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9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천안시(이하 "시"라 한다)가 기업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재정자금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이전기업"이라 함은 별표에서 정한 수도권 소재 기업이 시 관할 구역안으로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2. "본사"라 함은 기업의 설립등기에 명시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에 위치하고 있는 사업장을 말한다.
3. "연구소"라 함은 「기술개발촉진법」제7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를 말한다.
4. "산업단지"라 함은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 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를 말한다.
5. "개별입지"라 함은 산업단지 이외의 토지를 말한다.
6. "입지보조금"이라 함은 이전기업에게 용지를 저가로 공급하기 위하여 산업단지내 토지의 분양가액·임대료 또는 개별입지의 매입가액·임대료의 일부에 대하여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7. "상시고용인원"이라 함은 당해 기업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다음 각목중 1에 해당하는 인원으로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파견계약서등 객관적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가능한 파견근로자의 수를 포함한다.
제2조(정의) 가. 「소득세법시행령」제1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한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에 기재된 근로소득자의 최근 3개월간 평균인원
나. 「국민연금법」제3조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 및 기여금(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가입자 제외)의 납부가 증명된자의 최근 3개월간 평균인원
제2조(정의) 다. 「국민건강보험법」제62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 동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가입자 제외)의 납부가 증명된자의 최근 3개월간 평균인원
8. "고용보조금"이라 함은 이전기업이 신규로 상시고용인원을 채용하는 경우에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9. "교육훈련보조금"이라 함은 이전기업이 신규로 채용한 상시고용인원을 기업활동에 적합한 인력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 그 비용의 일부에 대하여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10. "보조사업"이라 함은 이전기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입지보조금, 투자보조금,고용보조금 및 교육훈련보조금 등의 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시의 책무) ①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령,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산업자원부장관이 고시한 기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시장은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4조(이전기업의 책무) 시로 이전하는 기업은 국가 및 지방비(도비,시비)로 지원받은 자금을 보조금 요청시 제출한 사업계획에 명시된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대상 이전기업) ① 이 조례에 의한 국가 및 지방비(도비, 시비)의 보조금 지원은 별표에서 정한 지역에서 3년이상 소재한 상시고용인원 50인 이상기업(이하 "해당기업"이라 한다)이 전부 또는 일부 이전하고, 이전후 상시고용인원이 50인 이상인 경우로 한다.
제5조(지원대상 이전기업)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구소는 해당기업의 연구소가 지방이전하고 이전 후 상시고용인원이 30인 이상인 경우로 한다.
제5조(지원대상 이전기업)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문화산업 진흥기본법」제2조제1호 규정에 의한 "문화산업"에 해당하는 기업, 주업종이 한국표준산업 분류에 의한 72(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 운영 관련업) 및 73(연구 및 개발업)에 해당하는 연구·개발 전문기업은 별표 에서 정한 지역에서 3년이상 소재하고 상시고용인원이 30인 이상이며 이전 후 상시고용인원이 30인 이상인 경우로 한다.
제5조(지원대상 이전기업) ④제1항 내지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가의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해당기업이 상시고용인원 50인 이상 지방분공장을 신설하거나 상시고용인원 30인이상 연구소등을 설치하면서 본사가 이전하는 경우
제5조(지원대상 이전기업) 2. 별표에서 정한 지역에서 3년이상 소재한 상시고용인원 50인 미만인 기업이 2이상 집단화하여 지방이전하면서 그 2이상 기업의 상시고용인원 합이 50인 이상이고, 이전 후 상시고용인원 합이 50인 이상인 경우
제5조(지원대상 이전기업)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전 후 상시고용인원 규모는 이전기업이 입지보조금 및 투자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사업계획서상의 이전계획에 따라 이전한 후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2년이내, 고용보조금 및 교육훈련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이후 2년이내에 충족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대상 이전기업) ⑥이전기업의 업종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0조의2 제1항에 의한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제6조(지원신청) 기업이 시장으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내지 제4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11.21.>
1. 제5조에 해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2. 이 조례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고자 하는 지원요청액 등
제7조(이전기업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등) ① 시장은 보조사업의 적정한 수행을 위하여 천안시이전기업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은 시의원, 기업유치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 및 관련업무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1. 경제여건 변화 및 사정변경으로 지원기준의 변경이 필요한 내용의 심의
2. 지원기준의 해석 및 적용상 불분명한 사항의 심의·의결
3. 기타 이전기업과 관련하여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의 심의
제9조(입지보조금) ① 시장은 산업단지내의 토지 또는 개별입지의 토지를 분양·매입 또는 임대한 경우 분양가·개별입지 매입가 또는 정상임대료의 50퍼센트 범위안에서 이전기업에 보조할 수 있다. 이 경우 분담비율은 국가 50퍼센트, 충청남도와 시가 각각 25퍼센트씩 부담한다. 다만, 개별입지의 매입가액이 관내 또는 그 인근에 소재하는 동일면적의 산업단지내 토지의 분양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액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05.11.21.>
②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토지를 분양·매입하기 위한 계약 체결시부터 1년이내에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보조금을 지원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보조금 신청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상의 사업을 10년이상 영위하여야 한다.
제9조의2(건축비·시설비 등에 대한 보조금) ①시장은 건축비,시설장비 구입비,기계시설 설치비 등(이하"투자"라 한다)에 대하여 투자금액의 50퍼센트 범위안에서 이전기업에 보조할 수 있다. 이 경우 분담비율은 제9조제1항과 같다.
②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토지등을 분양·매입 또는 임대하기 위한 계약체결시부터 1년이내에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을 자가 보조금 신청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상의 투자계획을 평가하여 보조금 지급액을 결정하고, 이전기업이 투자를 완료한 이후 실투자 금액에 대한 보조금 지급액을 산정하여 기지급액과 정산하여야 한다.
제10조(고용보조금) ① 시장은 이전기업이 신규로 채용하는 상시고용인원이 20명을 초과하는 경우 6월의 범위내에서 초과인원 1인당 월 30만원씩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기업당 1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②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 이후 3년이내에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보조금을 지급받은 이후 상시고용인원이 증가할 경우 추가로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제11조(교육훈련보조금) ① 시장은 이전기업이 상시고용인원 20명을 초과하여 신규로 채용한 후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6월의 범위내에서 초과인원 1인당 월 30만원씩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기업당 1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②보조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 이후 3년이내에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12조(보조금 교부결정) ① 시장은 보조금 교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조사하여 보조금의 교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4. 자금의 일부를 이전기업이 부담하는 경우는 부담능력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②시장은 보조금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전기업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설명하도록 직접 요구할 수 있으며, 교부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③시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 때에는 결정내용을 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시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 경우에 있어서 그후에 발생한 사정의 변경으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그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제13조(사후관리) ① 시장은 보조금을 교부한 이전기업에 대해 별지 제7호서식의 관리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5.11.21.>
②이전기업이 자금을 지원받은 이후 타업종으로 전환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이전기업은 보조금을 지원받아 매입한 토지등을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후 5년이내에는 처분할 수 없으며, 계약후 10년이내 처분하는 경우 시장은 매각대금중 지원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수할 수 있다.
제13조(사후관리) ④이전기업은 보조금을 지원받아 임대한 토지등을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후 5년이상 사업계획서상의 사업목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5년 이내에 사용을 중지한 경우 시장이 지원한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수할 수 있다. <신설 2005.11.21.>
⑤이전기업이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제5조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한 날부터 3년동안 상시고용인원 규모를 유지하여야 하며, 이를 유지하지 못할 경우 시장은 지원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수할 수 있다.
⑥시장은 이전기업이 부과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일정기간을 정하여 이행요구 또는 시정을 명할 수 있으며, 이전기업이 시정요구 또는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자금지원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지원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수할 수 있다.
⑦시장은 시정명령 등 제재조치를 하는 경우 제재조치의 내용과 보조금 환수계획 등을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실적보고 및 정산금 반환) 국가의 보조금을 지원받은 시장은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실적을 보고하고 정산에 따른 잔금이 있을 때는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15조(이행여부의 확인) 자금을 지원한 시장은 이전기업으로부터 이전 및 투자실행에 대한 이행각서를 징구하고 당초 제출한 이전 및 투자계획의 이행여부를 점검·확인하여 매년 3월말까지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이전기업에 대한 행정적지원)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이전기업의 인허가 및 원자재조달, 인력알선 등에 관한 애로사항을 파악하여 불편없이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지원한도)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적용하되, 이전 건당 최고 50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5.11.21.>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회의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 소집한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부 칙(2004.12.31 조례 제064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11.21 조례 제701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제9조 및 제9조의2에 의한 보조금 지원은 지방이전기업의 분양등 계약체결이 2004년 4월 1일 이후에 이루어진 경우에 적용하고, 지방이전기업의 분양등 계약체결이 이 조례를 시행한 날 이전에 이루어진 경우 이 조례 시행일을 계약체결일로 간주하여 적용 하며, 제10조 및 제11조에 의한 보조금의 지원은 고용 및 교육훈련이 2004년 4월 1일 이후에 이루어진 경우에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