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8조와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관내 중소기업의 건실한 육성과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을 말한다.
2. "지방중소기업육성계획"이라 함은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제40조 및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가 작성한 계획을 말한다.
3. "기업운영에 필요한 자금"이라 함은 상품홍보비, 시험연구비, 원·부자재 구입비, 노무 및 인건비,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금융비용, 기계 및 시설 개·보수 등 기업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말한다.
4. "전업률"이라 함은 승인을 얻고자 하는 업종의 최근 결산년도 매출액이 총매출액 중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이 경우 자가소비가 있는 경우에는 자가소비분의 생산액을 매출액에 합산할 수 있다.
제3조 (기금의 설치) 중소기업 육성에 필요한 자금을 조성·지원하기 위하여 천안시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4조 (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호의 1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②시장은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매 회계년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출연할 수 있다.
제5조 (기금의 관리·운용등) 기금은 시장이 관리·운용한다. 단, 지방중소기업육성계획에 의거 동기금관련 융자 중소기업체에 대한 이차보전 등을 위해 도지사에게 관리·운용을 위탁할 수 있다.
제6조 (기금의 사용등) 기금에 의한 중소기업경영안전자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2.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업의 시설자금외의 자금
제7조 (경영안정자금의 지원대상자) 제6조의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의 융자지원 대상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중 본사, 주사무소 또는 사업장이 천안시안에 소재한 자
제8조 (자금의 차입등) 시장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금을 차입하거나 물자도입 및 금융기관에 대한 지급 보증을 할 수 있다.
제9조 (융자계획 공고등) 시장은 매년 지방중소기업 육성계획에 의거 융자실시 이전에 융자총액, 융자대상사업, 융자한도, 융자조건, 융자신청 절차 등에 관한 융자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0조 (융자신청) ① 경영안정자금을 융자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시장에게 융자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융자신청절차, 제출서류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 (융자대상자의 선정) ① 시장은 제10조에 의한 지원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신청서류 검토 후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 적격여부 및 융자금액을 결정한다.
②융자대상자의 선정기준, 융자조건, 융자금리 및 융자기간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 (융자승인기준 및 절차) 융자승인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 (융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제11조 및 제12조에 의한 기금융자대상자를 심의하도록 하기 위하여 천안시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융자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산업경제국장이 된다.
④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되며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⑤위원회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제4항제9호에 의한 기타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4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4. 기타 사업추진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에 대한 심사
제15조 (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는 정기회와 임시회의로 구분 운영하되 정기회의는 융자시기에 맞추어 연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②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 (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간사는 기업지원과장이 되고, 서기는 기업지원 업무담당주사가 된다.
③간사는 위원회에 참여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17조 (실비변상)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천안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일비와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 (사후관리)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자금지원자에 대하여 지원자금의 운용실태를 조사하거나 이에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시장은 허위에 의하여 경영안정자금을 지원받거나 지원자금을 사업목적외에 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자금의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9조 (결산 및 보고) ① 시장은 매회계년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9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매회계년도마다 시의회 및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 (기금관리공무원) ① 기금의 효율적인 출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으로 두되 기금운용관은 산업경제국장, 기금출납원은 기업지원담당주사가 된다. 단, 제5조에 의거 이를 도지사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1999.10.11.>
②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 천안시 재무회계규칙이 정하는 세입·세출외현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1998.09.15 조례 제0330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 략
부 칙 (1998.12.24 조례 제0349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 략
부 칙 (1999.10.11 조례 제04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05.30 조례 제67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생략)
제2조(생략)
부 칙(2006.1.10 조례 제70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②「천안시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제2항중 “기업지원과장”을 “기업지원단장”으로 “기업지원담당 주사”를 “기업지원 업무담당주사”로 한다.
부 칙(2006.12.26 조례 제77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⑭「천안시 중소기업 경영안정 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중 “기업지원단장”을 “기업지원과장”으로 한다.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