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에 대한 식품위생과 영양수준의 향상을 위한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성남시식품진흥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영업자"라 함은 법 제21조제2항 및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이하 "법률"이라 한다) 제4조 제2항이 정한 영업의 종류로서 법 제22조 및 법률 제6조의 규정 에 의하여 영업허가를 받은 자 또는 영업신고를 한자를 말한다.
2. "시설개선자금"이라 함은 위생수준의 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의 시설개선 및 현대화를 위한 기계구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
3. "대하"라 함은 시장이 민간에게 융자하도록 금융기관에 재정자금을 대여 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법 제65조 및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과징금중 식품위생법시행령(이하"영"이라한다) 제3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시 귀속분(징수한 과징금중 100분의 60)
제4조(기금의 귀속절차) 법 제65조제4항과 영 제39조2 및 법률 제3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귀속에 필요한 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4.10.13.>
제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용도에 사용한다.
2.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 홍보사업 및 명예식품위생감시원의 활동에 관한 지원
제6조(기금의 운용·관리) ①시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②기금은 수익성과 안정성을 고려하여 시금고에 이자수익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 관리한다.
③기금의 수납 및 현금출납, 보관업무와 융자업무를 취급하기 위하여 기금을 금융기관에 위탁 관리할 수 있다.
④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 성남시재무회계규칙이 정하는 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기금심의위원회) ①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성남시 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사용계획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업무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된 위원이 된다.
④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⑤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⑥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과장이 된다.
제8조(위원회의 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개최한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중 시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성남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회계관리) ①시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회계관리 공무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②기금운용관과 분임기금운용관은 기금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③각 구의 기금 운용을 위하여 분임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두며 업무담당과장을 분임기금 운용관으로, 업무담당팀장을 기금출납원으로 한다.
제11조(융자계획) 시장은 제5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영업시설의 개선을 위한 융자사업의 실시 이전에 융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12조(융자대상) 기금의 융자대상은 영 제7조 및 법률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자로서 관내에서 시설개선 또는 음식문화개선에 필요한 기기구입자금을 필요로 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04.10.13.>
제13조(융자신청 등) ①기금의 융자를 받고자 하는 영업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소재지의 관할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융자대상의 적격여부를 검토하여 융자업무를 취급하는 금융기관에 추천하여야 한다.
③융자추천을 받은 금융기관은 시장으로부터 융자금을 대하받아 융자대상자에게 융자하여야 한다.
제14조(융자한도 및 융자조건 등) ①융자금의 업종별 한도액 및 융자조건, 이율, 융자절차 및 상환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건강기능식품판매업은 식품접객업에 준하여 이를 적용한다.
제15조(융자금의 대하) ①시장은 융자에 소요되는 자금을 금융기관에 대하하여 금융기관이 대출 업무를 원활하게 취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하금의 상환 및 이자의 불입방법 등 약정조건은 시장이 당해 금융기관 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16조(기금운용계획) ①시장은 매회계연도 마다 다음사항을 포함하여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시의회에 제출 하여야 한다
제17조(기금결산) ①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의 출납폐쇄후 80일이내에 기금의결산보고서를 작성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산보고서는 다음회계연도 6월말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제정 2001.08.04 조례 제1777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전에 이미 조성된 기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조성된 것으로 본다
부 칙 <개정 2004.07.01 조례 제192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4.10.13 조례 제194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