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비상구를 폐쇄하는 등 피난시설·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신고하는 시민에게 적정한 포상을 함으로써 시민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하고 소방안전 확보에 대한 경각심을 확산시켜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신고 대상 및 방법) ① 이 조례에서 신고대상이 되는 행위(이하 "불법행위"라 한다)는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 및 제11조를 위반한 행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2. 8. 8>
1. 다중이용업소의 주출입구 및 비상구를 폐쇄ㆍ훼손하는 행위
2. 다중이용업소의 주출입구 및 비상구에 이르는 통로 상에 장애물을 설치하여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시설에 설치된 피난시설(「건축법」 제49조에 따른 복도, 계단 및 출입구를 말한다)을 폐쇄ㆍ훼손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하여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가. 대규모점포(「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및 복합쇼핑몰을 말한다. 이하 같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대상 중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른 방화구획 설치기준을 적용받는 건축물에 설치된 방화구획용 방화문(자동방화셔터를 포함한다)을 폐쇄ㆍ훼손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하여 방화문의 기능에 지장을 주는 행위
② 제1항에 따른 불법행위를 신고하여 포상금 또는 포상물품(이하 "신고포상금등"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신고 당시 만 19세 이상으로서 부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1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③ 불법행위를 신고하는 사람(이하 "신고자"라 한다)은 자신이 직접 목격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만 신고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신고는 신고자가 직접 비상구폐쇄등불법행위신고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팩스·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포상금등 신청서에 증명자료를 반드시 첨부하여 실명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제3조(신고 접수 및 처리)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신고가 접수되면 별지 제2호서식의 신고·접수 및 처리대장에 등재하고, 신고사항이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에서 확인하게 한 후 별지 제3호서식의 확인보고서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② 그 밖에 신고사항의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4조(신고의 보완요청)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접수된 신고내용만으로는 불법행위를 입증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7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신고사항을 보완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지급 대상 및 기준)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신고내용이 불법사항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른 신고포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신고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신고포상금등을 지급한다. <개정 2012. 8. 8>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고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포상금등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신고자가 익명 또는 가명을 사용하여 신고포상금등의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
2. 신고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거나 증거부족 등으로 위반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3. 이미 불법사항을 조사 중이거나 조치된 사항에 대한 신고의 경우
4. 신고포상금등을 목적으로 사전 공모 등 부정·부당하게 신고한 경우
5. 소방관련 지도·단속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및 소방업무를 수행하는 관계공무원과 함께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신고한 경우
6. 의용소방대원 또는 안전관련 단체의 임직원 등이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불법행위를 신고한 경우
③ 신고포상금등은 신고 1건당 5만원(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을 포함한다)을 지급하거나 같은 금액 상당의 포상물품(소화기 또는 단독경보형감지기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④ 동일한 신고자가 받을 수 있는 신고포상금등은 월간(해당 월의 초일부터 말일까지를 말한다) 30만원, 연간(해당 연도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300만원을 한도로 한다. 이 경우 기간의 기산일은 신고 접수일로 한다.
⑤ 제2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신고가 있은 후에 같은 불법행위에 대하여 같은 내용의 신고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신고포상금등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2명 이상이 공동명의로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대표자를 지정하여야 하고, 그 대표자에게 신고포상금등을 지급한다.
제6조(처리결과의 통지 및 지급)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신고포상금등의 지급여부가 결정되면 신고자에게 신고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및 신고포상금등 지급 또는 미지급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2. 8. 8>
② 신고포상금등을 지급하고자 할 때에는 제2조제4항에 따른 신고사항이 사실로 확인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지급하되, 포상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신고자의 실명 은행계좌로 입금하고, 포상물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직접 전달하거나 신고자가 지정하는 주소지로 송달할 수 있다.
제7조(신고포상심사위원회) ① 시장은 신고포상금등의 지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관할 소방서에 신고포상심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2. 8. 8>
1. 신고내용, 증명자료 및 현장확인보고서 등을 통한 신고포상금등의 지급여부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신고포상금등의 지급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신고포상금등의 지급 시마다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안전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위원은 소방서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안전업무담당자가 된다.
⑤ 간사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신고포상 결정서와 별지 제5호서식의 신고포상심사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⑥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비상구폐쇄등불법행위신고센터) 시장은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를 접수·처리하기 위하여 소방본부 및 소방서에 비상구폐쇄등불법행위신고센터를 둔다.
제9조(신고자의 보호) ① 시장은 신고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그 인적사항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이 조례에 따른 신고·포상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업무수행과 관련해서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칙
이 조례는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 8. 8>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