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동법 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과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의) 1. "생활폐기물"이라 함은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제2조(정의) 2.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이라 함은 1일 300 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환경관련 법령에 의한 배출시설의 설치·운영과 관련하여 배출되는 폐기물, 폐기물 처리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과 건설폐기물 및 지정폐기물을 제외하고 남은 성상이 생활폐기물과 유사한 폐기물을 말한다.
제2조(정의) 3. "대형폐기물"이라 함은 생활폐기물 중 개별계량과 품명 식별이 가능한 가구류, 가전제품류, 냉·난방기류, 사무용 기자재 등 쓰레기 종량제규격봉투(이하″쓰레기봉투″라 한다)에 담기 어려운 것으로서 시장이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제2조(정의) 4. "재활용가능 폐기물"이라 함은 생활폐기물중 재활용이 가능한 종이류, 플라스틱류, 캔류, 빈병류, 고철류 등으로 시장이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제2조(정의) 5. "공사장 생활폐기물"이라 함은 생활폐기물 중 일련의 공사·작업 등으로 인하여 5톤 미만 발생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제2조(정의) 6. "공중용 생활폐기물 보관용기"라 함은 주택지역·도로변·공원지역 등에 배치된 압축차량용 압축용기·상차용기(롤온박스) 및 농촌지역에 설치된 쓰레기 적환장 등을 말한다.
제3조(시민의 책무) ① 시민은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을 청결히 유지하고 폐기물의 감량화 및 자원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시민의 책무) ②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이하″토지·건물의 소유자″라 한다)는 토지·건물의 청결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청결유지 조치 및 이행) ① 시장은 토지·건물의 소유자가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내에서 청결을 유지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4조(청결유지 조치 및 이행)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청결유지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4조(청결유지 조치 및 이행) 1. 시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지 아니하여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4조(청결유지 조치 및 이행) 2. 토지·건물에 쓰레기를 적치 또는 방치하여 주변 환경을 훼손하는 행위
제4조(청결유지 조치 및 이행) 3. 토지·건물 안에서 기구·장치를 이용하여 쓰레기를 무단 소각하거나 노천 소각하는 경우
제4조(청결유지 조치 및 이행) 4. 그 밖에 시장이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판단하는 행위
제4조(청결유지 조치 및 이행)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결유지 조치명령을 받은 토지·건물의 소유자가 이행기간 내에 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이행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이행 사항을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청결유지 조치 및 이행) ④ 시장은 토지·건물의 소유자가 이행기간 내에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행기간 만료일부터 15일 이내에 과태료 부과와 함께 필요한 조치를 다시 명할 수 있다.
제5조(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①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 폐기물 배출자가 생활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장이 제작한 쓰레기봉투에 담아 묶은 후 배출장소 또는 보관용기에 담아 배출하여야 한다. 다만, 연탄재, 재활용가능폐기물 및 대형폐기물은 제외한다.
제5조(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② 연탄재는 다른 생활폐기물과 혼합하여 배출하여서는 아니 되며, 배출장소 주변에 흩어지거나 바람에 날리지 않도록 투명한 비닐봉투나 용기 등에 담아 배출하여야 한다.
제5조(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③ 재활용가능 폐기물은 시장이 정하는 분리배출 방법에 따라 분리하여 배출하여야 한다.
제5조(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④ 제2조제3호의 대형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하는 자는 대형폐기물 배출스티커를 부착하여 배출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
제5조(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⑤ 공사장 생활폐기물은 폐기물의 성상에 따라 가연성 또는 불연성 전용 마대에 담아 배출하거나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5조(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⑥ 시장은 생활폐기물·연탄재·대형폐기물·재활용가능 폐기물 등의 수집·운반 및 처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각 종류별로 배출 또는 수거일자를 지정할 수 있다.
제6조(생활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① 시장은 배출자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적정하게 배출할 수 있도록 해당 폐기물의 종류별 수거일·수거시간 및 배출요령 등을 해당지역 주민에게 공고하고 생활폐기물이 적정하게 배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생활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② 시장은 생활폐기물 배출자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방법대로 폐기물을 배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 제68조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해당 생활폐기물의 수거를 지연시킬 수 있다.
제6조(생활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③ 시장은 생활폐기물의 무단투기, 불법소각 등을 신고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공중용 생활폐기물 보관용기의 설치 및 관리) 공중용 생활폐기물보관용기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공중용 생활폐기물 보관용기의 설치 및 관리) 1. 시장은 공중용 생활폐기물 보관용기를 도로변, 공원, 주택지역 등의 여건에 맞도록 적정한 위치에 설치할 수 있다.
제7조(공중용 생활폐기물 보관용기의 설치 및 관리) 2. 공중용 생활폐기물 보관용기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과 설치장소 등을 사전 협의하여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은 도시미관 또는 행정상 제거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철거나 이전을 명할 수 있으며,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7조(공중용 생활폐기물 보관용기의 설치 및 관리) 3. 공중용 생활폐기물 보관용기의 설치자와 관리자는 보관용기를 점검하여 파손 또는 오손된 용기는 즉시 교체하거나 보수하여 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항시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공중용 생활폐기물 보관용기의 설치 및 관리) 4. 도로변에 공중용 생활폐기물 보관용기를 설치할 경우에는 야간교통사고 등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야광표지판을 설치하는 등 안전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8조(생활폐기물 분리보관 및 수거) ①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토지 및 건물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재활용 가능 폐기물(이하 "재활용품"이라 한다)을 분리수집 및 처분이 용이하도록 시장이 정한 기준에 따라 재활용품을 종류별로 분리·보관하여야 한다.
제8조(생활폐기물 분리보관 및 수거) ② 시장은 분리·보관된 재활용품을 매입하여 판매할 수 있으며 개인 및 민간단체 등의 자율참여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판매수익금 중 일부를 재활용품 수집 장려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생활폐기물 처리 등) ① 시장은 관내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수집·운반·처리하여야 한다.
제9조(생활폐기물 처리 등) ② 폐기물 관리구역 내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은 분리수거 계획 및 지역별 여건을 고려하되 정기적으로 수거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9조(생활폐기물 처리 등) ③ 시장은 대형폐기물 또는 공사장 생활폐기물 등 그 성상이 다른 폐기물에 대하여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서 수거방식을 달리할 수 있다.
제10조(공사장 생활폐기물 처리 등) ①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배출하는 자 (최초로 공사의 전부를 도급 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그 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는 자나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에게 운반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공사장 생활폐기물 처리 등) ② 건설폐기물을 영업대상으로 하는 폐기물 처리업자가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처리하는 경우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제9조 건설 폐기물의 처리 기준에 따라 수집·운반·보관·처리할 수 있다.
제10조(공사장 생활폐기물 처리 등)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 처리업자가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수집· 운반·처리하기 위해서는 시장으로부터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영업대상 폐기물로 추가하여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0조(공사장 생활폐기물 처리 등) ④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운반을 위탁받은 수집·운반 처리업자는 위탁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서 처리확인서를 신고기관과 배출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10조(공사장 생활폐기물 처리 등) ⑤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자(이하"배출자"라 한다)가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전용마대로 배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시장에게 신고 하여야 하며 시장은 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10조(공사장 생활폐기물 처리 등) ⑥ 제5항의 경우 배출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전용마대 구입신청을 하여야 하며 시장은 구입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10조(공사장 생활폐기물 처리 등) ⑦ 배출자는 처리장소까지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적정하게 운반하여야 하며, 폐기물을 직접 운반하거나 타인 소유차량으로 운반할 수 있으나,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에 준하는 운반행위(2이상 배출자의 폐기물을 운반하는 행위를 말한다)는 할 수 없다.
제11조(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대행) ① 시장은 법 제14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함에 있어 능률을 기하고, 주민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25조 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 처리업자로 하여금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제11조(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대행)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 등을 대행하게 할 때는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행계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1조(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대행) 1. 대행구역, 수집·운반·처리물량, 대행기간, 대행금액
제11조(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대행) 2. 수집·운반방법(차량진입 불가지역에 대한 운반방법 포함)
제11조(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대행) 3. 수집·운반·처리에 투입되어야 할 장비의 규격 및 수량
제11조(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대행) 4. 차고지 및 사무소의 소재지
제11조(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대행) 5.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제11조(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대행) 6. 그 밖에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 등의 대행에 필요한 사항
제11조(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대행) ③ 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할 대행금액은 지역여건과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소요되는 거리, 인력, 장비, 물량 등을 참작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제11조(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대행) ④ 제2항의 계약에 따른 수집·운반·처리물량의 산정은 일반주택에 대하여는 1인 1일 배출량을 기준하여 거주하는 인구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공장·상가·업소 등의 밀집지역에 대한 수집·운반·처리물량은 전년도 처리실적 등에 의하여 산정한다.
제11조(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대행)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행자는 관련법령 및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과 대행계약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1조의2(재활용선별시설 관리ㆍ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폐기물처리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재활용선별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 제62조제2항에 따라 그 재활용선별시설의 관리ㆍ운영을 당해 시설을 시공한 자 또는 지역주민단체 및 민간단체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의2(재활용선별시설 관리ㆍ운영의 위탁)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재활용선별시설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제반사항은 별도의 계약에 의한다.
제11조의2(재활용선별시설 관리ㆍ운영의 위탁) ③ 그 밖에 위탁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천안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 한다.
제12조(폐기물처리업 등의 허가) ① 시장은 법 제25조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건폐법"이라 한다) 제21조 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 등의 허가를 함에 있어 폐기물처리업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사업장주변의 여건, 도로 교통사항,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 기존 폐기물처리업자의 폐기물 처리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제12조(폐기물처리업 등의 허가) ② 시장은 폐기물처리 업무상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25조 및 건폐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 허가 등을 받은 자에게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필요한 인력·장비·시설 등을 추가 확보하도록 명할 수 있다.
제13조(쓰레기봉투의 종류 및 규격) ① 쓰레기봉투는 일반용봉투와 공공용봉투,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 및 전용마대로 구분하며, 일반용봉투에는 생활폐기물을, 공공용봉투에는 도로변 및 골목길 쓰레기 등과 시장이 지정한 쓰레기를,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에는 음식물을, 전용마대에는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각각 담아야 한다.
제13조(쓰레기봉투의 종류 및 규격) ② 쓰레기봉투의 종류ㆍ규격ㆍ용도 및 색상ㆍ재질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8.9.26.>
제13조(쓰레기봉투의 종류 및 규격) ③ <삭제 2008.9.26.>
제14조(대형폐기물 배출스티커의 종류 및 규격) 대형폐기물 배출스티커는 대형폐기물의 그 품목에 따라 1,000원권에서 15,000원권까지 총 10종으로 구분하며 대형폐기물 배출스티커의 종류, 규격 및 재질은 별표4와 같다.
제15조(쓰레기봉투의 제작) ① 쓰레기봉투는 시장이 제작하여야 하며 봉투 전면에 시의 문장·봉투용량·용도·주의사항·시의 명칭 및 연락처·제작업체의 고유번호 또는 품질인증 표시를 표기하여야 한다. <개정 2008.9.26.>
제15조(쓰레기봉투의 제작) ② 쓰레기봉투 및 전용마대의 사양은 별표 2 와 같다.
제15조(쓰레기봉투의 제작) ③ 쓰레기봉투 전면상단 또는 후면에 경영수익사업에 따른 광고를 게재할 수 있다.
제15조(쓰레기봉투의 제작) ④ 시장은 민간제조업체와 제작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불법제작·유통의 방지 및 하도급 금지, 처벌규정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제작완료 후 민간 제조업체로부터 인쇄원판은 회수·보관하는 등 쓰레기봉투 불법제작 및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5조(쓰레기봉투의 제작) ⑤ 시장은 쓰레기봉투를 납품받을 때에는 사용된 원료의 적합성, 생분해성 수지함량, 봉투의 규격, 물성 등을 공업진흥청장이 승인한 단체표준규격의 적합 여부를 공인시험기관에 분석의뢰하고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검수 하여야 한다.
제16조(대형폐기물 배출스티커의 제작) ① 대형폐기물 배출스티커는 시장이 제작하여야 하며 스티커의 전면에 시의 고유번호·수수료·배출자 성명 및 연락처·배출일자·시의명칭·대형폐기물 배출요령을 알리는 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
제16조(대형폐기물 배출스티커의 제작) ② 대형폐기물 배출스티커의 사양은 별표 5 와 같다.
제17조(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 법 제14조제3항 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의 부과·징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7조(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 1. 생활폐기물의 수수료는 쓰레기봉투 판매가격으로 하되 판매가격은 별표 3 의 기준에 의한다. 이 경우 쓰레기봉투의 판매가격에는 쓰레기수집·운반·처리에 소요되는 일반비용 이외에 봉투제작 비용 및 판매자의 판매이익을 포함하여 결정한다.
제17조(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 2. 대형폐기물의 종류 및 수수료는 별표 6 의 기준에 의하여 부과·징수한다.
제17조(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 3. 연탄재 및 재활용가능 폐기물은 수수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17조(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 4.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수수료의 기준은 별표 7 과 같다.
제18조(쓰레기봉투 및 대형폐기물 배출스티커 배부) ① 시장은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작한 공공용봉투는 환경미화원 및 공적인 쓰레기수거 활동을 하는 단체 및 기관 등에게, 일반용봉투 및 대형폐기물배출스티커는 일정한 자격조건을 갖춘 봉투공급 대행업자(이하 "대행업자"라 한다)에게 시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급한다. 이 경우 부득이한 사유로 대행업자에게 공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동지역은 시장이, 읍·면지역은 읍·면장에게 공급하여 시장 또는 읍·면장이 수수료 납부확인 후 지정판매소에 공급하여야 한다.
제18조(쓰레기봉투 및 대형폐기물 배출스티커 배부)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쓰레기봉투 와 대형폐기물 배출스티커를 공급받은 읍·면·동장과 대행업자는 쓰레기봉투와 대형폐기물 배출스티커 공급 및 수불사항을 각각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18조(쓰레기봉투 및 대형폐기물 배출스티커 배부) ③ 시장은 하천변, 공공용지, 골목길 등의 쓰레기를 수거하기 위하여 읍·면·동, 리·통·반 단위 또는 지역별로 청소의 날을 지정·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장은 읍·면·동장, 리·통장, 반장 또는 각종 단체 등의 신청에 의하여 공공용 봉투를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쓰레기봉투 및 대형폐기물 배출스티커 배부) ④ 시장은 제1항에 의한 공급업무 대행업자와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8조(쓰레기봉투 및 대형폐기물 배출스티커 배부) 1. 쓰레기봉투 및 대형폐기물 배출스티커 보관공급과 공급사항 보고방법 등에 관한 사항
제18조(쓰레기봉투 및 대형폐기물 배출스티커 배부) 2. 쓰레기봉투 및 대형폐기물 배출스티커 공급대금의 수납·이체방법 과 기간에 관한 사항
제18조(쓰레기봉투 및 대형폐기물 배출스티커 배부) 3. 대행업자의 사고 및 귀책사유에 관한 사항
제18조(쓰레기봉투 및 대형폐기물 배출스티커 배부) 4. 민간대행에 따른 지도·감독 사항
제18조(쓰레기봉투 및 대형폐기물 배출스티커 배부) 5.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제18조(쓰레기봉투 및 대형폐기물 배출스티커 배부)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9조(쓰레기봉투·대형폐기물 배출스티커의 판매) ① 시장은 쓰레기봉투 및 대형폐기물 배출스티커의 공급 및 판매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쓰레기봉투 지정판매소(이하 "판매소"라 한다)에 대한 공급업무를 개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판매소에는 판매금액의 10퍼센트 범위안에서 판매이익을 부여할 수 있다.
제19조(쓰레기봉투·대형폐기물 배출스티커의 판매) ② 판매소에는 쓰레기봉투 판매소임을 지역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별표 8 과 같은 지정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주민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대형폐기물 배출스티커를 천안시 지정 인터넷 전산망을 통하여 판매할 수 있다.
제20조(쓰레기봉투 및 대형폐기물 배출스티커의 현금환불) ① 쓰레기봉투 및 대형폐기물 배출스티커 구입자는 이사 등의 사유로 쓰레기봉투 및 대형폐기물 배출스티커의 환불을 원하는 경우에는 구입처에 환불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판매소에서는 그 판매대금을 현금으로 환불하여야 한다.다만, 인터넷 전산망 전자지불제도로 결제한 경우에는 대금결제수수료를 공제하고 반환한다. <개정 2009.9.11.>
제20조(쓰레기봉투 및 대형폐기물 배출스티커의 현금환불) ② 시장은 제1항의 환불에 관한 규정을 판매소에 주지시켜야 한다.
제21조(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에 관한 적용)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경우에는 관리사무소, 출입구 주변의 상점 등을 대상으로 일반용 봉투판매소를 지정하고 해당 장소의 이용자들이 개별적으로 쓰레기봉투를 구입하여 쓰레기를 배출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1조(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에 관한 적용) 1. 유원지(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유원지 또는 자연발생적인 유원지를 포함한다.)
제21조(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에 관한 적용) 2. 공원(도시공원법에 의한 공원 또는 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을 포함한다.)
제21조(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에 관한 적용) 3. 그 밖에 등산로 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로서 시장이 정한 장소
제21조(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에 관한 적용)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장소에 대하여 관리주체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관리주체에, 관리주체가 없는 경우에는 시장이 등산로·유원지 등에 폐기물처리 보관시설 및 안내판을 설치하여 행락객에 대한 홍보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2조(수수료 등의 납기 및 징수방법) ① 대행업자에 공급하는 쓰레기봉투 및 대형폐기물 배출스티커 대금은 공급할 때마다 징수한다.
제22조(수수료 등의 납기 및 징수방법) ② 제1항의 규정 및 제18조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한 쓰레기봉투 및 대형폐기물 배출스티커 대금의 징수금액은 판매이익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제22조(수수료 등의 납기 및 징수방법) ③ 읍·면장 및 대행업자는 시장에게 익월 5일까지 쓰레기봉투 및 대형폐기물 배출스티커 공급내역을 첨부하여 매월 정산보고 하여야 한다.
제23조(수수료의 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쓰레기봉투를 무료로 배부하되 그 수량 등 배부기준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23조(수수료의 감면)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개정 2008.9.26.>
제23조(수수료의 감면) 2. 「사회복지사업법」 에 의하여 설치된 사회복지시설 <개정 2008.9.26.>
제23조(수수료의 감면) 3. 「천안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 의 예우 대상자
제23조(수수료의 감면) 4.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24조(판매소 지정) ① 쓰레기봉투 및 대형폐기물 배출스티커를 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으로부터 판매소 지정을 받아야 하며, 영업장소의 이전, 대표자 변경 등의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24조(판매소 지정) ② 시장은 판매소를 지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으로써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판매소지정 신청인이 없을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이·통·반장 등에게 위탁판매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판매 가격의 10퍼센트 범위 안에서 판매이익을 부여할 수 있다.
제24조(판매소 지정) ③ 시장은 쓰레기봉투 및 대형폐기물 배출스티커의 품질이 손상될 우려가 있거나 쓰레기봉투 및 대형폐기물 배출스티커 판매가 부적당하다고 인정 되는 장소에서 쓰레기봉투 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판매소 지정을 아니 할 수 있다.
제25조(판매자 준수사항) ① 판매자는 쓰레기봉투 및 대형폐기물 배출스티커를 판매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5조(판매자 준수사항) 1. 쓰레기봉투 및 대형폐기물 배출스티커의 종류별 충분한 물량확보
제25조(판매자 준수사항) 2. 규정요금의 준수(판매가격 요율표 게시)
제25조(판매자 준수사항) 3. 위조·유사봉투의 진열 및 판매금지
제25조(판매자 준수사항) 4. 기타 행정 지시사항
제25조(판매자 준수사항) ② 판매자는 시장 외의 자로부터 쓰레기봉투 및 대형폐기물 배출스티커를 공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단,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5조(판매자 준수사항) 1. 폐업 등의 사유로 영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판매자로부터 매입하는 경우
제25조(판매자 준수사항) 2. 다른 판매자로부터 임시 재고 보충용으로 매입하는 경우
제25조(판매자 준수사항) 3. 다른 법률에 의하여 적법하게 양수하는 경우
제26조(판매소의 지정취소) 시장은 판매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판매소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26조(판매소의 지정취소) 1. 정당한 사유 없이 15일 이상 계속하여 쓰레기봉투 및 대형폐기물배출스티커를 판매하지 아니한 때
제26조(판매소의 지정취소) 2. 제17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판매가격을 위반한 때
제26조(판매소의 지정취소) 3. 판매자의 영업상 준수사항에 관하여 시장이 정한 지시사항 또는 지도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26조(판매소의 지정취소) 4. 판매소 지정을 받은 자가 임의로 다른 장소로 위치를 변경한 때
제26조(판매소의 지정취소) 5. 기타 법·영·규칙 또는 이 조례에 의한 지시나 명령을 위반한 때
제27조(보고 및 관계대장 등의 확인) ① 시장은 쓰레기봉투 및 대형폐기물배출스티커를 공급하는 대행업자에게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제27조(보고 및 관계대장 등의 확인) ② 시장은 쓰레기봉투 및 대형폐기물 배출스티커를 공급하는 대행업자의 관계 대장 및 서류 등을 확인 또는 열람할 수 있다.
제27조(보고 및 관계대장 등의 확인)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열람 시에는 공무원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28조(폐기물처리시설 반입수수료 납부방법 등) ① 폐기물처리시설 반입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자가 폐기물 처리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별표7 의 반입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28조(폐기물처리시설 반입수수료 납부방법 등) 1. 폐기물처리업(생활폐기물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고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을 반입하는 자
제28조(폐기물처리시설 반입수수료 납부방법 등) 2. 개인의 차량을 이용하여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을 반입하는 자
제28조(폐기물처리시설 반입수수료 납부방법 등) ②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는 사업장생활계폐기물 배출자와 상호 수집·운반계약 시 포함된 처리 수수료를 다음달 5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제28조(폐기물처리시설 반입수수료 납부방법 등) ③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는 사업장생활계폐기물 반입신고와 동시에 반입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29조(업무의 위탁 등) ① 법 제62조 의 규정에 의한 업무의 위탁에 따른 절차 및 기타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9조(업무의 위탁 등)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탁자 및 제11조의 대행자가 시설·장비의 노후 등 기타 이유로 인하여 이를 중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중지 또는 종료가 예상되는 날부터 6월 이전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30조 (행정협의) 인접한 시·군의 구역 내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에 대한 수집·운반 및 처리요청이 있을 때에는 해당 기관과의 행정협의에 따라 수수료 및 수집·운반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31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한 규정 이외의 사항은 지방세의 징수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1.5.11.>
제32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의 개정규정 중 공사장 생활폐기물 전용마대(별표 1 및 별표3) 및 대형폐기물 배출 스티커(별표4 및 별표 6)의 공급 및 판매에 관한 사항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시행일에 대한 경과조치) 부칙 제1항 단서에 따라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 중 공사장 생활폐기물 전용마대(별표 1 및 별표3) 및 대형폐기물 배출 스티커(별표4 및 별표 6)의 공급 및 판매에 관한 개정규정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그에 해당하는 종전 제12조, 제16조 및 별표 5의 규정을 적용한다.
③ (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폐기물 관리와 관련하여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허가, 신고 및 기타 처분 등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8. 9.26 조례 제98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제작된 쓰레기봉투는 안 제13조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에 의하여 제작된 것으로 본다.
부칙 (2009. 9.11 조례 제1038호)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 5.11 조례 제1142호) (천안시 시세 기본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