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산림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천안시가 조성한 자연휴양림(이하 "휴양림" 이라 한다.)에서 이용자로부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는 시설사용료에 관한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휴양림의 명칭과 위치) ①휴양림의 명칭은 태학산자연휴양림으로 한다.
②휴양림의 위치는 천안시 풍세면 삼태리 산28-1 일원으로 한다.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시설사용료 : 산림법시행령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휴양시설물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
2. 휴양림 관리·운영자 : 당해 휴양림을 직접 관리하는 시장 또는 소정의 절차에 따라 위탁을 받은 관리 운영자
제4조 (시설사용료) 시설사용료의 징수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5조 (시설사용료 징수방법 및 예약등) ①시설사용료는 매표소에서 시설사용권을 판매하여 이를 징수하거나 휴양림시설물 사용의 예약을 받아 이를 징수 할 수 있다.
1. 휴양림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연중 예약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료는 예약후 사용개시 전일까지 전액 납부하여야 한다.
2. 예약자가 제1호에 의한 사용료를 납부한 후 사용개시일 1일전까지 예약을 취소한 때에는 전액 반환하고, 당일 취소하는 때에는 당일분의 50퍼센트를 감한 후 잔액을 반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사용료를 납부한 후 천재지변 또는 휴양림관리·운영자의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사용하지 못할 경우에는 사용하지 않는 시간의 시설사용료는 반환하여야 한다.
제6조 (사용료 등의 게시) 휴양림관리·운영자는 시설사용요금을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매표소와 사용요금 징수대상 시설입구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7조 (사용료 면제) 휴양림내 학술조사등 공무수행을 위하여 시설 사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제8조 (휴양림의 사용제한)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휴양림사용을 일시 제한할 수 있다.
제9조 (매점 등의 설치) ①휴양림 이용객의 편의제공 및 지역특산물 등을 판매할 수 있는 매점을 휴양림 내에 설치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하여 매점 등을 설치할 경우 설치에 관한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 (시설의 임대) ①휴양림관리·운영자는 필요한 경우 휴양시설의 일부를 그 용도 또는 목적에 장애가 없는 한도내에서 다른 사람에게 임대할 수 있다.
②휴양림시설의 임대에 관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및 천안시공유재산관리조례규정을 적용한다.
제11조 (징수요금의 처리) 시설사용료로 징수된 수입은 일반회계 세입금으로 한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 (준용규정) 사용료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2002.12.21 조례 제055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