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천안시에서 투자하려는 국내ㆍ외 기업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지역 내 투자를 촉진함으로써 지역산업구조의 고도화와 경제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의) 1. "외국인투자"란 「외국인투자촉진법」제2조제1항제4호에 규정한 것을 말한다.
제2조(정의) 2. "외국인투자기업"이란 「외국인투자촉진법」제2조제1항제6호에 규정한 외국인 투자가가 출자한 기업을 말한다.
제2조(정의) 3. "이전기업"이란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지역 중 별표 1에서 정한 지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수도권 이외의 지역(이하 천안시를 제외한 충청남도 내 타 시ㆍ군은 "타 시ㆍ군"이라 하고, 충청남도 이외 지역은 "타 시ㆍ도"라 한다)에서 3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기업로서 본사, 연구소 또는 공장을 천안시로 이전하는 기업을 말한다.
제2조(정의) 4. "공장"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2조(정의) 5. "본사"란 기업의 설립등기에 명시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에 위치하고 있는 사업장을 말한다.
제2조(정의) 6. "연구소"란 「기술개발촉진법」제7조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및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을 말한다.
제2조(정의) 7. "산업단지"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산업단지를 말한다.
제2조(정의) 8. "개별입지"란 산업단지 이외의 토지를 말한다.
제2조(정의) 9. "입지보조금"이란 이전하는 기업에 용지를 저가로 공급하기 위하여 산업단지 내 토지의 분양가액, 임대료 또는 개별입지의 매입가액, 임대료의 일부에 대하여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제2조(정의) 10. "투자보조금"이란 이전 또는 증설하는 기업에 건축비, 시설장비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의 일부에 대하여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제2조(정의) 11. "고용보조금"이란 이전 또는 증설하는 기업이 신규로 상시고용인원을 채용하는 경우에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제2조(정의) 12. "교육훈련보조금"이란 이전 또는 증설하는 기업이 신규로 채용한 상시고용 인원을 기업활동에 적합한 인력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 그 비용의 일부에 대하여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제2조(정의) 13. "상시고용인원"이란 해당 기업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 중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원으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0조에 따른 근로자 파견계약서 등 객관적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 가능한 파견근로자의 수를 포함한다.
제2조(정의) 가. 「소득세법시행령」제185조제1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한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에 기재된 근로소득자의 최근 3개월간 평균인원
제2조(정의) 나. 「국민연금법」제3조에 따른 부담금 및 기여금( 동법 제10조에 따른 지역가입자 제외)의 납부가 증명된 사람의 최근 3개월간 평균인원
제2조(정의) 다. 「국민건강보험법」제62조에 따른 보험료( 동법 제6조에 따른 지역가입자 제외)의 납부가 증명된 자의 최근 3개월간 평균인원
제2조(정의) 14. "보조사업"이란 이전 및 증설하는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입지보조금, 투자 보조금, 고용보조금 및 교육훈련보조금 등의 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2조(정의) 15. "임대료"란 타인 소유의 토지 및 건물을 임차한 자가 실제 사용면적에 대하여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감정평가 업체로부터 평가받아 제출한 당해 토지 및 건물 임차가액 또는 별도의 공증에 의해 확인된 임차금액을 말한다.
제2조(정의) 16. "집단화이전"이란 동종 또는 유사ㆍ연관업종을 영위하는 둘 이상의 기업들이 동반 이전을 하기 위하여 일련의 토지를 조성하는 등 지리적으로 근접하여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시의 책무) ① 시장은 법령,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이전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 기준」에 의한 지식경제부장관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시의 책무) ② 시장은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조(시의 책무) ③ 시장은 국가보조사업에 대한 시비 부담액을 다른 사업에 우선하여 당해연도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제4조(이전기업의 책무) 이전하는 기업은 국비, 도비 및 시비로 지원 받은 보조금을 보조금 신청 시 제출한 사업계획에 명시된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제5조(설치) 국내ㆍ외 기업의 유치와 지원을 효율적ㆍ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천안시 기업유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선출한다.
제6조(구성)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6조(구성) 1. 천안시의회 의장이 추천한 시의원
제6조(구성) 2. 기업유치 관련 기관ㆍ단체의 임직원
제6조(구성) 3. 기업유치 관련분야의 변호사ㆍ공인회계사 및 대학교수
제6조(구성) 4. 기업유치 관련 공무원
제6조(구성) 5. 기업유치에 관하여 전문적 식견과 경험을 가진 사람
제7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7조(기능) 1. 기업유치 기본계획 및 기업유치에 관한 중요시책
제7조(기능) 2. 국내ㆍ외 유치기업에 대한 각종 지원에 관한 사항
제7조(기능) 3. 천안시 기업유치진흥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제7조(기능) 4. 기업유치 성과금 지급에 관한 사항
제7조(기능) 5. 그 밖에 기업유치와 관련하여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8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9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제9조(위원장 등의 직무)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 과장으로 한다.
제12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천안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기업유치 자문관) 시장은 국내ㆍ외로부터 기업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가를 천안시 기업유치자문관(이하"자문관"이라 한다)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15조(기금의 설치) ① 시장은 「지방자치법」제142조에 따라 국내ㆍ외 유치기업의 지원을 위한 재원확보를 위하여 천안시 기업유치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조성ㆍ운용할 수 있다.
제15조(기금의 설치) ② 기금의 조성 금액은 200억원으로 하고, 존속기한은 10년으로 한다.
제16조(기금의 재원)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16조(기금의 재원) 1. 시 출연금
제16조(기금의 재원) 2. 기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제16조(기금의 재원) 3. 기타 수입금 등
제16조(기금의 재원) ② 시장은 제1항제1호에 따라 출연금을 회계연도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
제17조(기금의 용도) 시장은 다음 각호의 용도에 기금을 사용한다.
제17조(기금의 용도) 1. 국내ㆍ외 유치기업에 대한 각종 지원보조금
제17조(기금의 용도) 2. 국내ㆍ외 기업에 대한 분양 및 임대용 토지의 매입
제17조(기금의 용도) 3. 기업유치 성과금 지급
제17조(기금의 용도) 4. 기금 운용 수익을 위한 기업 공개 등 재원 투자
제17조(기금의 용도) 5. 그 밖에 시장이 기업유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8조(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시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별도로 설치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8조(기금의 관리ㆍ운용) ② 기금은 「은행법」ㆍ 「농업협동조합법」또는 「신탁업법」에 따라 설립된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 등의 수익률이 높은 금융상품에 예탁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8조(기금의 관리ㆍ운용) ③ 기금 관리ㆍ운용 공무원의 회계관직, 기금의 수입ㆍ지출 및 출납에 관한 사항은 「천안시 재무회계 규칙」과 「천안시 통합관리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제19조(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결산)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9조(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결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과 함께 시의회에 제출 하여야 한다.
제20조(지원대상 이전기업) ① 이 조례에 의한 보조금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이전기업으로 한다.
제20조(지원대상 이전기업) 1. 영위하는 사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조제1항 및 제60조의2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을 것
제20조(지원대상 이전기업) 2. 별표1에서 정한 지역에서 3년 이상 소재(기업의 사정변경으로 설립등기상의 설립일이 변경되는 경우 3년 이상 사업영위 사실을 기업이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상시고용인원 30명 이상일 것
제20조(지원대상 이전기업) 3. 지방으로의 이전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제20조(지원대상 이전기업) 가. 공장, 본사 및 연구소를 전부이전하는 경우
제20조(지원대상 이전기업) 나. 공장, 본사 또는 연구소를 각각 또는 동반하여 전부 이전하는 경우
제20조(지원대상 이전기업) 다. 공장의 생산라인을 일부이전하는 경우
제20조(지원대상 이전기업) 4. 지방으로 이전한 후 상시고용인원이 30명 이상일 것
제20조(지원대상 이전기업)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상시고용인원 30명 미만인 기업이 집단화이전을 하면서 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3호가목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지원대상 이전기업) ③ 제1항 및 제2항의 이전 후 상시고용인원 규모는 이전기업이 입지보조금 및 투자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사업계획서상의 이전계획에 따라 이전한 후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2년 이내, 고용 보조금 및 교육훈련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이후 2년 이내에 충족하여야 한다.
제21조(지원신청) ① 이전기업이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지원신청) 1. 제20조에 해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다만,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전 후 상시고용인원 규모를 충족하여야 하는 기한 내에 제출한 경우 보조금 신청 시에 제출한 것으로 본다)
제21조(지원신청) 2. 이 조례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고자 하는 지원요청액 등
제21조(지원신청) 3. 이전기업의 이전 및 투자 이행각서
제21조(지원신청) 4. 이전기업의 재무관련 자료 및 이전에 소요되는 재원 조달계획
제22조(입지보조금 지원) ① 시장은 산업단지내의 토지 또는 개별입지(지상의 공장ㆍ건물을 포함하고, 이하 "토지 등"이라 한다)의 정상분양가ㆍ정상지가(조성원가 및 실거래가격 등을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정상임대료의 100분의 70까지 예산의 범위에서 이전기업에 보조 할 수 있다. 다만 개별입지의 매입가액이 관내 또는 그 인근에 소재하는 동일 면적의 산업단지 내 토지의 분양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액을 제한할 수 있다.
제22조(입지보조금 지원) ②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토지 등을 분양ㆍ매입 또는 임대(이하 "분양 등"이라 한다)하기 위한 계약체결일부터 1년 이내에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22조(입지보조금 지원)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임대료를 보조하는 경우 임대료 지원기간 전체에 대한 보조금을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을 일시에 지급한다. 이때 임대료 지원기간은 임대 계약서상의 기간으로 하되 최대 5년 단위로 설정하며, 현재가치 환산에 적용되는 할인율은 임대 계약서상의 임대 기간을 감안하여 3년 혹은 5년 만기 국고채 이자율로 한다.
제22조(입지보조금 지원) ④ 제1항에 따른 정상 임대료는 임대 계약서상의 기간별 임대료에 시중 금리를 감안한 보증금 이자 비용을 합산하여 산정하며, 이 때 시중 금리는 임대 계약서상의 임대 기간을 감안하여 3년 혹은 5년만기 국고채 이자율을 적용한다.
제23조(투자보조금 지원) ① 시장은 건축비, 시설장비 구입비, 기반시설설치비 등(이하 "투자"라 한다)에 대하여 투자금액의 100분의 70까지 예산의 범위에서 이전기업에 보조 할 수 있다.
제23조(투자보조금 지원) ②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건축허가일 또는 공장설립승인일 부터 1년 이내에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23조(투자보조금 지원) ③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을 자가 보조금 신청 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상의 투자계획을 평가하여 보조금 지급액을 결정하고, 이전기업이 투자를 완료한 이후 실투자금액에 대한 보조금 지급액을 산정하여 기지급액과 정산하여야 한다.
제24조(고용보조금 지원) ① 시장은 이전기업이 신규로 채용하는 상시고용인원이 20명을 초과하는 경우 6개월의 범위에서 초과인원 1명당 월 60만원 이하로 예산의 범위에서 이전기업에 보조할 수 있다.
제24조(고용보조금 지원) ②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 이후 3년 이내에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훈련을 위해 사업개시 전에 고용한 때에는 건축허가일 이후의 그 인원을 포함할 수 있으며,보조금을 지급받은 이후 상시고용인원이 증가할 경우 추가로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제25조(교육훈련보조금지원) ① 시장은 이전기업이 상시고용인원 20명을 초과하여 신규로 채용한 후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6개월의 범위에서 초과인원 1인당 월 60만원 이하로 예산의 범위에서 이전기업에 보조할 수 있다.
제25조(교육훈련보조금지원) ② 보조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 이후 3년 이내에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개시 전에 고용한 인원을 교육훈련한 때에는 건축허가일 이후의 그 인원을 포함할 수 있으며, 보조금을 지급받은 이후 교육훈련인원이 증가할 경우 추가로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제26조(보조금 교부결정) ① 시장은 보조금 교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 하여야 한다.
제26조(보조금 교부결정) 1. 법령 및 예산의 목적에의 적합 여부
제26조(보조금 교부결정) 2.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
제26조(보조금 교부결정) 3. 보조금 신청기업의부채비율, 자본금, 매출액 등 지표의 적정여부
제26조(보조금 교부결정) 4. 보조금 신청기업의고용 및 소득 창출 등 지역경제발전에의 기여정도
제26조(보조금 교부결정) 5. 보조금 신청기업의 보조금 신청액의 적정여부
제26조(보조금 교부결정) 6. 금액 산정의 착오 유무
제26조(보조금 교부결정) 7. 자금의 일부를 이전기업이 부담하는 경우는 부담능력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제26조(보조금 교부결정) ② 시장은 보조금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 이전기업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설명하도록 직접요구할 수 있다.
제26조(보조금 교부결정) ③ 시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 때에는 그 결정 내용을 해당 기업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6조(보조금 교부결정) ④ 시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 경우에 있어서 그 후에 발생한 사정의 변경으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그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제27조(사후관리) ① 시장은 국비 및 지방비를 교부한 이전기업에 대해 관리대장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27조(사후관리) ②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의 이전 및 투자계획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징구하거나 저당권 설정 또는 가등기 등을 할 수 있다.
제27조(사후관리) ③ 이전기업이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보조금신청 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상의 사업을 10년 이상 영위하여야 하며, 타 업종으로 전환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7조(사후관리) ④ 이전기업은 시장으로부터 지원을 받아 매입한 토지 등을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 후 5년 이내에는 처분할 수 없으며, 계약 후 10년 이내 처분하는 경우 시장은 매각대금 중 보조금지원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수할 수 있다.
제27조(사후관리) ⑤ 이전기업은 시장으로부터 지원을 받아 임대한 토지 등을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 후 5년 이상 사업계획서상의 사업목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5년 이내에 사용을 중지하거나 10년 이내에 수도권정비계획법상의 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경우 시장은 보조금지원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수할 수 있다.
제27조(사후관리) ⑥ 이전기업은 고용보조금 및 교육훈련보조금을 지급받은 인원규모를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보조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3년 이상 유지하여야 하며, 이를 유지하지 못 할 경우 시장은 미달인원 및 기간 비례에 따라 보조금을 추징할 수 있다.
제27조(사후관리) ⑦ 이전기업이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제20조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한 날부터 3년 동안 상시고용인원 규모를 유지하여야 하며, 이를 유지하지 못할 경우 시장은 보조금지원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수할 수 있다.
제27조(사후관리) ⑧ 시장은 이전기업이 법령의 규정을 위반하여 보조금을 사용한 때 또는 허위의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0조부터 제33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제27조(사후관리) ⑨ 시장은 이전기업이 부과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일정기간을 정하여 이행요구 또는 시정을 명할 수 있으며 이전기업이 시정요구 또는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자금지원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보조금지원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수할 수 있다.
제27조(사후관리) ⑩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제1항에 따른 정당한 사유가 있어 착공이 지연된 때에는 그 기간을 제외할 수 있으며, 제2호의 경우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는 금액은 60억원 초과액에 한한다.
제27조(사후관리) 1. 토지 등의 분양ㆍ매입 또는 임대하기 위한 계약체결일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건축물을 착공하지 않은 경우
제27조(사후관리) 2. 제31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해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이 그 단서 규정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제27조(사후관리) 3. 제29조 규정에 의한 확인 결과 이전 미이행 업체에 대하여 시장이 보조금 환수 결정을 한 경우
제27조(사후관리) ⑪ 이전기업은 투자보조금을 지원받아 실시한 투자가 완료된 경우 실투자금액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시장은 보조금 지급액과 실집행액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보조금지급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수할 수 있다.
제27조(사후관리) ⑫ 시장은 제4항부터 제11항까지의 제재조치를 하는 경우 제재조치의 내용과 보조금 환수계획 등을 지식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8조(실적보고) 시장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폐지의 승인을 얻은 때 또는 회계연도가 종료한 때에는 보조사업의 실적을 기재한 보조사업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9조(이행여부의 확인 등) 시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점검ㆍ확인하여 매년 3월말과 9월말까지 지식경제부장관에게 보고 하여야 하며, 지방투자정보망에 관련 내용을 입력하여야 한다.
제29조(이행여부의 확인 등) 1. 시장이 지식경제부장관으로부터 교부받은 보조금액
제29조(이행여부의 확인 등) 2. 시장이 이전기업에게 지급한 보조금액
제29조(이행여부의 확인 등) 3. 집행잔액 및 발생사유, 조치계획 및 조치사항
제29조(이행여부의 확인 등) 4. 이전기업의 이전 및 투자계획 이행상황
제29조(이행여부의 확인 등) 5. 이전 미이행 업체에 대한 지연기간, 지연사유, 보조금 환수여부 등 조치계획 및 조치사항 등
제30조(이전기업에 대한 행정적 지원) ①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이전기업의 애로사항을 발굴하여 우선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전담관리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제30조(이전기업에 대한 행정적 지원) ② 전담관리관으로 지정받은 자는 이전기업의 인허가 및 원자재조달, 인력알선 등에 관한 애로사항을 파악하여 불편 없이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31조(지원한도)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적용하되, 이전 건당 최고 60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상시고용인원 300명 이상인 기업이 토지 등을 분양ㆍ매입 또는 임대한 날부터 4년 이내에 1,000억원 이상 투자(제23조의 투자를 말한다)하여 이전을 완료하면서 협력기업과 동반이전하는 경우에는 7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제31조(지원한도) ② 제1항의 경우 예외적으로 초과지원이 필요한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제32조(입지지원) 시장은 「외국인투자촉진법」제14조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의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토지를 매입하여 임대하거나 시설용지를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하기 위하여 분양가차액을 보조할 수 있다.
제33조(투자보조금) 시장은 외국인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공장시설을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투자보조금을 보조할 수 있다.
제34조(고용보조금 지원) ① 시장은 외국인투자기업의 고용창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외국인투자촉진법」제14조에 따른 고용보조금을 보조 할 수 있다.
제34조(고용보조금 지원) ② 제1항에 따른 고용보조금은 신규로 채용하는 상시고용인원이 20명을 초과하는 경우 6개월의 범위에서 초과인원 1명당 월60만원까지 보조할 수 있다.
제35조(교육훈련보조금 지원) ① 시장은 외국인투자기업이 내국인을 고용 후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외국인투자촉진법」제14조에 따른 교육훈련보조금을 보조 할 수 있다.
제35조(교육훈련보조금 지원) ②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보조금은 내국인 20명을 초과하여 신규로 채용한 후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6월의 범위에서 초과 인원 1명당 월 60만원까지 보조 할 수 있다.
제36조(외국인투자에 대한 현금지원) 시장은 외국인투자에 대하여 현금을 지원하는 경우 「외국인투자촉진법」제14조의2의 규정을 준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37조(준용) 외국인투자기업의 유치 및 지원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외국인투자촉진법」및 「충청남도 외국인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등을 준용한다.
제38조(타 시ㆍ도 등 기업 이전비 지원) ① 시장은 타 시ㆍ도 또는 충청남도내 타 시ㆍ군에 소재하는 기업 중 별표 2의 지원기준에 따라 기업이 본사, 공장 또는 연구소를 천안시로 전부 또는 일부를 이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이전보조금을 보조 할 수 있다.
제38조(타 시ㆍ도 등 기업 이전비 지원) ② 본사이전에 따른 이전보조금은 당해 기업이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건물의 토지매입비와 건축비 또는 건물취득비용 등 투자금액의 10퍼센트 범위에서, 건물을 임차한 경우에는 3년간 임차료의 70퍼센트 범위에서 2억원까지 보조할 수 있다.
제38조(타 시ㆍ도 등 기업 이전비 지원) ③ 공장 또는 연구소 이전에 따른 이전보조금은 토지매입과 공장(연구소를 포함한다)을 건축하고 시설을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으로 100억원 이상을 투자할 때, 투자금액의 10퍼센트 범위 에서 60억원까지 보조할 수 있다.
제39조(관내 기업 증설투자비 지원) 천안시에서 공장을 3년 이상 가동중이고 상시고용인원 30명 이상인 업체가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다른 토지를 매입하여 건축하거나 또는 기존 공장부지에 건축하고 시설을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으로 50억원 이상 투자할 때 투자금액에 대하여 10퍼센트 범위에서 기업당 60억원까지 보조 할 수 있다.
제40조(사업서비스업 지원) ① 시장은 고용효과가 큰 사업서비스업이 천안시로 이전 또는 신설ㆍ증설하는 경우 건물임차료, 시설ㆍ장비설치비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보조할 수 있다.
제40조(사업서비스업 지원) 1. 상시고용인원이 50명 이상 200명 미만인 경우 건물임차료 또는 건물임차료 상당액 지원은 연간 임차료의 70퍼센트 이내로 3년간 2억원까지 보조 할 수 있으며, 시설ㆍ장비설치비 지원은 설치비의 30퍼센트 범위에서 2억원까지 보조할 수 있다.
제40조(사업서비스업 지원) 2. 상시고용인원이 200명 이상인 경우 건물임차료 또는 건물임차료상당액 지원은 연간 임차료의 70퍼센트 이내로 5년간 3억원까지 보조 할 수 있으며, 시설ㆍ장비설치비 지원은 설치비의 30퍼센트 범위에서 3억원까지 보조 할 수 있다.
제40조(사업서비스업 지원) ② 상시고용인원이 200명 이상이고 투자금액이 50억원 이상으로 사업장을 신축하거나 매입하여 신설ㆍ증설하는 대규모 사업서비스업 투자기업에 대하여는 토지ㆍ건물매입비와 건축비, 시설ㆍ장비설치비 등 총 투자금액의 10퍼센트 범위에서 5억원까지 보조 할 수 있다.
제41조(대규모 투자기업 특별지원) 시장은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하여는 제38조부터 제40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역경제에 파급되는 효과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 조례에서 정한 범위를 초과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특별지원금을 추가 보조할 수 있다.
제41조(대규모 투자기업 특별지원) 1. 상시고용인원 300명 이상이고 투자금액 500억원 이상인 투자기업 : 20억원 이내
제41조(대규모 투자기업 특별지원) 2. 상시고용인원 500명 이상이고 투자금액 1,000억원 이상인 투자기업 : 60억원 이내
제42조(지원기업의 준용) ① 시장은 제38조부터 제41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원받은 기업의 보조금 교부결정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제21조 및 제26조부터 제3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2조(지원기업의 준용) ② 고용보조금 및 교육훈련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제24조 및 제25조를 준용한다.
제43조(유치기업 지원) 시장은 유치기업을 위하여 도로개설, 상ㆍ하수도 등 기반시설을 우선 구축함으로써 원활한 기업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제44조(지원 등의 취소 등) ① 시장은 이 조례에 의하여 각종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가 부과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요구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원 등을 취소하고,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제44조(지원 등의 취소 등) 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자금지원을 받았다고 인정될 때
제44조(지원 등의 취소 등) 2. 공장을 가동한 후 또는 사업개시 일부터 10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휴ㆍ폐업한 경우
제44조(지원 등의 취소 등) 3. 지원대상이 된 사업을 포기하거나 축소한 때
제44조(지원 등의 취소 등) 4.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1년 6개월 이내에 공장 등의 건축물을 착공하지 아니한 때
제44조(지원 등의 취소 등) 5. 공장을 준공한 후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가동하지 아니한 때
제44조(지원 등의 취소 등) 6. 보조금지원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제44조(지원 등의 취소 등) 7. 지원을 받아 매입한 토지 등을 계약 후 10년 이내에 처분하는 경우
제44조(지원 등의 취소 등) 8. 교육훈련보조금ㆍ고용보조금을 지급받은 자가 교육훈련 보조금ㆍ고용보조금 지급대상자를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이내에 해고하는 경우
제44조(지원 등의 취소 등)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 또는 상환하여야 할 보조금에 대하여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 할 수 있다.
제45조(기업유치 성공 보상) ① 시장은 국내ㆍ외 기업유치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민간인, 공무원 및 단체, 전문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으며, 공무원인 경우 인사상 우대할 수 있다.
제45조(기업유치 성공 보상) ② 제1항에 따른 기업유치 성공 보상과 관련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6조(지원대상 제외)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대상 기업 중 천안시의 유치지원이 필요하지 아니한 투자기업에 대하여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제47조(보조금의 추가지원) 시장은 입지 및 투자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이 건축물 또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공함에 있어 지역경제활성화에 지대한 공헌을 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지원금액의 10퍼센트 범위에서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제4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기업유치와 관련한 양해각서 등 협약이 체결된 사안으로써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라 지원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