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도시개발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①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제2조 (정의) 1."도시개발구역"이라 함은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법 제3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제2조 (정의) 2."도시개발사업"이라 함은 법 제2조제1항제2호에서 규정된 도시개발구역 안에서 주거·상업·산업·유통·정보통신·생태·문화·보건 및 복지 등의 기능을 가지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2조 (정의) ②도시계획법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이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를 적용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 하는 사업의 기획, 집행 및 청산 등에 관한 업무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 (공청회 및 주민의견 청취의 대상범위) 법 제7조제1항 및 영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 공청회는 도시개발구역의 면적이 10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는 사업이 시행되는 관련 읍·면 또는 동을 공청회 개최지 범위로 하며,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개최지 대상구역의 범위를 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청회를 개최함에 있어 범위가 넓어 의견수렴이 어
려울 경우에는 대상지역을 수 개의 지역으로 개최 할 수 있다.
제5조 (주민의 의견청취) ① 법 제7조 및 영 제10조의 규정에 의거해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에는 영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 외에 공청회개최 14일 이전까지 그 주요 내용을 시에서 발간하는 공보 및 시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②시장은 공청회 개최 후 14일간 도시개발사업의 내용에 대한 주민의견 청취
③제2항 규정에 의해 주민의견을 청취할 경우 서면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 의
제6조 (주민의견 반영) 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취한 의견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하며, 의견에 관한 사항이 반영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의견 제출 자에게 서면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 (공람공고에 대한 비용부담) 법 제7조 및 영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청회를 개최하자 하는 경우 그 소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안자 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제8조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규정) 법 제11조제1항제1호 및 영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 시장은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구역 특성에 맞게 사업구역별로 조례를 정한다.
제9조 (과소토지의 기준) 영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소토지의 기준은 건축법시행령 제80조 가 규정하고 있는 지역별 구분에 따른 면적의 최소규모로 한다. 다만, 주거지역으로서 기존 건축물이 없는 토지는 165제곱미터 이상의 범위 안에서 규약, 시행규정 또는 정관으로 정한 면적으로 한다.
제10조 (특별회계의 설치) ① 도시개발을 촉진하고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등을 위하여 법 제59조제1항 및 제6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천안시도시개발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특별회계는 사업시행단위에 따라 계정을 분리하여 설치할 수 있다.
③특별회계의 회계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제11조 (특별회계의 재원) ① 특별회계는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5.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시에 귀속되는 개발부담금의 50퍼센트
7. 지방세법 제2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징수되는 도시계획세의 징수액
중 다음 각목의 기금 또는 특별회계로 전입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
가.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도시재개발기금
나. 주차장법에 의한 주차장 특별회계
8. 당해 특별자금의 융자회수금, 이자수익금 및 기타 수익금
②시장은 특별회계 운용계획을 당해 연도 회기 개시 전에 수립하여야 하며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2조 (특별회계의 운용 및 관리) 법 제6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특별회계를 운용 관리한다.
1.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에 대한 공사비의 보조 및 융자
3. 다음 각목에 속하는 도시기반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경우 그 공사비의 보조 및 융자(도시계획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을 제외한다)
다. 유통업무시설, 수도·전기·가스공급시설, 방송·통신시설, 공동구 등 유
바. 하수도·화장장·공동묘지·폐기물처리시설 등 보건 위생시설
4.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계획수립 및 제도발전을 위한 조사?연구비
6. 시장이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 또는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사업비
②특별회계에서 보조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나. 도시계획법 제3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 사업의 공사비
가. 도시개발사업중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공사비의 2분의 1이하
나. 도시계획법 제3조제10호의 도시계획사업의 공사비의 2분의 1이하
③특별회계에서 융자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시장이 시행하는 도시계획법 제3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공사비의 2분의 1이하
2. 제1호 이외에 자가 시행하는 다음 각목의 사업비의 3분의 1이하
가. 도시개발사업 중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공사비
나. 도시계획법 제3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 사업의 공사비
제13조 (특별회계 관리자 등) 특별회계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회계공무원 관직 지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 (융자조건) ① 융자금의 이율은 6.5퍼센트 단리로 하되, 특별회계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②융자기간은 다음과 같이 하되, 그 자금을 융자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할 때에는 그 상환기일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1. 도시기반시설 설치공사비, 도시계획시설 설치사업 : 10년 후 일시상환
③융자는 시장 과 융자대상기관(이하 "융자기관"이라 한다) 장이 체결한 융자 약정에 의한다.
④융자기관은 융자금의 원금과 이자의 상환을 지체한 때는 상환하여야 할 원 리금에 대하여 당해 상환기일의 다음날로부터 이를 납입한 날까지의 일수에 따라 시장이 시중은행 일반대출금 연체 금리를 기준으로 산정한 지연 손해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⑤시장은 재원이 부족할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회계연도 세출예산의 범위내에서 타회계로부터 자금을 전용할 수 있다. 이 경
우의 전용자금에 대하여는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5조 (위원회구성 및 운영) ①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천안시도시개발 특별회계관리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인내지 12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시장, 부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며, 위원은 3인이내의 관련부서 국장으로, 3인 이내의 시의회 의원, 3인 이내의 도시계획전문가로 하고 간사는 도시과장으로 한다. 〈개정 2005.05.30〉
④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2. 제14조제2항의 용도외 사용여부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2001.11.21 조례 제0505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수익금등에 대한 경과조치)
①법률 제6252호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폐지법률안 부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이정하는날"이라 함은 5년을 말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하여 집행잔액을 사용하기로 확정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제3조 (개발행위허가기준 등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개발행위허가(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는 허가ㆍ인가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신청중인 경우와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공사 또는 사업을 시행중인 경우 당해 개발행위에 관하여는 종전1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한다.
부 칙(2005.05.30 조례 제67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