의 처리비용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4조 (음식물류 폐기물 적정 재활용 및 처리에 대한 지도 점검) 시장은 감량의무사업장, 폐기물 처리업자, 재활용 신고자, 폐기물처리 시설의 설치·운영자, 음식물류 폐기물을 무상으로 수거해서 재활용하는 자에 대하여 그 적정 재활용 및 처리 여부에 대하여 반기별로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5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절차) ①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절차, 수납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하여는 관계 법령 및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12.29 조례 제6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