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칙 (조례 제1299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93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종전의 충청남도 건축조례에 의하여 행한 처분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처분으로 본다.
③(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
를 신청한것과 건축을 위한 신고를 한 것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건축허가 제한된 건축물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종전의 법 제44조제2항 또는 법 제
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가 제한된
건축물에 대하여는 제한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6월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조례 제1303, 133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1421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처분으로 본다.
③(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
를 신청한것과 건축을 위한 신고를 한 것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조례 제1519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종전에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처분으로 본다.
③(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
를 신청한 것과 건축을 위한 신고를 한것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조례 제1605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종전의 제47조 내지 제57조를 삭제한 부분
은 2000년 5월 9일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건축허가를 신청중인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신고
를 하고 건축중인 경우의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한다.
③(현장조사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건축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
여 건축과 관련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건축사로서 제21조제2항의 개정규
정에 의하여 동업무를 대행할 수 없게 된 자는 동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조례 시행당시 수행중인
업무에 한하여 이를 계속하여 행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1663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건축허가를 신청중인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신고
를 하고 건축중인 경우의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
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한다.
③(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이행강제금의 부과
를 위한 절차를 진행중이라 하더라도, 이미 3회이상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경우에는 제66조제4항
의 개정규정에도 의하여 이행강제금 부과를 즉시 중지한다.
부 칙 (2003.7.1 조례 제173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5.31 조례 제179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09.19 조례 제189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7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건축허가를 신청한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 중인 경우의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 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 2141 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