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농어촌도로 정비법」에서 규정한 시장이 도로관리청인 도로의 점용허가, 점용료ㆍ변상금ㆍ과태료 및 수수료의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8.11.>
제2조(도로점용허가 대상 시설물) 공작물ㆍ물건 또는 그 밖의 시설물로서 「도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8조제5항제9호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제11조제4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정하는 도로점용허가 대상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8.11.>
1. 광고탑, 광고판, 사설안내표지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2. 가로 판매대, 구두 수선대, 교통카드판매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그 밖에 도로의 구조의 안전과 통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따로 규칙으로 정하는 것
제3조(점용료 및 변상금의 부과대상) ① 도로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는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 영 제28조,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18조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제11조의 규정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용한 자에게 부과한다. <개정 2010.8.11.>
② 변상금은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한 자에게 법 제94조 및 「농어촌도로정비법」제20조의 규정에 따라 부과한다.
제4조(점용료 및 변상금의 산정기준) ① 점용료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② 점용료의 산정에 있어서 토지 가격은 인접한 토지의 공시지가(「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시지가를 말한다)로 한다. 다만 인접 토지가 2필지 이상인 경우는 각 필지가격의 산술평균 가격으로 한다.
③ 점용료를 연액으로 산정하는 경우 그 산정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매 1월을 12분의 1년으로 하고, 이 경우 1월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④ 단위당 점용료는 1원 단위까지 산정하되, 그 산정한 금액 중 100원 미만은 절사한다.
⑤ 별표 1의 제6호의 경우, 점용물의 상단의 깊이가 지하 20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그 점용료의 2분의 1을, 지하 40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그 점용료의 5분의 4를 각각 감액한다.
⑥ 별표 1 중 정액으로 부과하는 점용료는 지가변동률이 10퍼센트 이상 변동된 경우에 한하여 3년마다 이를 재조정 할 수 있다.
⑦ 변상금은 점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
제5조(점용료 및 변상금의 부과ㆍ징수) ① 시장은 점용료 및 변상금을 부과ㆍ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대상자에게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②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도로점용허가를 하는 때에 점용료의 전액을 부과ㆍ징수하고,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매 회계연도 단위로 부과하되 당해연도 분은 허가를 하는 때에, 그 이후의 연도 분은 매 회계연도 개시 후 3개월 이내에 부과ㆍ징수한다.
③ 변상금은 회계연도별로 부과ㆍ징수하되 그 부당하게 점용한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부과ㆍ징수한다.
④ 점용료 및 변상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것 이외에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따른다.
⑤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이거나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점용료 또는 변상금을 분납하게 하거나 납부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⑥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료 및 변상금을 분납하거나 납부기한을 연기할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시행령」제71조에서 정하는 이자를 가산한다. 다만 「지방세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 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점용료 및 변상금의 강제징수) ① 점용료 및 변상금을 납부할 자가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산금의 징수 및 독촉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제21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을 따른다.
② 점용료 및 변상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세법」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체납처분 할 수 있다.
제7조(점용료 및 변상금의 조정) 도로를 계속하여 2년 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써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의 점용료보다 10퍼센트 이상 증가하게 되는 때에는 당해연도의 점용료는 그 증가율에 따라 별표 2의 점용료 조정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제8조(소액점용료, 변상금의 징수제외 및 반환) ①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점용료 및 변상금의 산정액이 5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 제42조제3호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제19조의 2 규정에 따라 감면받는 경우를 제외한다. <개정 2010.8.11.>
② 법 제84조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제25조의 규정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또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점용료 중 그 취소 등의 사유로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반환할 경우에는 과오납된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영 제71조에서 정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한다.
제9조(점용료 및 변상금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도로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 이라 한다) 제24조,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규칙」 제13조의2에서 정하는 법인이 시행하는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사업을 위한 경우
2. 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영리목적이 아닌 경우
3.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서 전기공급시설, 전기통신시설, 송유관시설, 가스공급시설, 열 수송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인 경우
4. 재해로 인하여 본래의 점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의 감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점용료의 전액을 감면하되,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연면적 중 주택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점용면적에 대하여 전액 감면
2. 제1항제3호에 해당되는 사업은 점용료의 2분의 1 감면
3. 제1항제4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재해,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의 정도에 따라서 시행규칙 제25조,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규칙」제13조의3에서 정하는 비율에 따라 점용료 감면
제10조(수수료의 징수) 법 제8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시행규칙 제42조제1항에 규정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8.11.>
제11조(이의신청) 점용료, 변상금 및 수수료의 부과ㆍ징수에 대한 이의신청은 「지방자치법」제14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2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① 시장은 도로를 무단 점용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법 제101조와 「농어촌도로 정비법」제34조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할 수 있으며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0.8.11.>
3. 도로를 점유하여 기계조립, 수리, 용접 등을 작업하는 행위
②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한 후 그 상대방에게 과태료처분통지서와 과태료납부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③ 과태료의 납부기한은 납부통지서를 발부한 날부터 15일 내로 하고 이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5일 이내(은행납인 경우에는 50일이내)에 10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과태료 납부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경우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 부과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하여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⑤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⑥ 시장은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 등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⑦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의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천안시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ㆍ징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천안시 공동구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 중 “천안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를 “「천안시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 등 부과ㆍ징수 조례」”로 한다.
제4조(점용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납입고지서가 이미 발부된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30일을 경과한 후 과태료를 부과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2010. 8.11 조례 제11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