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성동구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육성발전과 경영안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동구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1·1·4)
제2조 (기금의 설치) 중소기업의 육성발전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 지원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동구에 중소기업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3조 (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4조 (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중소기업에 대한 시설자금, 운전자금 및 기술개발자금 융자
4. 중소기업 지원시설의 설치·운영비 및 차입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
5. 기타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지원[전문개정 2001·12·5]
제5조 (기금의 운용ㆍ관리) ①기금은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운용ㆍ관리하며, 중소기업육성기금 계좌로 별도 관리한다.
②기금운용관은 지역경제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지역경제담당주사로 한다. (개정 98·9·15, 99·1·7, 2001·1·4, 2002·12·12)
③지방재정법의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중 경리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준용한다. (개정 99·1·7)
④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금을 은행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 (기금운용위원회) ①중소기업육성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행정관리국장, 재무국장, 생활복지국장과중소기업육성관계인,금융인,중소기업인,교수,주민대표등 관계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④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⑤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며, 간사는 기금소관과장이 서기는 중소기업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⑥회의는 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소집하되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위원회에 출석하는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1·1·4]
제7조 (기금의 융자대상 및 융자절차) ①기금의 융자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로서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이어야 한다.
②상환기간은 1년거치 3년 분할상환으로 한다.(개정 93·6·7, 95·6·8)
③융자의 절차, 융자한도액, 대출금리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 (위탁사무에 대한 검사 등) 구청장은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관리를 금융기관에 위탁한 경우 위탁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이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9조 (융자금의 사용 등) ①구청장은 기금을 융자받은 중소기업자에 대하여 융자금이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에 적합하게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구청장은 기금을 융자받은 중소기업자가 기금의 융자신청을 할 때에 제출한 사업계획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에 반하여 기금을 사용한다고 인정될 경우 대출의 해지 또는 회수를 하거나 소급하여 일반금리를 적용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3·6·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5·6·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7·4·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2항의 규정은 1996년 11월 20일부터, 동조 제3항의 규정은 1996년 8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98·9·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9·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1·1·4)
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위촉한 위원의 임기는 2001·12·31 종료하는 것으로 한다.
부 칙 (2001·1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2·12·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