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조례는「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8조의 3,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와 제26조의5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자활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6.10.]
제2조 (기금의 조성) 자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07.7.23., 2008.6.10.>
8. 자활공동체 사업자금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등 기금운용수익금
제3조 (사업의 범위) 기금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한다.
1.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여받은 자금의 이차보전
2.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활근로 참가자의 자활조성을 위한 자금 대여
3. 법 제18조제3항제1호에 따른 자활공동체 사업자금 대여
4. 법 제18조의 2에 따른 수급자 채용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7조에 따른 지역자활지원계획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6. 「지역신용보증재단법」또는 그 밖의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신용보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다음 각 목의 채무를 신용보증 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
제3조 (사업의 범위) 가.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 또는 기금으로부터 대여 받는 채무
제3조 (사업의 범위) 나. 수급자가 대여 받는 생업자금 채무
8. 자활공동체ㆍ자활사업단에 대한 전세점포임대자금 대여
10. 그 밖에 자활사업 연구ㆍ개발ㆍ평가 등을 위한 비용 등
제4조 (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기금은 제10조의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한다.
②시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ㆍ운용하되, 「지방재정법」제3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세입ㆍ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③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기금은 「천안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합기금으로 예탁하여야 한다.
④시장은 기금 및 기타수입금의 관리에 관한 대장과 그 예치증서 또는 예금통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5조 (지원대상) 이 조례에 의거 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은 시내에 거주하거나 소재한 개인ㆍ기관ㆍ단체 등으로서 다음 각호와 같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 및 영 제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차상위계층
2. 법 제18조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자활공동체
4. 영 제9조 의 규정에 의하여 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 참가를 위해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ㆍ단체
5. 제3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개인ㆍ기관ㆍ단체
제6조 (지원신청)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개인ㆍ기관ㆍ단체 등이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제7조 (사업 또는 용도변경 승인) 기금을 지원 받은 개인ㆍ기관ㆍ단체 등이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신청 당시의 사업 또는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천안시생활보장위원회(이하ㆍ위원회ㆍ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8조 (사업자금 대여) <개정 2007.7.23.>
제8조 (사업자금 대여) ①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금액은 자활공동체당 1억원의 범위내에서 사업규모,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자(개인·기관·단체를 포함한다)는 5년거치후 5년내 균등분할 상환하거나 같은 기간내에 일시상환 하여야 한다.
③대여자금의 이자는 연 1퍼센트로 하되,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탁금융기관의 가계일반 대출이자 연체 이자율를 적용한다.
④시장은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자(개인·기관·단체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대여 받은 자금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
2.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후 정당한 사유없이 6월이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월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때
3.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 또는 용도의 변경 승인 없이 대여자금을 목적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
제9조 (자활공동체가 대여 받은 사업자금의 이차보전) ①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등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경우 그 자금과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여자금간에 금리차가 있는 때에는 5퍼센트의 범위 내에서 이를 보전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차보전 대상은 자활공동체의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차보전을 받는 자활공동체가 제8조제4항 각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차보전을 중지할 수 있다.
제10조 (기금의 운용계획) ① 시장은 매 회계년도 개시전에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기금의 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1조 (기금관리공무원)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둔다.
제12조 (결산 및 보고) ① 시장은 매 회계연도 출납폐쇄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8.6.10.>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천안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 「천안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08.6.10.>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2001.11.21 조례 제0498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폐지)
천안시생활보호기금설치조례 및 천안시생활보호대상자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 및 천안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 (일반적인 경과조치)
①이 조례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②이 조례 시행 당시 폐지된 조례에 의한 기금은 이 조례의 기금으로 본다.
부 칙 (2002.09.23 조례 제053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 략
부 칙(2006.1.10 조례 제70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③천안시 기초생활 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기금은 「천안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합기금으로 예탁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부 칙(2006.12.26 조례 제77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⑨「천안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호 중 “사회환경국장”을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한다.
[이하 생략]
부 칙(2007. 7.23 조례 제8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6.10 조례 제912호)
이 조례는 동남구청ㆍ서북구청 업무를 개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07.21 조례 제103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 4.21 조례 제10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