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제34조 및 농어촌도로정비법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도 및 농어촌 도로(이하 "도로"라 한다)의 도로점용료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점용료의 부과대상) 도로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는 도로의 구역안에서 도로법시행령 제24조 제5항 및 농어촌도로정비법시행령 제11조 제4항 각호에 해당하는 공작물, 물건, 기타 시설의 신설, 개축, 변경 또는 제거등을 위하여 도로를 점용한 자에게 부과한다.
제3조(징수의 위임) 군수는 점용료의 징수에 관한 업무를 읍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4조(점용료의 허가신청) 도로점용에 따른 허가신청은 도로법시행령 제24조의 규정 및 농어촌도로정비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점용료의 산정기준) 도로법 제43조 제2항 및 농어촌도로정비법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는 별표 1에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제6조(점용료의 부과징수) ① 군수는 도로법 제43조 제1항 및 농어촌도로정비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료를 부과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납부자에게 납부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료를 부과함에 있어서 점용기간 1년미만인 경우에는 도로점용허가를 한 때에 점용료의 전액을 부과 징수하고, 점용기간이 1년이상인 경우에는 매 회계년도 단위로 부과하되, 당해 년도분은 허가를 한 때에, 그 이후 년도분은 매년도 개시 후 3월이내에 부과, 징수한다.
③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의 금액이 5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④ 군수는 도로법 제75조 및 농어촌도로정비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또는 도로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점용료 중 그 취소등의 사유로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⑤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7조(점용료의 조정) 도로를 계속하여 2개년도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이상 증가하게 되는 때에는 당해연도의 점용료는 그 증가율에 따라 별표 2의 점용료 조정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제8조(점용료의 감면) ① 도로법 제44조 제1호에서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사업"이라 함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군수가 정하는 법인이 시행하는 비영리사업을 말한다.
② 도로법 제44조 제3호에서 "군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전기공급시설, 전기통신시설, 송유관, 가스공급시설, 열수송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군수가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을 말한다.
③ 도로법 제44조 규정에 의한 점용료의 감면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점용료의 감면) 1. 도로법 제44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점용료의 전액을 면제한다.
제8조(점용료의 감면) 2. 도로법 제44조 제2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재해 기타 특별한 사정의 정도에 의하여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한다.
제8조(점용료의 감면) 3. 도로법 제44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경우에는 점용료의 2분의 1의 금액을 감액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납입 고지서가 이미 발부된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1995. 6.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