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정비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기반시설 또는 용수(이하 "농업기반시설"이라 한다)를 농업 등 본래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그에 따른 경비(이하 "목적외 사용경비"라 한다)의 징수범위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시장이 관리하는 농업기반시설의 목적외 사용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3조(목적외 사용경비 징수범위) 농업기반시설의 목적외 사용경비의 징수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적용대상이라도 공공목적의 달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농업기반 시설관리자와 사용자와의 협의에 의할 수 있다.
제3조(목적외 사용경비 징수범위) 1.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게 한 때에는 그로 인하여 발생한 총수입금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제3조(목적외 사용경비 징수범위) 2. 용수를 사용하게 한 때에는 사용량 1톤당 당해시설 수혜농지 1천제곱미터를 기준으로 하여 이에 부과되는 평균조합비와 조합운영비 국고보조금을 합산한 금액의 6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제3조(목적외 사용경비 징수범위) 3. 시설의 부지인 토지를 사용하게 한 때에는 그 토지의 공시지가(공시지가가 정하여지지 아니한 토지의 경우에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감정평가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감정평가를 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근에 있는 유사한 토지의 평가액
제3조(목적외 사용경비 징수범위) 4. 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기 어려운 생산물에 대하여는 생산ㆍ포획ㆍ채취 등의 방법으로 수익한 생산물시가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제3조(목적외 사용경비 징수범위) 5. 제1호 내지 제4호외의 경우에는 농업기반시설관리자와 사용자와의 합의에 의한 금액
제4조(징수) 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목적외 사용경비는 매년 징수하여야 하며, 체납시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이를 징수한다.
제4조(징수) ②목적외 사용경비는 농업기반시설의 목적외 사용승인시 이를 선납하여야 한다. 단, 부득이한 사유로 선납이 곤란하다고 시장이 인정할 때에는 납부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조(사용기간) 사용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갱신할 수 있다. 단, 갱신의 경우 갱신한 날부터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6조(사용료 면제) 공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거나 당해 시설관리자가 당해 시설의 유지관리비 충당범위안에서 비영리 공동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3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목적외 사용경비를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7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된 이외의 사항은 농어촌정비법을 준용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