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서울특별시 성동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리조직) 구청장은 제안업무 담당과장(이하 "제안담당과장"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임무를 관장하도록 한다.
5. 그 밖에 제안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제안의 모집) 제안은 연중 수시로 모집하되, 필요한 경우 모집기간을 정하여 모집할 수 있다.
제4조(제안시스템 운영) ① 제안서의 제출ㆍ접수ㆍ검토 및 심사 등은 제안시스템에 의하여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서면으로 처리하여야 하는 경우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② 제안시스템은 주민제안과 공무원제안에 따라 이용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이를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5조(제안의 제출) 조례 제4조에 따른 제안의 제출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제6조(제안의 접수) ① 제안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접수대장에 기재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안시스템을 통하여 접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이를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안의 내용이 발명 또는 고안일 때에는 설계서ㆍ도안 등 제안의 내용을 실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발명 또는 고안이 실물로 제작된 때에는 이를 심사를 위한 자료로서 제출할 수 있다.
③ 접수된 제안서 및 첨부자료는 심사결과를 통보한 후 10일 이내에 제안자가 반환 요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7조(소관부서의 지정) ①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검토부서로 지정된 부서의 장(이하 "소관부서장"이라 한다)은 즉시 담당자를 지정하고 검토하여야 한다.
② 제안이 2이상의 부서와 관련되는 경우 주된 내용이 속하는 부서로 지정하고 제안의 소관이 불분명한 경우는 직권으로 검토할 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제8조(심사기준) 조례 제8조제1항에 의한 심사는 다음 각 호의 착안사항을 참고한다.
가. 창의성 : 독창적이며 새로운 내용인지, 타 사례를 참고하거나 모방하였는지의 여부
나. 경제성 또는 능률성 : 제안 내용에 따라 다음 하나의 항목을 선택하여 평가한다.
ㆍ 경제성 : 예산절감 또는 세입증대의 효과가 있는지 여부
ㆍ 능률성 : 인력ㆍ비용 등의 투입에 따른 개선 또는 행정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지 여부
다. 계속성 : 효과가 장기간에 걸쳐 지속될 수 있는지 여부
라. 적용범위 : 전 부서의 적용 또는 실시 횟수나 빈도 및 수혜대상자의 정도
마. 노력도 : 제안 내용의 자료화 정도, 완성도 및 제안을 위한 연구 등에 대한 노력 정도
가. 구정 적합성 또는 필요성 : 구의 여건상 시행하는 것이 적합한지의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가점을 부여함
나. 시행 시 예상 부작용 등 : 시행 시 예상되는 부작용 등이 고려되었는지의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감점을 부여함.
제9조(채택여부의 결정 및 통지) ① 조례 제9조에 의한 제안의 채택여부의 결정은 소관부서장이 한다.
② 소관부서장은 제안이 2 이상의 부서와 관련된 경우에는 관계부서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제1항에 의하여 채택여부가 결정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채택여부 심사평가서를 제안담당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불채택 제안의 재심) ① 조례 제11조제1항에 의한 재심 요청은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② 제1항의 불채택 제안의 재심요청에 따른 재심은 실무회의에서 하고, 조례 제21조제1항에 의하여 관리되고 있는 불채택 제안의 시행에 따른 채택여부의 결정은 소관부서장이 한다.
③ 제2항에 의하여 채택하기로 한 제안에 대하여도 조례 제15조부터 조례 제21조까지의 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11조(자체우수제안의 제출) 조례 제12조에 따라 자체우수제안을 제출하는 때에는 행정안전부 또는 서울특별시에서 지정한 방법에 의한다.
제12조(채택제안의 실시) ① 제안을 채택하기로 한 부서의 장(이하 "실시부서장"이라 한다)은 채택된 제안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담당자(이하 "실시자"라 한다)를 지정하여 실시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실시부서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채택제안실시계획서를 제안담당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을 수립ㆍ시행한 때
2. 채택제안이 직접 실시하기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그 내용을 수정ㆍ보완하여 실시한 때
③ 실시부서장은 채택된 제안을 실시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 구체적인 사유 및 관계부서의 의견 등을 첨부한 소명서를 작성하여 제안담당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채택제안의 등급결정) ① 조례 제15조제1항의 채택제안 등급결정을 위한 제안심사위원회의 회의는 분기 1회 이상으로 하고, 등급결정 기준은 별표 1에 의한다.
② 제1항의 등급결정 시 실시부서간의 형평성을 기하기 위하여 실무회의의 심사를 통하여 그 내용의 일부를 심사하게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안활동의 저변확대 및 적극적 참여를 권장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발표대회 등을 실시할 수 있으며 그 평가 결과를 제1항 및 제14조제1항의 심사에 반영할 수 있다.
제13조의2(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실적가점"이라 함은「지방공무원 평정규칙」제25조의2에 따른 실적가점을 말한다.
2. "제안마일리지"라 함은「성동구 제안제도 운영조례」제3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 중 하나에 해당하는 제안을 제출하는 경우에 부여하는 인센티브 점수를 말한다.
제13조의2(용어의 정의) [본조신설 2009ㆍ6ㆍ30]
제13조의3(실적가점 및 제안마일리지) ① 조례 제15조에 의한 동상 이상 채택제안의 제안자에게는 수상실적에 따라 실적가점을 부여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실적가점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③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 제안의 제안자에게는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제안마일리지를 운영한다.
④ 제3항의 실적가점 또는 제안마일리지는 주제안자 1명(공무원에 한한다)에게만 적용한다.
제13조의3(실적가점 및 제안마일리지) [본조신설 2009·6·30]
제14조(실시자에 대한 부상금) ① 조례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안실시의 심사를 위한 제안심사위원회의 회의는 반기 1회 이상으로 한다.
② 조례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을 수립ㆍ시행한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로 한다.
1. 예산이 반영되어야 하는 제안의 실시 : 주된 개선사항에 소요되는 예산의 집행이 완료된 때
2. 제1호를 제외한 제안의 실시 : 개선사항이 지속적으로 사용 또는 적용되도록 여건이 형성된 때
③ 실시부서장은 실시된 제안이 제2항에 해당된다고 판단된 경우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제안실시 성과평가서를 제안담당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성과평가서 제출은 조례 제21조제1항에 의한 관리기간내에 하여야 한다.
제15조(상여금의 지급) ① 실시부서장은 조례 제18조제1항에 의한 상여금 지급대상이 되는 제안의 실시성과는 다음 각 호의 측정기간에 따라 평가한 후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하여 제안담당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예산절감 또는 세입증대 : 제안의 실시 후 최초로 성과가 나타나는 날의 다음 달부터 1년간
② 조례 제1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직접적이고 현저한 예산절감" 또는 "세입증대에 막대한 효과"의 평가는 회계적인 방법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되, 그 금액을 산출하는 때에는 당해 제안의 실시에 투입된 경비를 공제하여야 한다.
③ 조례 제18조제1항제3호에 따른 "행정개선의 획기적인 효과"에 해당되는 제안은 별표 2의 기준으로 평가한다.
제16조(제안의 관리) ① 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른 제안의 관리는 별지 제8호서식 제안관리기록부에 의한다.
② 조례 제21조제3항의 실시의 성과평가는 연 1회를 기준으로 연간 제안제도의 운영실적 등을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규칙의 폐지)「서울특별시성동구공무원제안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2009·6·30 규칙 제55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