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촌근대화 촉진법 제158조의 4 및 동법시행령 제56조의 8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개량 시설의 목적외 사용에 따른 사용료 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시장이 관리하는 농지개량 시설의 목적외 사용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3조(사용료) 농지개량시설의 목적외 사용료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
제3조(사용료) 1.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용 또는 사용하게한 때에는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추가 유지관리비
제3조(사용료) 2. 농업용수를 사용하게한 때에는 500톤 마다 당해시설 몽리지구의 10할에 해당하는 평균 조합비와 동일한 금액
제3조(사용료) 3. 시설부지인 토지를 이용 또는 사용하게 한때에는 그 토지의 감정평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제3조(사용료) 4. 생산물에 대하여는 생산, 포획, 채취등의 방법으로 수익한 생산물시가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제3조(사용료)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의 경우에는 시장이 사용자와의 합의에 의한 금액
제4조(사용료 징수) ① 제3조 규정의 사용료는 이를 매년 징수한다.
제4조(사용료 징수) ②사용료 체납시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이를 징수한다.
제5조(사용료 납부기간) 제3조 각호에 의한 사용료는 농지개량시설의 목적외 사용승인시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선납이 곤란하다고 시장이 인정한 때에는 납부 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6조(사용기간) ① 사용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제6조(사용기간) ②제1항의 사용기간은 이를 갱신할 수 있다. 단, 갱신한 날로부터 제1항의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제7조(사용료 면제) 공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거나 당해시설 관리자가 당해 시설의 유지관리비 충당범위내에서 비영리 공동사업용으로 사용 하는 경우에는 제3조 각호에 의한 사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8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이외의 사항은 농촌근대화 촉진법을 준용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