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경영인(농업인후계자)등 경쟁력 있는 농업인을 육성 및 지원하기 위하여 천안시농업경영인(단체)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운영관리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②시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제3조 (기금의 사용) 기금은 농업경영인(농업후계자)등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시행할 경우 사용할 수 있다.
제4조 (위원회의 구성) ①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천안시농업경영인육성기금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산업경제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중 시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4. 농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지역인사 2인이내
④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두되, 간사는 농정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농정담당주사로 한다.
제5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대한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3. 제2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지원 대상사업·지원대상규모
4. 기타 농업경영인의 육성지원에 관하여 시장 또는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6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8조 (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사업계획 및 결산을 위하여 연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 (기금의 운용관리) ① 시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기금운용관은 농정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농정담당주사로 한다.
③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적정히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 (기금의 관리) ① 기금은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②기금은 금융기관 중에서 이율이 가장 높은 예금 또는 장기신탁으로 예치하거나 국채정부보증채권을 매입하여 관리한다.
③기금은 당해년도 이자 수익금 범위내에서만 이를 지출할 수 있다.
제11조 (기금의 운영계획) ① 시장은 운용계획을 매 회계년도 개시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2조 (결산 및 보고) 기금운용관은 매 회계년도마다 출납 폐쇄 후 3월 이내에 기금 운용결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3조 (준용) 기금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와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한 규칙으로 정한 사항외에는 일반회계에 의한다.
제14조 (실비변상)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할 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천안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일비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1995.05.10 조례 제02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8.09.15 조례 제0330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 략
부 칙 (1998.12.24 조례 제0349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