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개발법(이하 "법" 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개발구역" 이라 함은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법 제3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 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2. "도시개발사업" 이라 함은 법 제2조제1항제2호에서 규정된 도시개발구역 안에서 주거, 상업, 산업, 유통, 정보통신, 생태, 문화, 보건 및 복지 등의 기능을 가지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의 기획, 집행, 청산 등의 업무를 그 적용범위로 한다.
제4조(공청회 및 주민의견청취의 대상범위) 법 제7조제1항과 영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공청회는 도시개발구역의 면적이 10만 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는 사업이 시행되는 관련 읍ㆍ면ㆍ동(행정동)을 공청회 개최지 범위로 하며,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개최지 범위를 정한다.
제5조(공청회 및 주민의견청취 등) ① 법 제7조 및 영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에는 영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외에 공청회 개최 14일전까지 그 주요 내용을 공보 및 인터넷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리도록 한다.
② 시장은 공청회 개최 후 14일 이상 도시개발사업의 내용에 대한 주민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의견을 청취할 경우에는 서면, 우편, 모사전송, 컴퓨터통신 등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6조(주민의견 반영 등) 시장은 법 제7조제1항에 의하여 청취한 의견 및 동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적극 반영하여야 하며, 의견에 관한 사항이 반영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의견 제출자에게 처리결과를 서면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공람공고에 대한 비용부담) 법 제7조 및 영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소요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안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제8조(도시개발사업의 시행규정) 법 제11조제4항의 규정과 영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구역 특성에 맞게 사업구역별로 사업시행조례를 정한다.
제9조(과소토지의 기준) 영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소토지의 기준이 되는 면적은 건축법시행령 제8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역별 구분에 따른 면적의 최소규모로 한다. 다만 주거지역으로서 기존 건축물이 없는 토지는 165제곱미터 이상의 범위안에서 규약, 시행규정 또는 정관으로 정한 면적으로 한다.
부칙< 2001. 12. 8>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개발행위허가기준 등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개발행위허가(개발행위허가가 의제 되는 허가ㆍ인가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신청중인 경우와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공사 또는 사업을 시행중인 경우 당해 개발행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