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 체육진흥에 필요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체육진흥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충청북도 체육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충청북도 일반회계 출연금(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3% 이내)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4. 그 밖의 체육진흥과 관련하여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나 활동
제4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도지사는 기금을 충청북도 금고(체육진흥기금 계좌)에 예치?관리하되, 기금의 여유자금은 충청북도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
② 기금의 운용은 전년도말 기준 기금 총액의 30% 범위에서 제3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한하여 집행할 수 있다.
제5조(기금관리공무원의 지정) 도지사는 기금의 관리 및 출납을 위하여 기금(분임)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임명하되, 기금운용관은 체육진흥 담당국장으로 분임기금운용관은 체육진흥 담당과장으로 기금출납원은 체육진흥 담당팀장으로 한다.
제6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체육진흥기금 운용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기금 관련분야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 전문가가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매년 6월과 12월중에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간사)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체육진흥 담당과장이 된다.
제11조(수당 등)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 한다.
제2조(기금의 유효기간)
제2조(기금의 유효기간)
① 이 조례는 2019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② 이 조례의 효력이 종료되는 당시의 이 회계의 채권?채무 등 모든 권리 및 의무는 충청북도 일반회계가 승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