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영은 관광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관광사업의 종류) 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사업의 종류를 다음과 같이 세분한다. <개정 1988·12·31, 1989·7·1, 1991·12·31, 1992·12·21, 1994·6·30> 판례
가. 일반여행업 : 국내 또는 국외를 여행하는 내국인 및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업(여권 및 사증을 받는 절차를 대행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나. 국외여행업 : 국외를 여행하는 내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업(여권 및 사증을 받는 절차를 대행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다. 국내여행업 : 국내를 여행하는 내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업
가. 관광호텔업:관광객의 숙박과 체재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고 음식을 제공하는 업
나. 국민호텔업:단체관광객의 숙박·체재 및 취사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
다. 해상관광호텔업 :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구조물 또는 선박을 해상에 고정하거나 계류시켜 이를 이용하게 하고 음식을 제공하는 업
마. 가족호텔업 : 가족단위로 여행하는 관광객의 이용에 적합한 숙박·취사 및 운동시설등을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
바. 한국전통호텔업 : 관광객의 숙박과 체재에 적합한 한국고유의 시설을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고 음식을 제공하는 업
가. 전문휴양업 : 관광객의 휴양이나 여가선용을 위하여 일정한 장소에 음식·숙박시설, 운동·오락시설, 민속·문화자원소개시설, 관람시설, 농·어촌휴양시설 등 휴양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종류를 세분한다)
(1)제1종:관광객의 휴양이나 여가선용을 위하여 일정한 장소에 2종류이상의 전문휴양업 시설을 갖추고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
(2)제2종:관광객의 휴양이나 여가선용을 위하여 일정한 장소에 관광숙박업 시설을 갖추고 이와 복합적으로 2종류 이상의 전문휴양업 시설 또는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원을 모집할 수 있는 2종류 이상의 등록체육시설업 시설을 갖추어 이를 회원 기타 이용자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라. 자동차야영장업 : 자동차를 이용하는 여행자의 야영·취사 및 주차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
마. 관광유람선업 : 해운업법에 의한 해상여객운송사업면허를 받은 자 또는 유선 및 도선업법에 의한 유선업경영신고를 한 자로서 선박을 이용하여 관광객에게 관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업
바. 관광음식점업 :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영업허가를 받은 자로서 관광객의 이용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이용하는 자에게 음식을 제공하고 가무음곡을 감상하게 하거나 무도를 하게 하는 업(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종류를 세분한다)
사.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 :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영업허가를 받은 자로서 주한외국군인 또는 외국선원의 이용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이용하는 자에게 주류 기타 음식물을 제공하고 무도를 하게 하는 업
아. 외국인전용관광기념품판매업 : 외국인관광객에게 물품을 판매하기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국내에서 생산되는 주원료를 이용하여 제조 또는 가공된 물품을 판매하는 업
제3조 (경미한 등록사항의 변경) 법 제4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등록사항의 변경"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1988·12·31> 판례
2. 관광업으로 등록한 사항의 시설별 면적의 100분의 30이하의 증·개축 또는 변경
제4조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관광사업) 판례
①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의 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한다)을 얻어야 하는 관광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사항 또는 관광사업으로 등록한 사항의 시설별 면적의 100분의 30이하의 증·개축 또는 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지 아니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신청서를 교통부장관(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이 위임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받은 기관을 말한다. 이하 "등록관청"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의2 (사업계획의 승인기준)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광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의 승인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2. 사업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자금의 조달능력 및 방안이 있을 것
[본조신설 1994·6·30]
제5조 (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관광숙박업 등) 법 제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광숙박업 및 관광객이용시설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1989·7·1, 1994·6·30>
제6조 (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식품접객영업)
①법 제7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업"이라 함은 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영업을 말한다.
②법 제7조제1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업"이라함은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10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신고체육시설업을 말한다.
제7조 (위원회의 구성)
①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광숙박업 및 관광객이용시설업 등록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위원 10인이내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서울특별시·직할시의 부시장 또는 도의 부지사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위원장이 정하며, 위원은 법 제7조제1항각호의 사항에 대한 허가·면허·인가·승인·지정·인정 또는 신고의 소관기관의 공무원 또는 임직원으로 하되, 등록관청이 소관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임용 또는 위촉한다.
제8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88·12·31>
1. 관광숙박업·관광객이용시설업 및 동 부대시설영업의 등록기준 및 요건에 관한 사항
2. 법 제7조제1항 각호에 정한 사업이 관계법령상의 허가·면허·인가·승인·지정 또는 인정의 요건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에 관한 사항
3. 관광사업과 관련하여 등록관청이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
제9조 (위원회의 심의제외대상)
①법 제8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광객이용시설업의 등록"이라 함은 제2조제3호바목 내지 아목의 관광객이용시설업의 등록을 말한다.
②법 제8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라 함은 제8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심의사항중 관련기관이 2이하인 심의사항의 변경을 말한다.
[전문개정 1994·6·30]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회의)
②회의는 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 (의견의 청취)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인 또는 안전·소방 등에 대한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전문개정 1988·12·31]
제13조 (간사)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1인을 둔다.
[전문개정 1988·12·31]
제14조 (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된 사항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5조 (관광호텔업의 등급결정)
①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호텔업의 등급은 특1 등급·특2 등급·1 등급·2 등급 및 3 등급으로 구분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급결정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③등록관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급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전문가에게 관광호텔의 시설 및 운영실태의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15조의2 (관광진흥저해행위) 법 제10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광진흥을 저해하는 행위"라 함은 각호의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판례
3. 다른 업체의 고객을 부당한 방법으로 유인하는 행위
5. 종사원의 불성실한 업무수행으로 관광객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
[본조신설 1994·6·30]
제16조 (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의 종별과 과징금의 금액)
①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1과<%생략:별표1%> 같다.
② 등록관청은 사업자의 사업규모, 사업지역의 특수성과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회수등을 참작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가중 또는 경감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과징금의 총액이 5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17조 (과징금의 납부)
① 등록관청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별과 해당과징금의 금액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를 받은 자는 등록관청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통지일로부터 20일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내에 과징금을 납부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7일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18조 (관광개발계획의 수립시기) 법 제2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광개발기본계획은 매10년마다,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권역별관광개발개발계획은 매5년마다 이를 수립한다.
[전문개정 1994·6·30]
제18조의2 (경미한 권역계획의 변경) 법 제22조의4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관광개발기본계획의 범위안에서 행하는 법 제22조의2제2항제1호제2호 또는 제6호 내지 제8호에 관한 사항의 변경
2. 법 제22조의2제2항제3호 내지 제5호에 관한 사항중 다음 각목의 변경
가.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이하"관광지등"이라 한다)의 면적 축소
다. 지형여건등에 따른 관광지등의 구역조정(그 면적의 100분의 30이내의 조정에 한한다)이나 명칭변경
라. 관광자원의 보호·이용 및 관리등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1994·6·30]
제18조의3 (관광지등의 지정·고시등)
①법 제2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교통부장관의 고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3. 관광지등의 구역이 표시된 축적 2만5천분의 1이상의 지형도
②교통부장관은 관광지등을 지정·고시하는 때에는 그 지정내용을 관계 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도지사는 당해 시장·군수 및 구청장으로 하여금 관광지등의 지번·지목·지적 및 소유자가 표시된 토지조서를 비치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4·6·30]
제19조 (경미한 면적변경)
①법 제23조제3항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면적의 변경"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지적조사 또는 지적측량의 결과에 의한 면적의 정정 등으로 인한 면적의 변경
2. 관광지지정면적의 100분의 30이내의 면적의 변경
②제1항제2호의 경우 변경되는 면적중 절대농지가 1만제곱미터이상, 상대농지가 6만제곱미터이상 추가로 포함되는 때에는 농림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20조 (조성계획의 승인신청)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지등 조성계획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관광지등의 지정일로부터 2년이내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조성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조성계획의 변경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변경과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항에 대한 서류는 첨부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4·6·30>
1. 교통부령이 정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관광시설계획서 및 관광지등관리계획서
2. 지번·지목·지적·소유자 및 시설별 면적이 표시된 토지조서
4. 관련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민간개발자가 개발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21조 (경미한 조성계획의 변경)
①법 제24조제1항 후단 및 제2항 단서에서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관광시설계획중 시설지구별 토지이용계획면적(조성계획의 변경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변경승인을 얻은 토지이용계획 면적을 말한다)의 100분의 30이내의 변경(시설지구별 토지이용계획면적이 2,200제곱미터미만인 경우에는 660제곱미터이내의 변경)
3. 관광시설계획중 시설지구별 건축연면적(조성계획의 변경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변경승인을 얻은 건축연면적을 말한다)의 100분의 30이내의 변경(시설지구별 건축연면적이 2,200제곱미터미만인 경우에는 660제곱미터이내의 변경)
②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변경되는 면적중 농지가 포함되는 때에는 농림수산부장관(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령에서 법 제26조제11호의 관련권한이 위임된 경우에는 그 위임을 받은 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에게, 산림이 포함되는 때에는 산림청장(산림법령에서 법 제26조제10호의 관련권한이 위임된 경우에는 그 위임을 받은 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에게 각각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4·6·30]
제22조 (조성사업의 시행허가 등)
①법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사업의 시행허가를 받거나 협의를 얻고자 하는 자는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각각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협의를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2. 관광시설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건축 기타시설인 경우 관광지등의 자연경관 및 특성에 적합한지의 여부
제23조 (용지매수 및 보상업무의 위탁)
①한국관광공사 또는 한국관광공사가 자본금을 출자한 법인이 법 제2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사업을 위한 용지의 매수업무와 손실보상업무를 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그 위탁내용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을 받은 때에는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를 위탁한 자에게 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다.
제24조 (보상금의 신청 등)
①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한 권리자임을 확인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권리·토지 또는 물건(이하 "토지 등"이라 한다)이 소재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하며,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동지역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구청장(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동지역에 한한다. 이하 이 조와 같다) 또는 읍·면장에게 확인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시장·구청장 또는 읍·면장은 법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당해 시·구·읍·면사무소와 토지 등이 소재하는 이·동사무소의 게시판 기타 보기 쉬운 곳에 공고하여야 한다.
2. 확인서발급신청인의 주소·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③시장·구청장 또는 읍·면장이 법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서를 발급할 때에는 확인서발급대장에 이를 기재하고 신청인의 날인을 받아야 한다.
제25조 (선수금)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가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수금을 받고자 할 때에는 그 금액 및 납부방법에 대하여 토지 또는 시설을 분양받거나 시설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판례
제26조 (이용자분담금)
①사업시행자가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시설의 이용자에게 분담금을 부담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지원시설의 건설사업명·건설비용·부담금액·납부방법 및 납부기한을 명시한 서면으로 그 이용자에게 납부를 요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시설의 건설비용은 다음 각호의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담금액은 지원시설의 이용자의 수 및 이용회수등을 고려하여 이용자와 협의하여 산정한다.
제27조(원인자부담금) 사업시행자가 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하게 하고자 함에 있어서는 제2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8조 (유지·관리·보수비의 분담) 판례
①사업시행자가 법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시설의 유지·관리 및 보수의 비용을 분담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공동시설의 유지·관리·보수현황, 분담금액, 납부방법, 납부기한 및 산출내역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 관광지등에서 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납부를 요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시설의 유지·관리 및 보수의 비용의 분담비율은 시설사용에 따른 수익의 정도에 따라 사업을 경영하는 자와 협의하여 사업시행자가 결정한다.
③사업시행자는 유지·관리·보수의 비용의 분담 및 사용현황을 매년 결산하여 비용분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9조 (이용자분담금 및 원인자부담금의 징수 위탁)
①사업시행자가 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 또는 군수에게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이용자분담금·원인자부담금 또는 유지·관리 및 보수의 비용(이하 이 조에서 "분담금 등"이라 한다)의 징수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그 위탁 내용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②시장·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담금등의 징수를 위탁받은 때에는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를 위탁한 자에게 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다.
제30조 (이주대책의 내용) 사업시행자가 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하는 이주대책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31조 (토석채취등의 허가)
①법 제36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지등안에서의 토석의 채취, 입목·죽의 벌채등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도지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청에 대하여 이를 허가하고자 할 때에는 관광지조성계획에의 저촉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제32조 (자격을 요하는 관광업무 및 업무별 자격기준) 법 제38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을 가진 자가 종사하여야 할 관광업무 및 업무별자격기준은 별표2와<%생략:별표2%> 같다. <개정 1994·6·30>
제33조 (한국관광협회의 설립요건)
①법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관광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관광사업자 3분의 1이상의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하여 관광사업자 과반수로 구성되는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협회의 설립후 임원이 선임될 때까지의 필요한 업무는 발기인이 행한다.
제34조 (공제사업의 내용) 법 제44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공제사업의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관광사업자의 관광사업행위와 관련된 사고로 인한 대물 및 대인배상에 대비하는 공제 및 배상업무
2. 관광사업행위에 따른 사고로 인하여 재해를 입은 종사원에 대한 보상업무
3. 기타 회원상호간의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업무
제35조 (공제사업의 운영)
①법 제4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회가 공제사업의 허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공제규정을 첨부하여 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규정에는 사업의 실시방법·공제계약·공제분담금 및 책임준비금의 산출방법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규정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공제사업을 하는 자는 공제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 사업연도말에 그 사업의 책임준비금을 계상하고 이를 적립하여야 한다.
⑤공제사업에 관한 회계는 다른 사업에 관한 회계와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제36조 (지역별 또는 업종별 관광협회의 설립) 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별 또는 업종별 관광협회를 설립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88·12·31>
1. 지역별관광협회 : 지역별관광협회는 서울특별시·직할시 및 도단위로 설립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지부를 둘 수 있다.
2. 업종별관광협회 : 업종별관광협회는 업종별로 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전국을 단위로 설립할 수 있다.
제37조 (국고보조금의 교부신청)
①법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의 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의 현지조사등을 통하여 그 신청의 내용과 조건을 심사할 수 있다.
제38조 (보조금의 교부결정 등)
①교통부장관은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하고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은 사업완료전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사업완료후에 이를 지급할 수 있다.
③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이하 "보조사업자"라 한다)는 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추진실적을 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9조 (사업계획의 변경 등)
①보조사업자가 사업계획을 변경 또는 폐지하거나 그 사업을 중지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보조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망한 때에는 그 상속인이, 합병한 때에는 그 합병으로 존속되거나 새로 설립된 법인의 대표자가, 해산한 때에는 그 청산인이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1. 주소·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 또는 명칭을 변경한 때
제40조 (보조금의 사용제한 등)
①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을 지급받은 목적외에 이를 사용할 수 없다.
②보조금의 교부결정을 받은 자 또는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교통부장관은 보조금의 교부결정의 취소, 보조금의 지급정지 또는 이미 지급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지급을 신청하였거나 지급받은 때
제41조 (권한의 위임) 판례
①교통부장관은 법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도시사에게 위임한다. 다만, 그 권한중 일반여행업에 관한 권한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 제4조제1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관광사업의 등록·변경등록 및 등록증의 교부
2. 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 및 변경승인
3. 법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연락사무소 개설신고의 수리
5.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광숙박업(1등급이하의 관광호텔업의 경우에 한한다)에 대한 등급결정
6. 법 제11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타인에 의한 관광사업경영의 허용허가
8. 법 제13조제1항·제2항·제5항 및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 수리
9.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사업의 등록 또는 사업계획 승인의 취소나 사업정지
10.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11.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지의 지정·지정취소·변경지정 및 고시
12. 법 제24조제1항본문의 규정에 의한 관광지조성계획 승인 및 변경승인
13. 법 제3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관광종사원중 국내여행안내원 및 현관·객실·식당접객업무 종사원의 자격인정
14.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종사원중 국내여행안내원 및 현관·객실·식당의 접객업무 종사원의 자격취소 또는 업무정지
17. 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양성기관 및 연수기관(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을 위한 기관에 한한다)의 지정
18. 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②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받은 업무중 제1호내지 제3호·제5호·제9호·제11호·제12호 또는 제17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행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교통부장관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중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행한 때에는 이를 매월 종합하여 다음달 10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4·6·30]
제41조의2 (권한의 위탁)
①교통부장관은 법 제5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한국관광공사·한국관광협회 또는 지역별·업종별 관광협회에 각각 위탁한다.
1.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종사원중 관광통역안내원 및 지배인의 자격시험, 등록 및 등록증의 교부에 관한 권한은 이를 한국관광공사에 위탁한다.
2.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종사원중 국내여행안내원 및 현관·객실·식당의 접객업무종사원의 자격시험, 등록 및 자격증의 교부에 관한 권한은 이를 한국관광협회에 위탁한다.
3. 법 제4조제2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관광편의시설업의 지정·지정의 변경, 지정증의 교부,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편의시설업의 지정취소 및 사업정지에 관한 권한은 이를 지역별 관광협회에 위탁한다.
4.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획여행의 신고 및 변경 신고의 수리에 관한 권한은 제2조제1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여행업의 해당 업종별 관광협회에 이를 위탁한다. 다만, 해당 업종별 관광협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지역별 관광협회에 위탁한다.
②한국관광공사 및 한국관광협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받은 업무중 관광종사원의 자격시험에 관한 업무를 행한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관광종사원의 등록에 관한 업무를 행한 때에는 이를 분기별로 종합하여 다음 분기 10일까지 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받은 업무를 행한 업종별 관광협회는 이를 교통부장관에게, 지역별 관광협회는 이를 도지사에게 보고하고, 당해 업종별 관광협회와 지역별 관광협회는 그 내용을 한국관광협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도지사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별 관광협회로부터 보고 받은 사항을 매월 종합하여 다음달 10일까지 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4·6·30]
제42조 (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①등록관청은 법 제5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 과태료의 금액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등록관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위반행위의 종별에 따른 과태료의 금액은 별표3과<%생략:별표3%> 같다. 다만, 등록관청은 당해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회수등을 참작하여 그 해당금액의 범위안에서 이를 경감하거나 가중할 수 있다.
④과태료의 징수절차는 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88·12·31]
부칙 <제12212호,1987.7.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8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폐지법령) 관광단지개발촉진법시행령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다른법령의 개정) ①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9조제1항제9호중 "관광사업법"을 "관광진흥법"으로, "여행알선업"을 "여행업"으로, 동조 제4항제2호중 "관광사업법에 의하여 국제여행알선업의 등록"을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일반여행업의 등록"으로 하고, 동령 제24조제1항제2호중 "관광사업법"을 "관광진흥법"으로 하며, 동령 제48조중 "관광단지개발촉진법"을 "관광진흥법"으로 한다.
②지방세법시행령 제101조제1항제7호중 "관광사업법"을 "관광진흥법"으로 한다.
③특정지역종합개발촉진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제2조제1호다목중 "관광기념품점"을 "외국인전용관광기념품점"으로, "특수유흥음식점"을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으로 한다.
④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를 삭제한다.
⑤이 영 시행당시 다른법령에서 종전의 관광사업법시행령 또는 관광단지개발촉진법시행령을 인용 또는 준용한 경우 이 영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조항을 각각 인용 또는 준용한 것으로 본다.
제4조 (관광사업의 등록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국제여행알선업·여행대리점업 및 국내여행알선업은 이 영 제2조제1호의 개정 규정에 의한 일반여행업·국외여행업 및 국내여행업으로 각각 등록된 것으로 본다.
②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청소년호텔업은 이 영 제2조제2호나목의 개정 규정에 의한 유스호스텔업으로 등록된 것으로 본다.
③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골프장업은 이 영 제2조제3호다목의 개정 규정에 의한 회원제골프장업으로 등록된 것으로 본다.
④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유흥음식점업(특수유흥음식점업을 제외한다)은 이 영 제2조제3호라목의 개정 규정에 의한 관광음식점업으로 등록된 것으로 본다.
⑤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유흥음식점업으로 등록된 특수유흥음식점업은 이 영 제2조제3호마목의 개정 규정에 의한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으로 등록된 것으로 본다.
⑥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관광사업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관광기념품판매점은 이 영 제2조제3호바목의 개정 규정에 의한 외국인전용관광기념품판매업으로 등록된 것으로 본다.
제5조 (관광호텔의 등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등급이 결정된 특등급관광호텔은 이 영 시행일로부터 6월이내에 이 영 제15조의 개정 규정에 의하여 등급결정을 위한 심사를 받아야 한다.
제6조 (관광종사원의 명칭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을 취득한 통역안내원과 국외여행안내원은 이 영의 규정에 의한 관광통역안내원으로 등록된 것으로 본다.
제7조 (지역별 관광협회의 설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도단위외의 지역관광협회는 이 영 시행일로부터 6월이내에 이 영 제36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관할 도단위지역관광협의회의 지부로 개편하여야 한다.
부칙 <제12463호,1988.6.16>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592호,1988.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12743호,1989.7.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8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관광진흥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나목중 "또는 전문휴양시설과 간이 골프시설을" 및 동호 다목은 삭제한다.
제4조제1항제3호중 "및 골프장업"을 삭제한다.
제5조제2호중 "가목 내지 다목의"를 "가목 및 나목의"로 한다.
[별표1] 위반행위별과징금 부과기준중 관광객이용시설업란의 골프장업란을 삭제하고, 동 기준중 위반행위의 2. 금지행위의 다목란을 삭제한다.
②내지 ③ 생략
부칙(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13184호,1990.12.1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법령의 개정) ①내지 ⑮ 생략
<16>관광진흥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1항의 제6호의2 및 제13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가입등의 명령
13의2. 법 제52조의 연수기관지정업무중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을 위한 연수기관지정
<17>내지 <18> 생략
부칙 <제13556호,1991.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유스호스텔업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유스호스텔업의 등록을 한 자중 제2조제2호나목의 개정규정에 의한 국민호텔업으로 업종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이 영 시행후 3월이내에 국민호텔업의 등록기준에 불구하고 국민호텔업으로 등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가 갖춘 시설등이 국민호텔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자는 이 영 시행후 2년이내에 국민호텔업의 등록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유스호스텔업에 관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당해 시설에 대한 착공을 한자는 제2조제2호나목의 개정규정에 의한 국민호텔업에 관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보아 국민호텔업으로 등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가 갖춘 시설등이 국민호텔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자는 최초의 등록일부터 2년이내에 국민호텔업의 등록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조 (과징금처분의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의 위반행위로 인하여 과징금을 부과하여야 할 자에 대하여는 별표1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건축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표 제12항제2호중 “청소년호텔”을 “국민호텔”로 한다.
부칙(식품위생법시행령) <제13782호,1992.12.2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 내지 제9조, 제15조제1호, 부칙 제2조 및 부칙 제5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등) ①내지 ③생략
④관광진흥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바목 및 사목중 "유흥음식점영업허가"를 "유흥주점영업허가"로 한다.
제6조중 "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제7호가목 내지 마목"을 "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제8호"로 한다.
⑤및 ⑥생략
부칙 <제14310호,1994.6.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종합휴양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휴양업의 등록을 한 자의 경우 그 등록업종은 이를 제2조제3호나목(1)의 규정에 의한 종합휴양업제1종으로 본다.
제3조 (관광지지정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부장관이 행한 관광지의 지정·지정취소·변경지정 및 고시와 관광지 조성계획의 승인 및 변경승인은 제41조제1항제11호 및 제12호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가 행한 것으로 본다.
제4조 (과징금 및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1 및 별표3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개정규정에 의한 부과기준이 더 가벼운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 (관광편의 시설업의 지정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관광협회가 행한 관광편의시설업의 지정등은 이를 제41조의2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지역별 관광협회가 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에따른상훈법시행령등중개정령) <제14486호,1994.12.31>
이 영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