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 「천안시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br/>2022년 6월 2일<br/><br/> 천 안 시 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