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르는어업육성법 제9조 및 공유수면관리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태안군 수산자원조성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이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세입) 특별회계 세입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3조(세출) 특별회계에서 지원할 수 있는 대상사업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기르는어업육성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수산자원조성사업
제4조(특별회계의 관리ㆍ운용) 특별회계는 당해년도 100억원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특별회계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태안군 수산자원 조성사업 특별회계 운용관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한 16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해양수산과장이 되며, 당연직 위원은 관할 수산사무소의 장으로 하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군수가 위촉하는 자로 한다.
4. 해사채취지역인근 어업인중 태안군의회의장이 추천하는 자 4인
5. 수산업에 관한 학식과 지식이 풍부한 자 중 군수가 지정하는 자 4인
④ 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수산증식담당으로 하고,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운용 관리에 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의 임기) 위원회를 구성할 경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회의 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자 선정을 위하여 년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특별회계의 운용계획) 특별회계 운용 계획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1조(지원방법) 위원회에서 심의 결정된 지원사업은 태안군이 직접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2조(특별회계의 지원 신청 및 결정) 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회계의 지원을 받아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어촌계 또는 단체나 개인 등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이나, 어촌계 등에서 신청된 사업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여부를 결정한다.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사업자를 정하였을 경우에는 지원대상 어촌계 등에 사전에 지원계획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회계관계 서류) 특별회계 운용부서에서는 특별회계의 적정한 관리 및 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대장 및 장부와 증빙서류를 비치하고 기록ㆍ보관하여야 한다.
1. 수산자원조성사업 등 특별회계 관리대장(별지 제2호 서식)
2. 수산자원조성사업 등 특별회계지출대장(별지 제3호 서식)
제14조(위원회 수당 등) 소속직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거나 현장 확인 등 출장할 때에는 군 수산조정위원회에 준하는 수당 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태안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실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준용) ① 이 회계의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법령 및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②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농림식품부 및 충청남도의 해양수산 사업 등의 집행지침에 준하여 시행하고 지침 이외의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 집행주체가 그 기준을 정하여 집행한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태안군 수산자원조성사업 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이하 이 조에서 "종전기금조례"라 한다)에 의하여 계획 추진하던 사업은 이 조례에 의한 특별회계예산이 편성되기 전까지 집행할 수 있다.
② 기타 종전기금조례에 의한 자산과 권리·의무는 이 조례에 의한 특별회계가 승계한다.
③ 이 조례 시행 당시 구성된 태안군 수산자원조성사업 기금운용 관리 위원회는 이 조례에 의거 구성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태안군 수산자원 조성사업 기금설치 및 운용조례는 부칙 제2조제1항 및 제2항의 경과규정 완료시에 이를 폐지한다.
부칙 <2009.04.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