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조례는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생활폐기물"이라 함은 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폐기물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2. "사업장폐기물"이라 함은 법 제2조제3호의 규정이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3. "대형폐기물"이라 함은 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 중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쓰레기 봉투에 담을 수 없는 폐기물을 말한다.
4. "재활용가능 폐기물"이라 함은 생활폐기물 중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쓰레기봉투에 담지 아니하고 시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분리 배출하여야 하는 폐기물로서 별표1에서 정하는 품목을 말한다.
5. "건설 폐기물"이라 함은 건축·토목공사 과정에서 발생되는 콘크리트 잔재물류·석재류·목재류·토사류 등을 말한다.
6. "공중용 생활폐기물 보관용기"라 함은 주택지역·도로변·공원지역 등에 배치된 압축차량용 압축용기·상차용기(롤온박스) 및 농촌지역에 설치된 쓰레기적환장 등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가정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과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10조제1항의 규정에서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의 신고대상이외의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본조 개정 1999.10.11.>
제4조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①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 배출자(이하 "배출자"라 한다)는 생활폐기물 또는 사업장 생활계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장이 제작한 쓰레기 봉투(이하 "쓰레기 봉투"라 한다)에 담아 묶은 후 지정된 장소 또는 규격봉투 미 사용시 보관용기에 담아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10.11.>
②연탄재 또는 대형폐기물은 시장이 지정하는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③재활용가능 폐기물은 시장이 정하는 분리배출방법에 따라 분리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④시장은 생활폐기물·사업장생활계폐기물·연탄재·대형폐기물·재활용가능 폐기물등의 수집, 운반 및 처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각 종류별로 배출 또는 수거일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⑤제2조제3호의 대형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읍·면·동장을 통하여 시장에게 신고하고 시장이 지정하는 일시 및 장소에 이를 내어 놓아야하며 기타 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
⑥건설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는 성상별로 분리하여 배출자 스스로 처리하거나 폐기물 처리업자에게 위탁 처리하여야 한다.
제5조 (일반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① 시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자가 일반폐기물을 적정하게 배출할 수 있도록 당해 폐기물의 종류별 수거일·수거장소·수거시간 등을 해당지역 주민에게 공고하여 일반폐기물이 적정하게 배출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일반폐기물 배출자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방법대로 일반폐기물을 배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 및 당해 일반폐기물 수거를 지연시킬 수 있다.
제6조 (공중용 생활폐기물 보관용기의 설치 및 관리) 공중용 생활폐기물 보관용기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1999.10.11.>
1. 시장은 공중용 생활폐기물 보관용기를 도로변, 공원, 주택지역 등의 여건에 맞도록 적정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2. 공중용 생활폐기물 보관용기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과 설치장소 등을 사전 협의하여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도시미관 또는 행정상 제거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철거나 이전을 명할 수 있으며 이를 이행치 않을 경우에는 임의로 조치할 수 있다.
3. 공중용 생활폐기물 보관용기의 설치자와 관리자는 보관용기를 점검하여 파손 또는 오손된 용기는 즉시 교체하거나 보수하여 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항시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4. 도로변에 공중용 생활폐기물 보관용기를 설치할 경우에는 야간 교통사고 등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야광표지판을 설치하는 등 안전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7조 (생활폐기물 분리보관 및 수거) ①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시장이 정한 기준에 의하여 재활용가능 폐기물 등 종류별로 분리·보관하여야 하며 보관시설 또는 용기의 규격, 재질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1999.10.11.>
②시장은 분리·보관된 재활용품을 매입하여 판매할 수 있으며 개인 및 민간단체 등의 자율참여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판매수익금 중 일부를 재활용품 수집 장려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8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대행) ① 시장은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를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처리업자로 하여금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1999.10.1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의 수집, 운반, 처리 등을 대행하게 할 때는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행계약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행구역, 수집·운반·처리물량, 대행기간, 대행금액
2. 수집·운반방법(차량진입 불가지역에 대한 운반방법 포함)
3. 수집·운반·처리에 투입되어야 할 장비의 규격 및 수량
③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할 대행금액은 지역여건과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소요되는 거리, 인력, 장비, 물량 등을 참작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④제2항의 계약에 따른 수거물량의 산정은 일반주택에 대하여는 1인 1일 배출량을 기준하여 거주하는 인구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공장·상가·업소 등의 밀집지역에 대한 수거물량은 전년도 처리설적 등에 의하여 산정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행자는 법·영·규칙과 이 조례 등 관계법규에서 정한 규정과 시장의 조치명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9조 (폐기물처리업 허가) ① 시장은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함에 있어 폐기물 처리사업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사업장주변의 여건, 도로 교통사항,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 기존 폐기물처리업자의 폐기물 처리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제한 할 수 있다. 〈신설 2005.05.06〉
②시장은 폐기물 처리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6조 의 규정에 의한 허가업자에게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필요한 인력·장비·시설 등을추가 확보하도록 명할 수 있다. 〈신설 2005.05.06〉
제10조 (쓰레기봉투의 종류 및 규격) ① 쓰레기봉투는 일반용 봉투와 공공용 봉투로 구분하여, 일반용 봉투에는 생활폐기물을, 공공용 봉투에는 도로변 및 골목길 쓰레기 등과 시장이 지정한 쓰레기를 각각 담아야 한다. <개정 1999.10.11.>
②쓰레기봉투의 종류 및 용도는 별표 2와 같으며, 일반용봉투의 색깔은 흰색 또는 엷은 미색, 공공용 봉투의 색깔은 엷은 청색으로 한다.
③쓰레기봉투의 재질은 폴리에틸렌에 생분해성수지(지방족 폴리에스테르 또는 전분)를 30퍼센트이상 섞은 재질로 제작하되 생분해성 수지는 생붕괴성 봉투단체 표준규격에 따른 생분해도 인증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11조 (쓰레기봉투의 제작) ① 쓰레기봉투는 시장이 제작하여야 하며 봉투 전면에 시의 문장·봉투용량·용도·주의사항·시의 명칭 및 연락처·제작업체의 고유번호 또는 품질인증 표시, 생분해성 수지가 30퍼센트이상 함유된 봉투임을 알리는 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9.10.11.>
②쓰레기 봉투의 사양은 별표 3과 같다.
③쓰레기봉투 전면상단 또는 후면에 별표 3-1과 같이 경영수익사업에 따른 광고는 게재할 수 있다.
④시장은 민간제조업체와 제작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불법제작·유통의 방지 및 하도급 금지, 처벌규정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제작완료 후 민간제조업체로부터 인쇄원판은 회수·보관하는 등 쓰레기봉투 불법 제작 및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시장은 쓰레기 봉투를 납품받을 때에는 사용된 원료의 적합성, 생분해성 수지함량 봉투의 규격, 물성 등 생붕괴성 봉투는 공업진흥청장이 승인한 단체표준규격의 적합 여부를 검수 하여야 한다.
제12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 ① 법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의 부과·징수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1.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의 수수료는 쓰레기봉투 판매가격으로 하되 판매가격은 별표4의 기준에 의한다. 이 경우 판매가격에는 쓰레기 수집·운반·처리에 소요되는 일반비용 이외에 봉투제작비용 및 판매자의 판매이익을 포함하여 결정한다.
2. 대형폐기물의 종류 및 수수료는 별표5의 기준에 의하여 부과·징수한다.
②연탄재·소각재 및 재활용가능 폐기물은 수수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③건축폐기물 및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수수료의 기준은 별표6과 같다.
제13조 (쓰레기봉투 배부) ① 시장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작한 공공용봉투는 환경미화원등에게, 일반용 봉투는 일정한 자격조건을 갖춘 봉투공급대행업자(이하 "대행업자"라 한다)에게 시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급한다. 이 경우 부득이한 사유로 대행업자에게 공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동지역은 시장이, 읍·면지역은 읍·면장에게 공급하여 사장 또는 읍·면장이 수수료 납부확인후 지정판매소에 공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0.02.21., 2003. 07. 0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급시 시장은 쓰레기 봉투 공급사항을 공급받은 읍·면·동장 또는 대행업자는 쓰레기봉투 공급 및 수불사항을 각각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골목길 쓰레기를 수거하기 위하여 읍·면·동, 리·통, 반 단위로 골목길 청소의 날을 지정·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장은 읍·면·동장, 리·통장, 반장의 신청에 의하여 공공용 봉투를 지급할 수 있다.
④시장은 제1항에 의한 공급업무 대행업자와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쓰레기봉투 보관공급 및 공급사항 보고·방법등에 관한 사항
2.쓰레기봉투 공급대금의 수납·이체방법·기간에 관한 사항
제14조 (쓰레기봉투의 판매) ① 일반용 쓰레기 봉투는 시장이 지정하는 쓰레기봉투 판매소(이하 "판매소"라 한다)에서 배출자가 직접 구입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봉투판매자에게 별표4의 판매이익을 부여할 수 있다.
②봉투판매소에는 쓰레기봉투 판매소임을 지역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별표7과 같은 지정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제15조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에 관한 적용) ①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장소의 경우에는 관리사무소, 출입구 주변의 상점 등을 대상으로 일반용봉투 판매소를 지정하고 당해 장소의 이용자들이 개별적으로 쓰레기봉투를 구입하여 쓰레기를 배출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유원지(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유원지 또는 자연 발생적인 유원지를 포함한다.)
2. 공원(도시공원법에 의한 공원 또는 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을 포함한다.)
3. 기타 등산로 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로서 시장이 정한 장소
②시장은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장소로서 관리주체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관리주체자에게, 관리주체가 없는 경우에는 시장이 등산로, 유원지에 폐기물처리 보관시설 및 안내판을 설치하여 행락객에 대한 홍보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6조 (수수료등의 납기 및 징수방법) ① 대행업자에 공급하는 쓰레기봉투대금은 공급할 때마다 징수 한다.
②제1항의 규정 및 제13조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한 쓰레기봉투대금의 징수금액은 판매이윤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③읍·면장 및 대행업자는 시장에게 익월 5일까지 쓰레기봉투 공급내역을 첨부하여 매월 정산보고하여야 한다. <2003. 07. 01>
④제1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대형폐기물의 수수료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대형폐기물신고서에 시에서 발행하는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17조 (수수료의 감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쓰레기 봉투를 무료로 배부하되 그 수량 등 배부기준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1.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2.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여 설치된 사회복지시설
제18조 (판매소 지정) ① 쓰레기봉투 판매업(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을 말한다)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으로부터 판매소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②시장은 판매소를 지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으로써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판매소지정 신청인이 없을 경우에는 당해 지역의 리·통·반장 등에게 위탁판매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판매이익금을 부여할 수 있다.
③시장은 쓰레기봉투의 품질이 손상될 우려가 있거나 쓰레기봉투 판매업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장소에서 쓰레기봉투 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판매소지정을 아니할 수 있다.
④판매소 지정기준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9조 (판매자 준수사항) ① 판매자는 쓰레기 봉투를 판매함에 있어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쓰레기 배출자가 일반용 봉투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판매가격으로 매수하여야 하며 시장은 매수에 관한 사항을 판매소에 주지시켜야 한다.
③판매자는 시장 외의 자로부터 쓰레기봉투를 공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단,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폐업 기타 사유로 영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판매자로부터 매입하는 경우
2. 다른 판매자로부터 임시 재고보충용으로 매입하는 경우
제20조 (판매의 취소) 시장은 판매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판매소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적당한 사유없이 15일 이상 계속하여 쓰레기봉투를 판매하지 아니한 때
2. 제1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판매가격을 위반한 때
3. 판매자의 영업상 준수사항에 관하여 시장이 정한 지시사항 또는 지도사항을 정당한 사유없이 2회 이상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판매소 지정을 받은 자가 임의로 다른 장소로 위치를 변경한 때
5. 기타 법·영·규칙 또는 이 조례에 의한 지시나 명령을 위반한 때
제21조 (보고 및 관계대장 등의 확인) ① 시장은 쓰레기봉투 제작업자, 판매자에게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②시장은 쓰레기봉투 제작업자, 판매자의 관계대장 및 서류 등을 확인 또는 열람할 수 있다.
제22조 (매립장 처리수수료 납부방법 등) ① 매립장 처리 수수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매립장을 이용하는 경우 별표6의 처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폐기물 처리업(생활폐기물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고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을 반입하는 자
2. 개인의 차량을 이용하여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을 반입하는 자
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는 다량 일반폐기물 배출자와 상호 수집·운반계약시 포함된 처리 수수료를 익월 5일까지 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③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는 생활폐기물 반입신고와 동시에 처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23조 <삭제 1999.10.11.>
제24조 (업무의 위탁 등) ① 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의 위탁에 따른 절차 및 기타 사항은 규칙을 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탁자 및 제9조의 대행자가 시설·장비의 노후 등 기타 이유로 인하여 이를 중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중지 또는 종료가 예상되는 날로부터 6월 이전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5조 (행정협의) 인접한 시·군의 구역 내에서 배출되는 일반폐기물에 대한 수집·운반 및 처리요청이 있을 때에는 당해 기관과의 행정협의에 따라 수수료 및 수집·운반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26조 (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한 규정 이외의 사항은 지방세법의 징수규정을 준용한다.
제27조 (생활쓰레기불법투기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시장은 생활쓰레기불법투기신고자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00.2. 21>
제28조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1995.05.10 조례 제00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6.05.15 조례 제020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9.10.11 조례 제04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02.21 조례 제043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09.31 조례 제053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3.07.01 조례 제05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05.06 조례 제06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