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공포)명 |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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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 | 서울 동작구 | 부서 | 기획재정국 세무2과 |
공고(공포)번호 | 동작구 공고 제2014-156호 | 공고(공포)일자 | 2014년 02월 20일 |
1 /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입법예고 대상)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예고기간 : 2014. 2. 20 ~ 3. 12 나. 방 법 : 구보 및 구 홈페이지 게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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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 창녕군 노인전문요양시설 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 폐지 입법예고문.hwp |